1. 서 론
2. 실험대상 및 측정방법
2.1 실험대상
2.2 인화점 측정
2.3 연소점 측정
2.4 연소지속성 측정
3. 결과 및 고찰
3.1 손소독제의 위험성 분석
Table 1
Table 2
Table 3
3.2 에틸 알코올을 함유한 손소독제의 위험물법령 개선
3.3 에틸 알코올 수용액의 인화점
Table 4
Table 5
3.4 에틸 알코올 수용액의 연소점
3.5 에틸 알코올 수용액의 연소지속성
Table 7
3.6 에틸 알코올 수용액의 국제기준의 적용
Table 8
Ethyl alcohol (wt%) | Intial boiling point (°C) | Ethyl alcohol (wt%) | Initial boiling point (°C) |
---|---|---|---|
10 | 92.7 | 60 | 80.9 |
20 | 87.7 | 70 | 79.7 |
30 | 85.2 | 80 | 78.6 |
40 | 82.7 | 90 | 77.9 |
50 | 81.6 | 100 | 77.7 |
Table 9
Table 10
3.7 에틸 알코올 수용액 분류개선
Table 11
4. 결 론
1)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알코올류에서 가연성액체량이 60 wt% 이하일 때, 60 wt% 에틸 알코올의 수용액의 인화점과 연소점을 초과하는 경우 알코올류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0 wt%의 에틸 알코올수용액의인화점은 22 °C, 연소점은 33 °C로 확인되었다. 이 결과값는 절대적인 수치가 아니라 상대적인 수치로 위험성을 분류할 때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다.
2) 에틸 알코올 수용액의 제조과정에서 계기오차, 개인오차와 같은 계통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준이 되는 60 wt% 에틸 알코올의 인화점가 연소점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시판되는 에틸 알코올시약은 99.7%와 95%의 에틸 알코올이 판매되고 있으므로, 에틸 알코올의 순도에 따라서 60 wt% 에틸 알코올수용액의 인화점과 연소점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3) 에틸 알코올수용액의 인화점은 시험방법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연소점은 시험방법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불꽃의 정확한 감지가 필요하나, 현재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제시한 태그개방식은 대부분 수동식 장비로 연소점 측정에 오차가 발생하므로 연소점 대신 연소지속성여부를 적용하여 위험성 평가가 필요하다.
4) 손소독제는 의약외품으로 에틸 알코올의 함량이 54.7. ~70%로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알코올류로 분류하려면 가연성액체량, 인화점 및 연소점을 측정하여 위험물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연구원에 의뢰된 손소독제 14종의 에틸 알코올함량, 인화점 및 연소점을 분석해본 결과 14종 중 7종은 비위험물로 분류되었다.
5) 위험물안전관리법상의 비위험물로 분류된 손소독제의 위험성을 국제기준인 UN GH S (화학물질에 대한 분류ㆍ표시 국제조화 시스템)와 UN RTDG (유엔 위험물운송권고안)로 다시 분류해 본결과 14종 모두 인화성액체로 분류되었다. 손소독제는 에틸 알코올의 함량에 따라 국내법상 위험물 또는 비위험물로 분류된다. 손소독제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서 함량 기준이 아닌 인화점, 연소지속성등 물질의 화재 위험성에 따른 위험물 분류가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