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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e Sci. Eng. > Volume 33(4); 2019 > Article
재난안전사법경찰제도의 발전 방안 연구

요 약

본 연구는 경기도와 강원도지역 시·군에서 현재 재난안전특별사법경찰로 활동하고 있는 일반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현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한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설문조사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재난안전특별사법경찰의 전문성, 수사 환경 및 인적요인 등 현 운영 실태를 분석하여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및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였다. 나날이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전문 업무영역 범죄예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재난안전특별사법경찰상을 재정립하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problem and to suggest an improvement plan for the general public officers who are currently working as the Special Judicial Police for Disaster Safety in Gyeonggi-do and Kangwon-do provinces. The disaster safety special judicial police have the expertise of the investigative environment and human factors. The present situation of the operation was analyzed, and the problems, improvement plan, and activation plan of the system were derived. To cope with crime prevention, which is complicated and diversified progressively, this paper proposed the direction of reestablishing disaster safety special judicial police personnel for disaster safety.

1. 서 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사회가 급격히 발전함에 따라 검찰과 일반경찰이 사회 전반에 대한 범죄예방을 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전문적인 영역에서 더욱더 그러하다. 특히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며 보호하는 안전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재난안전특별사법경찰(이하, 재난안전특사경)에 대한 관심과 활약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다. 현대 특별사법경찰제도는 일반·특정(소방)행정기관에 근무하는 행정·소방공무원에게 범죄의 수사 및 증거의 수집․확보를 위하여 사법경찰권을 부여함으로써 고도화·지능화·광역화·전문화되는 현대 사회의 범죄학적 특성으로 인하여 일반사법경찰이 담당하기 힘든 개별 행정법 영역의 범죄에 대한 수사업무를 담당하고 효율적인 단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법률의 규정에 의해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신분을 부여하고 그 직무에 관한 범위를 설정해 놓은 제도를 말한다. 현재 법률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법률 제16301호)에 의해 특사경들이 활동하고 있으나 법률이 갖고 있는 한계 때문에 다소 범죄예방을 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강원도의 재난안전특사경을 중심으로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운영의 문제점을 분석·파악하여 재난안전특사경제도의 개선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1.2 선행연구

Jeon [1]은 소방, 환경, 산림, 조세 등 특수행정 분야에 관한 범칙사건을 일반경찰로 하여금 수사케 함은 그 특수성에 감안할 때 부적당하고 심히 곤란하다고 보고한 바 있다. 국가가 일반 공무원들에게 사법권을 주어 각 전문분야의 범죄예방에 힘쓰고 있다. 이에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법률 제13720호) 제197조에 “삼림, 해사, 전매, 세무, 군수사기관 기타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서 정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Choi [2]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특별사법경찰은 정해진 관할구역 내에서 주민의 생활과 연관된 행정법규 위반 사범에 대한 단속, 수사 등의 경찰활동을 수행한다고 제시하였다. 일반 공무원들의 전문분야(소방, 환경, 산림, 조세, 문화재, 식품, 철도 등) 특별사법경찰의 활약은 점점 두드러지고 있다.
Lee와 Lee [3]는 업무의 특성상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무에 대해서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행정업무 수행과정에서 위반사범에 대한 일차적 적발과 현장 단속이 필요한 경우, 특별사법경찰 활동을 수행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Kim과 Lee [4]는 특별사법경찰제도(Special judicial police system)는 사무의 특성상 전문성을 요하는 경우, 그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경찰활동을 하도록 하는 제도라고 하였다.
특별사법경찰제도의 실질적인 운영에 있어서 일반 행정공무원이 ‘사법경찰권’을 갖는 특별사법경찰제도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2조(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에 규정된 바와 같이 ’범죄의 수사 및 증거수집 활동‘에 임무가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경찰과 유사한 질서유지 행정작용 등의 행정경찰의 영역 또한 광범위하게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5].

1.3 연구범위 및 방법

경기도와 강원도지역 시·군에서 현재 재난안전특사경으로 활동하고 있는 일반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현 운영 실태와 개선방안 제고를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범위 및 방법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Table 1). 연구의 설문은 2017년 11월 28일부터 12월 28일까지 총 196부를 직무연수 및 우편으로 배포, 151부(경기도 31개 시·군과 강원도 18개 시·군)를 회수(회수율 77%)하였다.
설문 분석은 사회과학 통계패키지 SPSS 19.0 Window를 활용하여 추출하였고 각각의 항목별 100%를 유효 퍼센트 150개로 나타내었다. 결측은 1개로 조사되었다 (단, 인구사회학적 요인 질문에는 유효 149개, 결측 2개임). 수집한 자료의 전체 응답자의 경향과 분포 등 특성파악을 위해 빈도(Frequencies)와 퍼센트(%), 유효·누적 퍼센트(%)로 산출하였다.
연구의 설문은 2017년 11월 28일부터 12월 28일까지 총 196부를 직무연수 및 우편으로 배포, 151부(경기도 31개시·군과 강원도 18개 시·군)를 회수(회수율 77%)하였다. 본 설문은 연구특성상 재난안전특사경 업무와 관련된 경기도와 강원도의 공무원들을 설문대상으로 정했기 때문에 연구분석을 위한 집단 표본수가 다소 미흡하나 추후, 전국단위 재난안전특사경 공무원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충분한 표본이 확보되며 집단 간 비교를 통해 보다 세밀하고 발전된 연구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2. 결과 및 고찰

2.1 인구사회학적 요인

재난안전특사경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인구사회학적 요인의 질문으로 Table 2에 나타내었다.
첫째, ‘성별’을 묻는 질문으로 총 149명 중 남성이 117명(78.5%)이고 여성이 32명(21.5%)으로 재난안전특사경 업무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안전특사경에 지명된 남성·여성공무원의 비율이 소방특사경에 지명된 자와 비교해 볼 때 성비가 소방특사경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르게 나타났다. Park 등[6]은 소방특사경 209명 중 남성이 절대 다수인 203명(97.1%)이고 여성이 극소수인 6명(2.9%)만이 업무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 재난안전특사경 비율이 소방특사경 비율보다 높은 것은 업무가 현장 위주로 수사(활동)하는 소방특사경보다 사무실에서 남성 특사경의 현장 업무를 보조해주는 역할로 생각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나이’를 살펴보면 총 149명 중 먼저 40대 58명(39%), 30대 50명(33.5%)가 활발히 업무 수행을 하고 있었고, 50대 21명(14%)와 20대 19명(12.7%)는 30〜40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재직기간’을 묻는 질문에는 5년 미만 57명(38%), 20년 이상 35명(23.4%), 10〜15년 미만 24명(16%), 5〜10년 미만 21명(14%)으로 비슷하였고 15〜20년 미만 12명(8%)으로 가장 적었다. 이는 일반직 공무원들이 공직에 임용된지 얼마 안 되어 재난안전특사경 업무를 맡다보니 숙련된 공무원에 비해 전문성이 떨어져 효율적인 특사경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다소 업무숙련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0년 이상 공직자들의 재난안전특사경 재직기간이 길게 나타난 것은 상당히 좋은 일이다. 지자체장은 나날이 복잡하게 진행되는 재난예방을 위해 업무숙련도가 크고 스트레스를 받는 공직자들에게 인센티브(가점, 해외연수 등)를 주어 사기를 북돋아 줌으로서 선제적으로 재난사고를 예방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펼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여겨진다. Park 등[6]도 소방특사경의 업무 담당자인 수사관에게 근무성적 평가 등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한다면 직무에 대한 보상이 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넷째, ‘직급’을 묻는 질문에는 7급 46명(31%), 8급 39명(26.1%), 6급 33명(22.1%), 9급 27명(18.1%), 5급 4명(2.6%) 순으로 나타났으며 4급 이상은 단 한명도 없었다. 이는 관리자 그룹인 4급(국장), 5급(과장) 등 매우 적은 수가 재난안전특사경에 지명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선제적 재난사고를 예방관리 하는데 다소 신속하고 유관기관(부서)와의 협업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나타날 수 있다. 지자체장은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며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관리자 그룹을 적극적으로 지명해야 하겠다.
다섯째, ‘학력’을 살펴보면 4년제 대학 졸업자가 전체 149명 가운데 109명(73%)으로 거의 3/4을 차지하였고, 전문대학 20명(13.4%), 고등학교 13명(8.7%), 대학원 이상 7명(0.5%)순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재난안전특사경 수사(지명)경력을 묻는 질문에는 대다수가 1년 이하로 나타났으며 2년은 11명, 3년은 8명이었고 4〜10년까지가 13명으로 나타났고 10년 이상 장기간 지명자는 불과 5명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경력이 매우 짧은 공직자가 재난안전특사경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난안전특사경 업무 특성상 전문분야에 탁월한 분석력과 추진력이 있어야 하는데 12년 이하가 123명(83%)으로 재난안전특사경 업무에 상당한 부담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2.2 운영의 문제점

재난안전특사경 운영의 문제점에 관한 것으로 Table 3Figure 1에 나타내었다.
첫째, ‘재난안전특사경 지명에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보통이다’라고 답한 응답이 55명(유효 36.7%, 이하 %), ‘그렇다’가 49명(32.7%), ‘매우 그렇다’가 10명(6.7%)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 15명(10%)과 ’그렇지 않다’ 21명(14%)로 선행연구자인 Kim [7]의 조사에서는 ‘재난안전 특사경의 지명이 그 사람의 능력에 맞게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 하는가’라는 물음에 ‘대부분 아니다’ 44.7%, ‘절대 아니다’ 23.7%, ‘보통 그렇다’ 25.1%, ‘대부분 그렇다’ 5.9%, ‘매우 그렇다’가 0.6%로 과반수가 재난안전특사경 지명에 능력에 맞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선 시·군에서 재난안전특사경 지명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긍정적인 생각이 많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재난안전특사경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업무의 연속성이 결여되어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그렇다’가 70명(46.7%)이 답했으며, ‘보통이다’가 47명(31.3%), ‘매우 그렇다’가 25명(16.7%)로 무려 총 150명 중 142명이 잦은 인사로 인해 업무의 연속성이 결여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자체장 등 인사권자는 갈수록 높아가는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예방안전의 특성을 고려하여 재난안전특사경 지명자에 대한 잦은 인사가 제고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이 금번 연구에서도 여실히 들어났다. Park 등[6]도 소방 관계법령 위반 사실을 보고한 사항으로 이때의 전담 소방특별조사 담당자는 4차례 보직변경이 있었다고 보고한 바 있다.
셋째, ‘재난안전특사경의 업무범위 혹은 경계의 명확성이 부족한가’라는 질문에는 ‘그렇다’가 70명(46.7%), ‘보통이다’가 45명(30%), ‘매우 그렇다’가 22명(14.7%)으로 반대 의견인 ‘그렇지 않다’ 13명(8.7%)을 월등히 추월하는 것으로 보아 현행 법률 개정을 통해 보다도 명확한 업무범위 등 경계의 명확성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경찰청 훈령’ 제881호, 범죄수사규칙에 특사경이 단속하고 조사할 수 있는 직무의 범위는 제한적이나 일반사법경찰관의 직무범위에서 특사경이 단속하고 조사할 수 있는 직무가 제외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사경과 일반사법경찰관이 한 사건을 동시에 인지하여 단속하게 될 경우 수사권 행사의 경합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 대해서는 범죄수사규칙 제18조(직접 수사하는 경우) “전문적 지식에 의한 조언 등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존중해서 수사” 혹은 제19조(이송하는 경우) “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과 제20조(인계를 받았을 경우) “기타의 이유로”에서 규정하고 있다. 결국 불명확한 규정을 사용하여 일반사법경찰관과 특사경간에 떠넘기기식 업무처리가 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는 주민을 위한 치안행정은 어렵다고 보여진다.
넷째, ‘재난안전특사경에 대한 시·군민들의 안전 및 법질서에 대한 행정수요 증가가 기대 되는가’라는 질문에는 ‘보통이다’ 52명(34.7%)와 ‘그렇다’ 50명(33.3%)가 근소하게 나타났으며 ‘그렇지 않다’가 32명(21.3%)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재난안전특사경의 활동에 대해 시·군민들의 기대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섯째, ‘재난안전특사경의 특수전문영역(분야)의 확대가 기대가 되는가’라는 질문에도 ‘그렇다’가 53명(35.3%), ‘보통이다’가 46명(30.7%)으로 비슷하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재난안전특사경의 특수전문 영역으로의 확대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강함을 알 수 있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특사경의 특수전문 영역의 하나로 「자치경찰법안」 있는 형태의 자치경찰제도를 이미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주자치경찰의 사무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실시되는 자치경찰제는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9].
여섯째, ‘재난안전특사경 업무가 일반 행정 업무와 비교 시 부담이 되는가’라는 질문에는 ‘그렇다’가 53명(35.3%), ‘매우 그렇다’가 34명(22.7%)으로 시·군의 재난안전특사경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일반 행정업무보다 부담을 느낀다고 답하였다.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으나 보상 차원에서 일선 시·군에 재난안전특사경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담당자들에게 인사상의 보상을 강구하여 사기를 북돋아주는 방향으로 모색이 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Kim [5]도 특별사법경찰제도는 일반 행정기관의 공무원에게 직무의 특수성 및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일반경찰과 달리 체계적인 수사기관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에 소속 공무원의 재난안전특사경 업무에 대해 심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일곱째, ‘시·군의 단체장(시장·군수)의 재난안전특사경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가’라는 질문에는 ‘보통이다’라는 응답이 69명(46%), ‘그렇다’가 46명(30.7%)와 ‘매우 그렇다’가 20명(13.3%)로 ‘(전혀)그렇지 않다’ 14명(9.3%)과 대비하여 월등한 차이를 보인 것은 일선에서 재난안전 예방을 앞세우며 지도·단속을 하다보면 혹, 지역 주민들과 마찰의 소지 때문에 시장·군수들이 소극적인 행정을 펼친 결과라고 사료 된다.
여덟째, ‘재난안전특사경 업무가 아닌 일반 행정 업무로 이동을 희망하는가’라는 질문에는 ‘보통이다’ 61명(40.7%), ‘그렇다’가 45명(40%), ‘매우 그렇다’ 23명(15.3%)인 반면에 ‘(전혀)그렇지 않다’ 20명(13.3%)으로 대다수가 재난안전특사경 업무를 기피하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 연구자인 Kim [7]도 현재 업무가 아닌 일반 행정 업무로의 이동을 희망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희망한다’가 60.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모르겠다’가 22.3%, ‘희망하지 않는다’가 17.2%를 차지했다. 특사경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의 과반수가 일반 행정 업무로 이동을 원하는 것으로 보고한 바 있다. 또한 업무 이동의 희망 이유로는 ‘업무과다’가 41.9%로 가장 많이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업무의 위험성’이 26.2%였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조속히 재난안전특사경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일선 시·군에서 재난안전 예방 업무에 자부심을 느끼는 방향으로 인식이 변화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홉째, ‘재난안전특사경의 업무를 보는 이가 성과 상여금이나 인사평가 등에서 타 부서와 비교 하였을 때 차별(불이익 등)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는 총 150명 중 응답자 절반인 75명(50%)이 ‘보통이다’라고 답했으며, ‘(매우)그렇다’가 33명(22%), 반대로 ‘(전혀)그렇지 않다’가 41명(27.4%)으로 대다수는 공정하게 평가받고 있다는 인식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 번째, ‘타 부서와 업무 협조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보통이다’가 81명(54%), ‘(매우)그렇다’가 28명(18.7%), 반대로 ‘(전혀)그렇지 않다’가 40명(26.7%)으로 약간의 타부서(기관)와의 업무협조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선행연구자인 Park [8]은 유관기관 간 협력방안은 우선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과의 관계가 있다. 수사는 결국 검사의 지휘에 따르게 되기 때문에, 사법경찰과 검사와의 협력 및 이해 증진을 위해 상시적인 협력체제 구축이 필요하고 다음으로 특정분야의 특별사법경찰만으로 대처가 곤란한 경우 또는 타법에도 저촉되는 복합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경찰과의 공조수사가 필수적이고 또한, 검찰과 경찰 간의 전문적인 지식의 축적 및 교류가 필요하고, 상호간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연수의 확대 등의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2.3 전문성 요인

재난안전특사경의 전문성 요인을 묻는 질문으로 Table 4Figure 2에 나타내었다.
첫째, ‘시·군 재난안전특사경의 수사업무 및 관련법규에 대해 가지고 있는 전문지식이 부족한가’에 대한 질문에는 ‘그렇다’와 ‘보통이다’라는 응답이 동일하게 56명(37.3%), ‘매우 그렇다’가 13명(8.7%), 반대로 ‘그렇지 않다’가 20명(13.3%), ‘전혀 그렇지 않다’도 5명(3.3%)이나 되었다. 이는 일반 업무에 종사하므로 전체적인 관리 및 수사 지휘체계의 미비, 일반 지식 외에 상대적으로 법률 지식 및 수사에 대한 경험 부족과 잦은 보직이동으로 수사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며, 잘못된 수사가 개선되는 체계가 미흡하여 잘못된 관행이 답습되며, 또한 일반사법경찰과 달리 조직의 수사경험을 공유하기도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빠른 시일 내에 시·군 재난안전특사경 업무를 보고 있는 담당자들을 위한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수사업무 프로그램(법무연수원 연수, 경찰 교육원 연수, 해외 연수 및 사이버 교육 등)이 계발되어야 하겠다.
둘째, ‘재난안전특사경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관련 업무 처리 지식을 숙지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절반인 응답이 ‘보통이다’ 80명(53.3%)라고 답했으며 ‘(매우)그렇다’가 36명(24%), ‘(전혀)그렇지 않다’가 34명(22.7%)로 비슷한 비율로 조사되었다. 재난안전특사경 업무 책임기관(행정안전부 등)에서 연수를 받거나 검·경 수사기관에서 실무교육(직무연수)을 통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수사기법을 익히는 교육이 절실하다고 판단된다. Park 등[6]의 선행 연구에서도 소방특사경 담당자들의 직무 전문교육에서 체계적 교육이 미흡하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
셋째, ‘재난안전특사경 업무 등의 특수 영역에 관한 전문성이 확보되어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보통이다’가 79명(52.7%)인 절반이상 답했으며 ‘그렇지 않다’ 43명(28.7%), ‘전혀 그렇지 않다’ 12명(8%)인 반면에 ‘그렇다’가 15명(10%), ‘매우 그렇다’ 1명(0.7%)로 미미하게 나타났다. 이는 현재 재난안전특사경 업무가 특수 영역인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일반 업무를 다루듯이 일을 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Go [9]도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수사 인력과 여건의 부족으로 자신들의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검찰·경찰에 고발조치하고 있고, 기구의 축소 등으로 인해 특사경으로 지명된 공무원들이 단속 업무도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볼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행정기관에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사기를 강화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
넷째, ‘재난안전특사경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 하였는가’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 62명(41.3%)와 ‘전혀 그렇지 않다’ 23명(15.3%)가 과반을 넘게 나타났으며 ‘보통이다’ 38명(25.3%), ‘그렇다’ 22명(14.7%),‘매우 그렇다’ 5명(3.3%) 로 전문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은 담당자가 타, 소방특사경 ‘그렇다’(43.1%)와 비교해도 월등히 적었다[6]. 시급히 전문교육을 이수해서 전문영역을 넓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다섯째, ‘재난안전특사경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직무역량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응답에는 ‘보통이다’ 63명(42%), ‘그렇지 않다’ 43명(28.7%), ‘전혀 그렇지 않다’ 18명(12%)라는 답이 ‘그렇다’ 24명(16%)와 ‘매우 그렇다‘ 2명(1.3%)로 매우 직무역량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재난안전특사경 업무를 원활히 처리한 경험이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 50명(33.3%), ‘전혀 그렇지 않다’가 40명(26.7%), ‘보통이다’ 44명(29.3%)가 ‘(매우)그렇다’ 14명(9.4%)에 반해서 월등이 재난안전특사경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4 수사 환경 요인

재난안전특사경의 수사 환경 요인을 묻는 것은 Table 5Figure 3에 나타내었다.
첫째, ‘재난안전특사경 업무와 일반 행정 업무의 병행으로 인한 업무 부담이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그렇다’ 63명(42%), ‘매우 그렇다’ 36명(24%), ‘보통이다’ 38명(25.3%)로 ‘(전혀)그렇지 않다’ 13명(8.7%)보다 절대적으로 많은 응답자가 업무의 병행으로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Kim [7]도 선행연구에서 일반 행정 부서의 업무량과 비교하여 특사경 업무의 부담정도는 얼마인지 묻는 물음에 ’많다‘고 느끼는 응답이 37.2%로 가장 많았고 ’타부서와 비슷함‘ 18.5%, ’적음‘ 16.4%, ’매우 적음‘ 13.4% 순으로 특사경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과반수이상은 업무량이 많다고 보고한 바 있다. 또한 An [10]도 현재 지식재산권 단속 특별사법경이 단속 업무 이외 행정업무까지 수행을 하고 있으며 기존 행정업무 수행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수사업무를 행한다는 점에서 자체에 큰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한 바 있다. 조속히 인력이 확보되어 특수 영역인 재난안전특사경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어야 된다고 사료된다.
둘째, ‘재난안전특사경 업무는 위험하고 번거로운 수사활동이라 기피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그렇다’ 70명(46.7%), ‘매우 그렇다’ 25명(16.7%), ‘보통이다’ 36명(24%)로 ‘(전혀)그렇지 않다’ 19명(12.6%)로 조사되었다. 선행연구자인 Kim [7]은 특사경 업무에 대한 선호도가 어떤지에 대해 ‘기피’가 43.5%, ‘매우 기피’ 35.3%, ‘보통’ 20.3%, ‘선호’ 0.6%, ‘매우 선호’ 0.3%로 약 80%는 특사경 업무를 기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전히 절대적으로 업무가 위험하고 번거로운 수사 활동이라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재난안전특사경 업무에 대해 시·군민들의 인식이 부족한가를 묻는 질문에는 ‘그렇다’ 69명(46%), ‘매우 그렇다’가 23명(15.3%), ‘보통이다’가 52명(34.7%)로 ‘(전혀)그렇지 않다’ 6명(4%)는 응답 대비 거의 절대적으로 시·군민들의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재난안전특사경 업무를 추진하다가 강제력 사용에 대한 수사 대상자의 반발이 우려 되는가’라는 질문에는 ‘그렇다’ 68명(45.3%), ‘매우 그렇다’ 40명(26.7%)와 ‘보통이다’ 35명(23.3%)로 수사에 대한 반발이 우려 안 된다는 ‘(전혀)그렇지 않다’ 7명(4.6%)는 응답이 거의 모든 응답자가 수사에 대한 반발을 우려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교차 수사나 광역수사를 통해 시·군 담당자의 심적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개선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Kim [5]은 경찰행정법상의 즉시강제(Sofortige zwang)는 사전에 명령을 통한 의무의 부과 없이 상대방의 신체․재산에 공권력을 투입하여 경찰행정법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작용을 의미한다고 주장하였다.
다섯째, ‘재난안전특사경 제도의 활성화 방안 추진의 일환으로 조직의 확대가 기대 되는가’라는 질문에는 ‘보통이다’ 54명(36%), ‘그렇다’가 37명(24.7%), ‘매우 그렇다’가 18명(12%)로 나타났고 ‘그렇지 않다’가 28명(18.7%), ‘전혀 그렇지 않다’로 13명(8.7%) 분석된 것으로 보아 대다수 담당자들은 조직의 확대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여섯째, ‘재난안전특사경 업무를 추진하는 매뉴얼이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보통이다’ 69명(46%), ‘그렇지 않다’ 40명(26.7%), ‘전혀 그렇지 않다’가 26명(17.3%)로 ‘(매우)그렇다’ 15명(10%)로 업무 매뉴얼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조속히 표준 업무 매뉴얼을 준비하여 담당자들에게 보급이 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일곱째, ‘시·군의 재난안전특사경이 활동함에 따라 범죄 유발 요인의 사전제거를 통한 범죄예방에 도움이 되는가’라는 질문에는 ‘보통이다’ 77명(51.3%), ‘(매우)그렇다가’ 38명(25.3%), 반대로 ‘(전혀)그렇지 않다’ 34명(22.6%)로 답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여덟째, ‘재난안전특사경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선호도’를 묻는 질문에는 ‘보통이다’ 65명(43.3%), ‘그렇지 않다’ 46명(30.7%), ‘전혀 그렇지 않다’ 26명(17.3%)으로 나타났고 ‘(매우)그렇다’가 12명(8%)이 응답한 것으로 보아 시·군 재난안전특사경 업무를 전반적으로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5 인적 요인

재난안전특사경의 인적 요인에 관한 사항으로 Table 6Figure 4에 나타내었다.
첫째, ‘재난안전특사경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전문 인력(전문경력관, 변호사 등 각 분야 전문가)을 보유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보통이다’ 54명(36%), ‘그렇지 않다’ 43명(28.7%), ‘전혀 그렇지 않다’ 37명(24.7%)로 시·군에 전문 인력이 확보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15명(10%)만이 ‘전문 인력을 갖추고 있다’고 답하였다. 이처럼 재난안전특사경은 소관업무에 있어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국가가 일반 행정기관에게 별도로 사법 경찰권을 부여하는 가장 큰 이유는 소관업무에서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함이다. 특정한 분야에 있어서는 일반사법경찰의 수사 활동만으로는 증거의 수집·확보가 용이하지 않아 사건과 관련된 내용의 파악은 물론 해결을 위한 실마리조차 찾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시대적 환경에 비추어 전문 인력(전문경력관, 변호사 등 각 분야 전문가)이 확보·확대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재난안전특사경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직위가 보장되어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 57명(38%), ‘보통이다’ 56명(37.3%), ‘전혀 그렇지 않다’ 29명(19.3%)는 반면에 ‘그렇다’라는 이가 불가 8명(5.3%)이었다. 반대로 소방특사경 관련 선행 연구자인 Kim 등[6]에서는 ‘신뢰할 수 없다’가 38명(18%)나타난 이유는 차기 연구에서 분석이 필요한 부분이다.
셋째, ‘시·군에서 처리(해결)하는 업무를 신뢰할 만한가’라는 질문에는 ‘보통이다’ 92명(61.3%), ‘(매우)그렇다’가 32명(21.4%), 반대로 ‘(전혀)그렇지 않다’ 26명(17.3%)라고 답하였다. 업무의 신뢰도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넷째, ‘재난안전특사경으로 근무하는 것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하여 ‘보통이다’ 83명(55.3%), ‘그렇지 않다’ 30명(20%), ‘전혀 그렇지 않다’ 20명(13.3%)로 나타났으며 ‘그렇다’가 13명(8.7%), ‘매우 그렇다’ 3명(2%)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재난안전특사경 업무에 만족하지 못함을 보였다. 이에 보상 (진급, 수당 등)을 주어 특수 업무를 보는 담당자들을 만족시키는 정책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요구된다.
다섯째, ‘재난안전특사경 업무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고 생각 하는가’라는 질문에는 ‘보통이다’ 63명(42%), ‘그렇다’ 56명(37.3%), ‘매우 그렇다’ 13명(8.7%)라고 답했으며, 반대로 ‘그렇지 않다’ 13명(8.7%), ‘전혀 그렇지 않다’ 5명(3.3%)라고 답하였는데 대다수 담당자들은 홍보가 부족하다고 여기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자인 Kim [7]의 연구에서도 ‘보통이다’가 40.3%, ‘그렇다’ 34.7%, ‘매우 그렇다’가 15.3%, ‘거의 아니다’가 8.5%, ‘절대 아니다’가 1.2% 순이었다. 위 선행연구와 본 연구와 비교할 때 특사경 업무에 대해 여전히 홍보가 부족하다고 여기고 있었다.
여섯째, ‘재난안전특사경 업무에 대한 홍보나 이해부족이 특사경 업무 수행에 장애요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보통이다’ 60명(40%), ‘그렇다’ 56명(37.3%), ‘매우 그렇다’가 불과 6명(4%)으로 나타났고 ‘그렇지 않다’ 21명(14%), ‘전혀 그렇지 않다’ 7명(4.7%)로 보인 것을 볼 때 대다수가 재난안전특사경에 대한 홍보나 이해부족이 업무수행에 장애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 제도의 활성화 방안

재난안전특사경 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묻는 질문으로 Table 7Figure 5에 나타내었다.
첫째, ‘시·군의 재난안전특사경의 활성화를 위한 전담부서, 인력의 확보가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그렇다’ 54명(36%), ‘매우 그렇다’ 45명(30%), ‘보통이다’가 39명(26%)로 나타난 것으로 볼 때 강하게 시·군 담당공무원들은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전혀)그렇지 않다’가 12명(8%)에 그쳤다. 현재 전국 대부분 시·군·자치구에는 재난안전특사경 담당자 소수만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나날이 복잡해지고 전문화 되는 재난예방 안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최소 팀 단위로 구성되어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사료 된다. 선행연구자인 Lee [11]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업무는 그동안 전담조직 없이 경기도 각 실․과 및 각 시․군에서 업무범위에 맞게 관할 검찰청 해당 지검(청)에서 특별사법경찰로 지명 받아 특별사법경찰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나, 2009년 3월 24일 경기도 전역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특별사법경찰업무를 위하여 경기도 자치행정국 산하에 특별사법경찰지원단을 신설하였다.
인력 편성은 과장(서기관)과 3담당(사무관) 및 시․군 현지에 11개 지원팀(팀장:6급)을 두고 각 지원팀 소재지는 지검․지청 소재 시․군(수원, 용인, 성남, 안양, 안산, 평택, 여주, 의정부, 남양주, 고양, 부천) 에 설치하여 운영 중이며, 2012년 3월 5일부터는 수사 3담당을 신설하여, 원산지 및 의약분야에 대한 기능을 강화 하였다고 보고한 바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재난안전특사경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법령 정비가 필요한가’라는 질문에는 ‘그렇다’가 67명(44.7%), ‘매우 그렇다’가 32명(21.3%), ‘보통이다’ 43명(28.7%)라고 함으로서 시급히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반면에 불과 ‘(전혀)그렇지 않다’가 8명(5.3%)로 미미하게 답하였다. 행정안전부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제15344호, 2018년 1월 16일, 타법개정]을 개정 하였으나 아직 부족한 실정이고 특히 제10장 벌칙 제78조의3∼82조까지 보다 강화 되었으면 하는 시·군 담당자들의 생각이다.
셋째, ‘재난안전특사경 업무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수사요원 양성 프로그램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그렇다’ 69명(46%), ‘매우 그렇다’ 42명(28명), ‘보통이다’가 24명(16%) 응답했으며, ‘(전혀)그렇지 않다’라는 답한 담당자가 불과 15명(10%)로 나타났다.
넷째, ‘재난안전특사경 업무의 전담자가 필요한가’라는 질문에는 ‘(매우)그렇다’가 106명(70.6%), ‘보통이다’ 33명(22%)인 반면에 ‘(전혀)그렇지 않다’가 11명(7.3%)로 응답하였다. 실제 시·군에서 재난안전특사경 고유 업무만을 수행하는 자들은 거의 전무한 형편이다.

3. 결 론

시·군에서 재난안전특사경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일반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첫째, ‘경찰청 훈령’ 제881호, 범죄수사규칙 제19조(이송하는 경우)와 제20조(인계를 받았을 경우)의 조문 모호함으로 업무범위 및 경계의 명확성이 불분명하여 일반·특별사법경찰관간에 떠넘기기식 업무처리가 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일반·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 주체가 검사이므로 수사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내릴 수 있도록 ‘범죄수사규칙 규정 「제4절 특별사법경찰관리와의 관계」’이 개정되어야 한다.
둘째, 재난안전특사경과 검·경과의 협력 및 이해 증진을 위해 상시적인 협력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즉, 범죄 인지 시 유사 사례를 방지 및 수사에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해 실시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광역시·도 및 시·군·구 간 체계적인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수사유형에 따른 선제적인 예방 및 대응을 맞춤형 수사로 추진하여야 한다.
셋째, 재난안전특사경의 수사업무 및 관련법규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환경, 산림, 조세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분야별로 세분화하여 체계적인 수사업무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발하여 사이버교육 및 집합교육을 지속적(수시 및 상시)으로 해야 한다.
넷째, 재난안전특사경의 수사 인력과 여건 부족 및 기구의 축소 등으로 인해 재난안전특사경으로 지명된 공무원들이 단속 업무를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볼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행정기관에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사기(인센티브: 해당 직렬별 상위 5%이내에서 근무 평정하여 특별진급, 포상기회 및 성과급 지급, 매년 우수 특사경을 선발하여 해외 연수기회 부여)를 강화해야 한다.
다섯째, 재난안전특사경은 수사대상 대다수가 해당지역 인근의 거주자라는 점이 수사의 심적 수단으로 작용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광역시·도 및 시·군·구 지자체장 간 특사경 업무협약을 맺어 수시·상시로 교차수사나 광역수사를 통해 심적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여섯째, 재난안전특사경은 소관업무에 있어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따라서 시대적 환경에 비추어 전문인력(전문경력관, 변호사 등 각 분야 전문가)이 확보·정착되게 수사직렬 특채 공무원을 선발하여 진급이 보장되는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일곱째. 재난안전특사경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법률 제16301호, 2019년 3월 26일, 일부개정]이 개정은 되었으나 조항이 아직 부족한 실정이고 특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0장 벌칙 제78조의3∼82조까지의 조항을 보다 세부적으로 개정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Figure 1.
Frequency and effective percentage (nomenclature, continuity of work, scope of work and clarity of boundary).
KIFSE-2019-33-4-163f1.jpg
Figure 2.
Frequency and effective percentage (expert knowledge, expertise, professional aining, job competency, etc.).
KIFSE-2019-33-4-163f2.jpg
Figure 3.
Frequency and effective percentage (concurrent work, investigation activities, lack of awareness, opposition of investigators).
KIFSE-2019-33-4-163f3.jpg
Figure 4.
Frequency and effective percentage (professional workforce, job security, work trust, publicity, etc.).
KIFSE-2019-33-4-163f4.jpg
Figure 5.
Frequency and effective percentage (securing a dedicated department and dedicated manpower, maintenance of relevant laws, specialist training program, etc.).
KIFSE-2019-33-4-163f5.jpg
Table 1.
Survey Analysis Item
Division 1. Demogr-aphic Background 2. Problems of Operation 3. Expertise 4. Investig-ation Environment 5. Human Factors 6. Activation of the System Remarks
Item Multiple Choice, Open-ended 10 6 8 6 4 -
Table 2.
Basic Particulars of Fire Police Special Judicial Police (Sex, Age, Duration and Class, Education, Investigation History)
Division 1. Gender
2. Age
3. Duration of service
Man Woman 20 s 30 s 40 s 50 or more Less than 5 years Less than 5~10 years Less than 10 to 15 years 15~20 years under More than 20 years

117 31 19 50 58 21 57 21 24 12 35

4. Classes
5. Education
6. Investigative Career
4th Grade 5th 6th 7th 8th 9th High School Graduate Profession al College Graduate College Graduate Graduate School More than 12 years

- 4 33 46 39 27 13 20 109 7 123
Table 3.
Questionnaire on the Problem of the Operation of Special Judicial Police
Division Problems
1. Necessity of Nomination 2. Lack of Business Continuity 3. Lack of Clarity of Scope or Boundaries 4. Whether the Demand for Administration is Increasing 5. Zoom in Area 6. Burden of Work 7. Lack of Attention 8. Whether or not to Move 9. Discrimination with other Departments 10. The Active Circle of Business Cooperation
N Available 150
Missing 1
Average 3.12 3.74 3.6733 3.1467 3.2733 3.7133 3.44 3.4333 2.94 2.8933
Standard Deviation 1.0613 0.81455 0.8314 0.97888 1.0225 0.93648 0.93032 0.9927 0.99819 0.87582
Sum 468 561 551 472 491 557 516 515 441 434
Table 4.
Questionnaire about Specialist Factors of Special Judicial Police
Division Problems
1. Lack of Expertise 2. Knowledge of Business Process Knowledge 3. Gain Expertise 4. Specialized Training 5. Job Competence 6. Work Experience
N Available 150
Missing 1
Average 3.3467 2.9800 2.6667 2.4933 2.6600 2.1933
Standard Deviation 0.93397 0.85507 0.79145 1.02811 0.93285 0.99459
Sum 502 447 400 374 399 329
Table 5.
Questionnaire on the Environmental Factors of the Special Judicial Police Investigation
Division Problems
1. Concurrent Burden of Work 2. Avoidance of Investigation Activities 3. Lack of Awareness 4. Repulsion of Subject 5. Enlargement of Organization 6. Presence of Manual 7. Crime Prevention Help 8. preference
N Available 150
Missing 1
Average 3.7867 3.6200 3.7067 3.9267 3.1267 2.4933 3.0133 2.4133
Standard Deviation 0.96646 1.02105 0.82370 0.86774 1.11906 0.91039 0.94113 0.90625
Sum 568 543 556 589 469 374 452 362
Table 6.
Questionnaire on the Personal Factors of Special Judicial Police
Division Problems
1. Gain Expertise 2. Guarantee of Status 3. Presence or Absence of Reliability 4. Overall Satisfaction 5. Lack of Publicity 6. Barriers to Business Performance
N Available 150
Missing 1
Average 2.3000 2.2867 3.0267 2.6400 3.3933 3.2200
Standard Deviation 0.97451 0.83816 0.76804 0.91432 0.88913 0.90391
Sum 345 343 454 396 509 483
Table 7.
Questionnaire on how to Activate the Special Judicial Police System
Division Problems
1. Secure a Dedicated Workforce 2. The Necessity of Legal Regulation 3. Presence or Absence of Training Program 4. Need for Dedicated Department
N Available 150
Missing 1
Average 3.8400 3.8000 3.8867 3.9467
Standard Deviation 1.03028 0.88234 1.00025 1.03487
Sum 576 570 583 592

REFERENCES

1. J. J. Jeon, A Study on the Reinforcing Investigation Ability of the Fire Crimes to Improve Professionalism of Special Judicial Police Officer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Hazard Mitigation, Vol. 12, No. 3, pp. 218(2012).

2. J. S. Choi, “A study on the Policy of Autonomous Police of Special Judicial Police”, Korean Association of Police Science, Vol. 6, No. 16, pp. 242(2014).

3. H. W. Lee and M. A. Lee,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Local Governments Special Judicial Police”, GRI Policy Research, 2013-13, Gyeonggi Research Institute, pp. 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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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ossref
7. J. W. Kim, “A Study on Measures to Activate the Special Judicial Police System in Gangwon-do, Research Institute for Gangwon”, (Research Report: 13-45), pp. 49., 51-52, 56, 61-62 (2013).

8. C. H. Park, “A Study on the Redefinition of Police and the Distribution of Police Power”, Ph.D. Dissertation, Dankook University Graduate School, pp. 205(2012).

9. J. U. Go, “A Study on the Improvement Measures of Special Judicial Police Administrative Scrutiny”, Master’s Thesis, Jeju National University, pp. 9., 14, 55 (2011).

10. J. J. An, “A Study on the Efficient Operation of Special Judicial Police System (Focused 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ontrol)”,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pp. 87(2012).

11. M. J. Lee, “A Study about Efficient Management of Special Judicial Police System in Gyeonggi Provience”, Master’s Thesis, Dankook University, pp. 47(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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