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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e Sci. Eng. > Volume 37(1); 2023 > Article
소방안전관리자의 교육훈련 시스템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요 약

본 연구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교육내용을 파악하고자 소방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 내용은 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인식, 소방시설의 인지 수준,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능력 등으로 구성하여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수행 능력향상을 위해 필요한 요소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설문 결과, 소방안전관리의 업무가 잘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다수의 시설에 대해 구조 및 작동원리에 대한 지식수준이 높다고 응답하였다. 하지만, 경험 부족 및 타 업무 병행 등으로 인해 소방시설의 유지⋅관리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실습 기회 부족 및 오작동 우려로 소방시설 중 조작 및 점검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의견을 확인하였다. 해당 조사를 통해 소방안전관라자의 업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소방시설을 자유롭게 조작 및 훈련을 할 수 있는 교육⋅훈련 시스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ABSTRACT

This study involved a survey of fire safety managers to understand the educational content necessary to improve their job performance. The survey examined awareness of safety management work, standard cognition of firefighting facilities, capacity to maintain firefighting facilities, and so on to identify the elements required for improving the fire safety manager’s job performance capabilities. The survey found that the work of fire safety management was satisfactory and that the level of knowledge regarding the structure and operating principles of most facilities is high. However, fire safety managers were found to be struggling to maintain and address firefighting facilities owing to a lack of experience and parallel work. Furthermore, they experienced difficulties operating and inspecting facilities due to a lack of practice opportunities and concerns surrounding malfunctions. The study concluded that an education system that can be easily managed and provides training in firefighting is imperative to improve the performance of fire safety managers.

1. 서 론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및 제3항(1)에 따르면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어 보다 전문적인 소방안전관리가 필요한 경우, 건축물의 크기나 위험성에 따라 특급, 1급, 2급, 3가지의 등급으로 나누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소방안전관리자는 건물 내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및 재난상황 발생 시 소방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화재 사실을 인지하여 건물 내 재실자에게 화재를 경보하고, 화재로부터 재실자들을 대피시켜 화재진압을 시도하거나, 연기나 화염으로 인해 피해가 확산하는 것을 막는 등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2).
그러나 소방안전관리자의 경우 소방 관련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한국소방안전원의 강습교육을 받고 시험에 통과하면 소방안전관리자로의 자격이 주어지며, 이는 건축주나 기업에서 비용 절감을 위해 본인이나 소방과 무관한 직원을 강습교육을 보내 자격을 취득 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는 경우가 있다. 이로 인해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시설의 원리와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유지관리 방법을 모르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고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화재 예방 활동 대신 일반 업무를 보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
이를 방지하고 역량 강화를 위해 한국소방안전원에서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후 6개월 이내 1회, 그 후로 2년에 1회 단위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지만, 소방안전관리자의 교육⋅훈련은 이론 위주의 학습과 같은 상황에 대한 반복이 주가 되어 진행되고 있으며(3), 강습교육과 실무교육의 교육시간이 짧다. 특히, 실무교육의 경우 교육주기 및 교육시간이 소방시설의 규모 및 난이도와 관계없이 동일하여 소방안전관리업무에 필요한 실질적인 교육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소방안전관리자의 실무 능력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해 강습교육 시간을 80 h에서 160 h으로, 1급 소방안전관리자의 경우 40 h에서 80 h으로, 2급 소방안전관리자의 경우 32 h에서 40 h으로 확대하고 교육과목을 세분화하였다. 교육시간 및 과목을 세분화한 만큼 소방안전관리자의 실무에 맞는 교육을 진행하기 위해 교육자의 업무상의 문제점, 소방안전관리 수준 및 능력 등을 파악하여 실무에 필요한 내용이 적용된 교육훈련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수행 능력을 높이기 위해 교육훈련 시스템의 개선 요소를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소방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 및 필수능력, 업무상의 어려움, 소방시설의 인식 및 지식수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자 한다. 또한 이를 통해 현재 교육⋅훈련 시스템의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소방안전관리자 교육⋅훈련 시스템

2.1 소방안전관리자 제도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화재 및 재난 발생을 방지하고 화재 등 발생 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격자를 해당 건축물에 선임하여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이다(5).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대해 화재를 예방 및 경계하고 진압하여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9대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9대 업무로는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운영 및 교육,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관리, 소방훈련 및 교육, 화기 취급의 감독,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유지,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 그 밖의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가 있다(6).

2.2 소방안전관리자 교육⋅훈련

소방안전관리자의 교육훈련을 위해 소방시설법은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수행 능력의 강화를 위해 강습교육과 실무교육을 정하고 있다. 강습교육은 소방안전관리와 관련이 없는 자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역량을 부여하는 교육이며, 실무교육은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업무수행의 수월성을 담보하기 위한 교육이다(7).
2022년 12월 1일자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어 제정됨에 따라 강습교육은 특급, 1급, 2급, 3급에 따라 강습과목과 시간이 변경되었다. 강습시간은 이론 30%, 실무 70%로 구성되어있으며, 특급 소방안전관리자는 총 160 h의 교육 중 이론 48 h, 실무 112 h을 받아야 하고 1급은 총 80 h의 교육 중 이론 24 h, 실무 56 h을 받아야 한다. 2급은 총 40 h의 교육 중 이론 12 h, 실무 28 h을 받아야 하고 3급은 총 24 h의 교육 중 이론 7 h, 실무 17 h을 받아야 하며,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시간은 Table 1에 나타내었다(8).
Table 1
Fire Safety Manager Training Hours
Fire Safety Manager Time (h) Theory (80%) Working-Level (70%)
General (30%) Practical Training and Evaluation (40%)
Special Grade 160 48 48 64
First Grade 80 24 24 32
Second Grade 40 12 12 16
Third Grade 24 7 7 10
소방안전관리자의 강습교육의 과목은 Tables 23에 나타내었으며, Table 2는 소방안전관리자의 등급과 무관하게 교육을 진행하는 공통과목으로는 소방 관계 법령, 화기취급감독 및 화재위험작업 허가⋅관리, 위험물⋅전기⋅가스 안전관리, 소방시설(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의 구조⋅점검⋅실습⋅평가, 소방계획의 수립 이론⋅실습⋅평가(업무 수행기록의 작성⋅유지⋅실습⋅평가 및 피난약자의 피난계획 등 포함), 응급처치 이론⋅실습⋅평가,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이론⋅실습⋅평가, 화재 시 초기대응 및 피난 실습⋅평가가 있다. Table 3은 등급에 따라 교육받은 과목이 공통되는 것을 분류하여 표기하였으며, 특급은 화재통계 및 피해분석, 초고층재난관리 법령, 고층건축물 소방시설 적용기준, 고층건축물 화재 등 재난사례 및 대응방법, 화재원인 조사실무, 위험성 평가기법 및 성능위주 설계, 초고층 건축물, 소방신기술 동향 등 총 36개의 교육을 받는다. 1급은 건축관계법령, 종합방재실 운영, 소방시설(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의 구조⋅점검⋅실습⋅평가, 공사장 안전관리 계획 및 감독 등 총 18개의 교육과 형성평가를 받는다. 2급은 소방학개론, 소방시설의 종류 및 기준,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구성 등 이론⋅실습⋅평가,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등 총 15개의 교육과 형성평가를 받고, 3급은 화재일반, 작동기능점검표 작성 실습⋅평가 등 총 10개의 교육과 형성평가를 받는다(9).
Table 2
Common Subjects in the Training of Fire Safety Managers
Division Subject
Common Fire-Fighting Laws
Firearm Handling Supervision and Fire Risk Work PermissionㆍManagement
Hazardous Material ElectricityㆍGas Safety Management
StructureㆍInspectionㆍPractical Evaluation of Fire Fighting Facilities (Fire Extinguishing Facilities, Alarm Facilities, and Evacuation Rescue Facilities)
Establishment of Firefighting Plan TheoryㆍPracticeㆍEvaluation (Including Creation, Maintenance, Practice, Evaluation of Job Performance Records and Evacuation Plans for Vulnerable People)
First Aid TheoryㆍPracticeㆍAssessment
Fire Safety Education and Training TheoryㆍPracticeㆍEvaluation
Initial Response and Evacuation Practice in Case of Fire
Table 3
Common Subjects by Grade in the Training of Fire Safety Managers
Division Subject
Special Grade, First Grade Structure⋅Inspection⋅Practice⋅Evaluation of Firefighting Facilities (Fire-Fighting Water Facilities, Fire-Fighting Activity Facilities)
Operation of Emergency Room
Structural Theory⋅Practice⋅Evaluation
Construction Site Safety Management Planning and Supervision
Special Grade, First Grade, Second Grade Fire Safety Management System
A Building-related Statue
Types and Standards of Firefighting Facilities
Formation of Self-defense Force and Initial Response System Theory⋅Practice⋅Assessment
Creation of Business Performance Records⋅Maintenance Practice⋅Evaluation
Management of Evacuation Facilities, Fire Prevention Sections and Fire Prevention Facilities
First Grade, Second Grade Introduction to Firefighting
First Grade, Second Grade, Third Grade Operational Function Checklist Preparation Practice and Evaluation
Third Grade Fire General
Special Grade Operation of the Evacuation Safety Zone
Discussion of Best Practices for Safety Management in High-rise Buildings
Fire Damage Recovery
Implementation of Integrated Safety Inspection (Gas, Electricity, Elevator etc)
Fill out the Self-inspection Form Practice⋅Assessment
Establish Disaster Prevention and Damage Reduction Plans Theory⋅Practice⋅Assessment
Establishment of a Disaster Prevention Plan Theory⋅Practice⋅Assessment
Risk Assessment Techniques and Performance-Based Design
Fire Cause Investigation Practice
Disaster Cases and Countermeasures such as Fire in High-rise Buildings
Fire Prevention Cases and Publicity
Application Criteria for Fire Fighting Facilities in High-rise Buildings
Hazardous Material Safety Statutes
General Disaster Management and Related Statutes
Special Act on Management of Disasters in Super High-rise Buildings
Fire Fighting Fundamental Theory
Combustion, Fire Protection, Explosion Proof Engineering
Occupational Ethics and Leadership
Fire Statistics and Damage Analysis
Trends in Fire Safety Technology
Audiovisual Education
실무교육은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이후 2년마다(최초 실무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 2년이 되는 기준일과 같은 날 전 일까지) 1회 이상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소방안전관리 강습교육 또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은 해당 강습교육을 수료하거나 실무교육을 이수한 날에 실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교육시간은 의무학습 6교시와 권장학습 2교시를 받아야 하며, 교육내용은 소방관계법령, 소방안전관리 위반사례 및 우수사례 토의, 화재 시 행동요령, 소방관련 질의회신이 공통과목이다. 또한, 특급과 1급의 경우 가스계소화설비 점검, 피난계획 및 피난대책 실무를 교육 받아야 하고, 2급의 경우 수계소화설비 점검과 소방계획서 작성, 3급의 경우 피난구조설비 및 경보설비 점검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내용은 Table 4와 같다(10).
Table 4
Time and Content of Practical Training for Fire Safety Managers
Division Special Grade First Grade Second Grade Third Grade
Training Hours 6th Period of Compulsory Study / Recommended 2nd Period of Learning (Select)
Educational Contents Fire-fighting Laws
Discussion of Violations of Fire Safety Management and Best Practices
How to Act in the Event of a Fire
Fire Fighting Questions and Answers
Inspection of Fire Fighting Facilities (Gas-based Fire Extinguishing Equipment) Inspection of Fire Fighting Facilities (Water-based Fire Extinguishing Equipment) Inspection of Fire Fighting Facilities (Evacuation Rescue Equipment, Alarm Equipment)
Evacuation Plan and Evacuation Measures Practice Preparation of Fire Fighting Plan

3. 설문조사 결과 및 고찰

3.1 설문조사 대상 및 범위

소방안전관리자의 의견을 조사하기 위해 설문대상의 인적사항, 소방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인식 및 필수능력, 소방시설에 대한 인식 및 지식수준으로 설문 내용을 구성하였다. 상세한 설문내용은 Table 5와 같으며, 설문대상의 기초사항에서는 성별, 연령, 자격의 급수, 전공 등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소방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인식 및 필수능력에서는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중요도 및 난이도, 관리자의 필수능력 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또한 소방시설에 대한 인식 및 대응능력에서는 소방시설의 유지관리의 어려운 요소와 작동원리의 인지도에 관한 내용을 구성하여 소방안전관리자가 생각하는 업무에 필요한 교육내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Table 5
Fire Safety Manager Survey Contents
Division Special Grade
Personal Data Sex
Age
Appointed Qualifications
Work Experience
Awareness and Ability of Fire Safety Management Tasks Specific Fire-fighting
Management Forms
Fire Safety Management Level
Importance of the Work
Difficulty Level of Work
Essential Capabilities of a Job
Recognition and Knowledge Level of Firefighting Facilities Knowledge Level of Structure and Principles of Fire Fighting Facilities
Facilities with Difficulty Maintaining
Operational Inspection Capability and Reasons for Difficulty

3.2 응답자 기초정보

본 설문에는 1,028명의 소방안전관리자가 응답하였으며, 응답자의 기초정보를 파악하고자 성별, 나이, 선임자격, 근무경력의 세부 내용을 구성하여 설문을 진행하였다. 응답자 1,028명 중 871명(84.7%)이 남성, 157명(15.3%)의 여성으로, 50대가 322명(31%), 40대가 279명(27.1%), 60대 이상이 219명(21.3%), 30대가 173명(16.8%), 20대가 35명(3.4%)으로 응답자의 50%이상 40∼50대로 확인되었다.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자격은 한국소방안전원의 강습교육 후 자격을 취득하는 방법과 국가기술자격 취득 또는 취득 후 경력 인정 등으로 가능하다. 그래서 본 설문에서는 국가기술자격 또는 한국소방안전원의 자격수첩의 취득으로 선임 자격을 얻게 되었는지 조사하였으며, 응답자의 222명(21.6%)은 국가기술자격으로 선임자격을 취득하였으며, 보유하고 있는 자격증은 소방설비산업기사가 118명(53.2%), 소방설비기사가 27명(12.2%), 위험물 관련 자격(기능장, 기능사, 산업기사 등) 22명(9.9%) 등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응답자 711명(69.2%)은 한국소방안전원 자격수첩으로 선임자격을 취득하였으며, 한국소방안전원 자격수첩의 취득은 소방과 관련 없는 사람이더라도 강습교육 후 평가를 통해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강습교육이 소방안전관리자의 기초지식 및 업무능력에 중요한 교육훈련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소방안전원의 강습교육을 통해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을 취득한 응답자의 소방안전관리자 등급은 2급이 481명(67.7%)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1급이 122명(17.2%), 3급이 99명(13.9%), 특급이 9명(1.3%)으로 조사되었다. 근무경력의 경우 1년 미만이 377명(36.7%), 1년 이상에서 5년 미만이 271명(26.4%), 5년 이상에서 10년 미만이 210명(20.4%), 10년 이상에서 20년 미만이 135명(13.1%), 20년 이상이 35명(3.4%)으로 조사되었다.

3.3 소방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인식 및 필수 능력

본 설문에는 1,028명의 선임되어있는 대상물의 등급을 확인한 결과, 특급이 32명(3.1%), 1급이 189명(18.4%), 2급이 602명(58.6%), 3급이 205명(19.9%)으로 나타났고, 대상물의 관리 형태는 크게 자체 관리와 업무 대행으로 분류되는데 1.028명 중 492명(47.9%)은 업무 대행으로 안전관리를 하며, 536명(52.1%)은 자체관리로 소방안전관리자가 건축물 내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3.2절에서 조사한 자격취득 방법과 경력을 비교한 결과 국가기술자격을 통해 선임되고 경력이 많을수록 자체 관리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당 결과는 Table 6과 같다.
Table 6
Results According to Specific Firefighting Management Forms
Fire Safety Management Form Investigation Completed Ratio Self-Management Business Agency
Total 1,028 100.0% 536 492
52.1% 47.9%
Appointment Qualification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s 222 21.6% 140 82
63.1% 36.9%
Korean Fire Institute Handbook 711 69.2% 364 347
51.2% 48.8%
Extra 95 9.2% 32 63
33.7% 66.3%
Total Appointment Career Less than A Year 377 36.7% 178 199
47.2% 52.8%
1 to 5 Years 271 26.4% 129 142
47.6% 52.4%
5 to 10 Years 210 20.4% 117 93
55.7% 44.3%
10 to 20 Years 135 13.1% 83 52
61.5% 38.5%
Over 20 Years 35 3.4% 29 6
82.9% 17.1%
우리나라 소방안전관리 업무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Figure 1과 같이 매우 그렇지 않다 58명(5.6%), 그렇지 않다 88명(8.6%), 보통이다 345명(33.6%), 그렇다 412명(40.1%), 매우 그렇다 125명(12.2%)으로 긍정적 응답이 85.9%로 비교적 잘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Figure 1
Management forms.
kifse-37-1-138-g001.jpg
Figure 2는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에 대한 응답 결과를 나타냈으며, 소방시설 유지⋅관리 683명(66.4%), 소방훈련 계획 및 실시 141명(13.7%), 방화시설 관리 125명(12,2%), 화기취급 57명(5.5%), 문서작성 22명(2.1%)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난이도는 Figure 3과 같이 소방시설 유지⋅관리 371명(36.1%), 소방훈련 계획 및 실시 313명(30.4%), 문서작성 194명(18.9%), 방화시설 관리 99명(9.6%), 화기취급 51명(5.0%) 순으로 높게 나왔다. 이를 통해 소방안전관리자가 업무 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와 가장 어려워하는 요소가 소방시설 유지⋅관리임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는 화재 시 초기소화, 피난유도 등의 재산 및 인명피해에 직결되므로 중요하면서 오작동 및 미작동 시 책임감이 따르기에 신중을 기하게 되어 어렵다고 느끼는 것으로 생각된다. 문서작성의 경우 중요도는 낮으나 난이도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작성하여야 하는 소방계획서를 참고한 결과 특급, 1급 소방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방계획서와 2급, 3급 소방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방계획서에 기입하여야하는 소방시설 및 방화시설의 종류가 같은 것을 확인하였다. 특급부터 3급까지의 소방안전관리자들은 급수에 맞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과 해당 대상물에 적용되는 소방시설에 대한 이해도의 차이와 교육의 차이가 있으므로 특급, 1급에 비해 이해도가 낮은 2급, 3급 소방안전관리자들에게 문서작성 업무는 더욱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소방계획서의 「소방⋅방화시설 및 위험정보 현황란」과 「소방시설 세부현황」 같은 목록들은 소방시설들의 종류와 사양을 구분하는 등과 같이 소방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가 충족되어야 기입할 수 있으므로 설문조사의 응답자 대다수를 차지하는 2급, 3급 소방안전관리자에게 어려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된다.
Figure 2
Importance of the work.
kifse-37-1-138-g002.jpg
Figure 3
Difficulty level of work.
kifse-37-1-138-g003.jpg
소방안전관리자가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능력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5가지의 선택지를 제시하여 우선순위로 채택할 수 있도록 진행하였다. 제시한 선택지는 ① 소방안전관리 사전지식, ② 소방훈련 체계화, ③ 자격증 및 자격요건 ④ 화재 시 초기 대응능력 ⑤ 소방설비 사용 및 유지⋅관리 능력으로 1순위부터 4순위까지의 값을 분석하였으며, 우선순위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하여 1순위는 400%, 2순위는 300%, 3순위는 200%, 4순위는 100%로 합산해서 값을 도출하였다.
1순위로 도출된 값을 보면 소방설비 사용 및 유지⋅관리능력이 33..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화재 시 초기 대응능력이 31.5%, 소방안전관리의 사전지식이 29.3%, 소방훈련의 체계화는 5.4%로 나타났다. 2순위로 도출된 값을 확인한 결과, 화재 초기 대응능력이 34.8%, 소방설비 사용 및 유지⋅관리능력이 32.8%, 소방훈련의 체계화는 16.5%, 소방안전관리의 사전지식 15.9%로 나타났다. 3순위로는 소방훈련의 체계화가 33.4%, 소방안전관리의 사전지식 24.8%, 화재 초기 대응능력이 23.3%, 소방설비 사용 및 유지⋅관리능력이 18.5%로 조사되었으며, 4순위로는 소방훈련의 체계화가 44.6%, 소방안전관리의 사전지식 30.1%, 소방설비 사용 및 유지⋅관리능력이 15.0%, 화재 초기 대응능력이 10.3%으로 나타났다.
순위에 따라 정리한 값을 합산한 가중치를 감안하여 중요도를 도출한 결과로는 Figure 4와 같이 사전지식 2,512명(24.4%), 화재 초기 대응력 2,956명(28.8%), 설비 유지⋅관리 능력 2,933명(28.5%)이 고르게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상대적으로 훈련의 체계화는 1,879명(18.3%)으로 중요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느끼는 부분은 소방시설과 연관된 업무임을 확인할 수 있다.
Figure 4
Essential capabilities of a j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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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소방시설의 인식 및 지식수준

소방시설의 지식수준을 확인하고자 소방시설의 구조 및 원리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 시설과 해당 시설의 이해도를 0%∼20%, 21%∼40%, 41%∼60%, 61%∼80%, 81%∼100%로 나눠 지식수준을 조사하였다. 구조 및 원리에 관하여 조사한 시설은 소화기, 자동화재탐지설비,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가스계소화설비, 제연설비가 있으며, 추가적으로 방화시설인 방화문 및 방화셔터에 대해서도 함께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는 Figure 5와 같이 소화기가 913명(88.8%), 자동화재탐지설비가 747명(72.7%)으로 응답자의 많은 사람들이 구조 및 원리에 대한 숙지가 높다고 응답하였으며, 옥내소화전은 626명(60.9%), 스프링클러설비는 486명(47.3%), 방화시설인 방화문은 583명(56.7%), 방화셔터는 471명(45.8%)으로 소화기와 자동화재탐지설비보다는 숙지도가 낮다고 응답하였다. 가스계소화설비와 제연설비의 경우 각각 197명(19.2%), 262명(25.5%)으로 숙지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응답자의 70%의 가까운 인원이 한국소방안전원의 강습교육을 통해 자격을 취득하였으며, 이 중 80%가 넘는 인원이 2급과 3급이다. 강습교육 중 실습 및 평가에 해당하는 수업에서 가스계소화설비 및 제연설비는 특급 및 1급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진행하기 때문에 한국소방안전원의 강습교육을 통해 선임 자격을 취득한 2급, 3급의 참여 인원이 높다.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규정을 참고하면, 건축물의 30층이상부터 1급 소방안전관리자, 50층 이상부터 특급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되도록 규정되어있다. 하지만 공동소방안전관리법에 의해 건축 시 한 건물에 관계인은 1명이 아닌 여러 관계인이 모여 층수별로 해당 소유권⋅점유권을 나누어 가지고 있으므로 고층건축물이 특급, 1급 소방대상물로 적용되지않아 한 건축물에 관원이 분리되어 다른 급수의 소방안전관리자도 선임될 수 있어 현재 소방안전관리자 중 약 70%의 2급, 3급 소방안전관리자도 같은 건물에 함께 선임되어지고 있다. 그러나 건축시공 시 소방시설 설치는 관리 관원이 분리된 상태를 배제하지 않고 시공해야한다. 이러한 이유로 특급 및 1급에 설치해야하는 소방시설은 2급 및 3급 소방안전관리자의 교육내용에 해당되지 않아 특히 차별화가 될 수 있는 가스계 소화설비와 제연설비의 이해도의 차이가 부각되어 가스계 및 제연설비의 숙지도가 낮게 조사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통해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등급과 무관하게 소방시설에 대한 교육은 전반적으로 이론 및 실습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진다.
Figure 5
Knowledge level of structure and principles of fire fighting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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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에 설치된 소방시설 및 방화시설 중 유지관리에 어려움을 느끼는 시설에 관한 조사 결과는 Figure 6에 나타내었다. 감지기 386명(19.3%), 스프링클러 350명(17.5%), 수신기 283명(14.2%), 가스계소화설비 242명(12.1%), 방화문/방화셔터 236명(11.8%), 옥내소화전 207명(10.4%), 발신기 129명(6.5%), 소화기 69명(3.5%) 순으로 나타났으며, 그 이유는 Figure 7과 같이 점검 능력/경험 부족이 443명(19.5%), 타 업무 병행이 430명(19.5%)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설문 대상의 492명(47.9%)이 업무대행을 통해 소방시설의 유지⋅관리하고 있어서 실무교육 외에는 시설의 사용 및 점검을 하지 않아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면 화재 예방 활동을 해야 하지만 일반 업무를 보는 상황이 초래되어 타 업무로의 병행으로 인해 소방시설의 유지⋅관리에 힘쓰기 어려운 실정임을 확인하였다.
소방시설 및 방화시설의 조작 및 점검이 어려운 이유로 실습 기회 부족이 646명(37.7%), 오작동 우려가 432명(25.2%), 법적 책임 우려가 312명(18.2%), 관리 및 점검 시간의 부족이 252명(14.7%)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Figure 8에 나타내었다. 이를 통해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시설을 자유롭게 조작법을 익힐 기회가 부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건물 내 시설로 연습하기에는 실제 동작을 해야하거나 하지 말아야 할 때 동작하여 법적 책임의 우려가 있어 대상물에서 소방시설을 쉽게 다루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소방시설을 자유롭게 조작할 수 있는 교육훈련 시스템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Figure 6
Facilities with difficulty maint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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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Reason of difficulty maintaining to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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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Operational inspection capability and reasons for difficul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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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본 논문은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현 소방안전관리의 수준을 파악하고자 진행한 연구로써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1. 소방안전관라자 1,02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한국소방안전원의 강습교육으로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69% 이상으로 강습교육이 소방안전관리자의 기초지식 및 업무능력에 중요한 교육훈련이 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2. 소방안전관리자가 생각하는 소방안전관리 수준 및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필수능력에 관해 의견을 조사하였으며, 소방안전관리의 업무에 대해서는 잘 이루어지고 있으며, 소방시설에 대한 지식수준도 전반적으로 높다는 긍정적인 결과를 확인하였다. 하지만, 가스계소화설비와 제연설비의 지식수준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소방안전관리자가 업무 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와 가장 어려워하는 요소가 소방시설 유지⋅관리임을 파악할 수 있으며, 경험 부족 및 타 업무와의 병행으로 소방시설의 유지관리에서는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소방안전관리를 자체관리가 아닌 업무대행을 통해 진행하고 있는 경우 점검 능력 및 경험부족으로 시설의 유지관리의 어려움을 느끼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소방시설의 점검 및 조작을 어려워하는 이유로는 실습기회 부족과 오작동 우려로 인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위와 같은 결과로 이론교육보다는 실무에 중심이 되는 실습교육을 확대하여 소방시설을 원활하게 작동 및 점검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이론교육에서는 소방안전관리자의 등급과 무관하게 소방시설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상세한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현재 교육시스템에서 소방시설의 구조를 상세하게 형상화하여 작동원리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자유롭게 조작할 수 있는 VR⋅AR 훈련 시스템이 접목된다면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능력 및 전문성이 향상될 것으로 판단된다.

후 기

본 논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XR플래그십(D0318-21-1008) 사업과 소방청의 국민소방협력 초기대응 현장지원 기술개발사업(20017102)의 지원을 받았음.

References

1. Fire Department. Act on Fire Prevention, Installation, Maintenance, and Safety Control of Firefighting Systems, (2019).

2. Fire Department. Regulations on Fire Safety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 (2022).

3. ULSAN SAFETY. Improvement of Fire Safety Manager Appointment System, https://ulsansafety.tistory.com/4494 (2022).

4.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Fire Prevention And Safety Control Act Enforcement Rule,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45817&viewCls=lsRvsDocInfoR# (2022).

5.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Fire Prevention And Safety Control Act Enforcement Rule,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45817&viewCls=lsRvsDocInfoR# (2022).

7. H. H Kook, “Measures for System Improvement to Improve Fire Safety Manager Work Competence”, KFSI, Vol. 25, 12, (2018).

8. Korean Law Information Center. Attached Table 5 of the Enforcement Rules of the Fire Prevention and Safety Management Act, (2022).

9. Korean Law Information Center. Attached Table 5 of the Enforcement Rules of the Act on Fire Prevention, Installation and Maintenance of Fire Protection Facilities, and Safety Management, (2022).

10. Korean Law Information Center. Article 29 Paragraph 3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Fire Prevention and Safety Management Act,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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