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2. 유도등 크기 관련 기준과 인지성
2.1 국내외 관련 기준
2.2 국내외 선행연구
3. 피난구 유도등 표시면 크기에 따른 반응시간 측정 방법
3.1 실험방법 및 절차
3.2 유도등 표시면 크기 및 응시거리 분류
4. 피난구 유도등 표시면 크기별 반응시간 분석
4.1 성별과 유도등 인지 여부 간 상관성 분석
4.2 성별이 반응시간에 미치는 영향 분석
4.3 유도등 인지 여부에 따른 반응시간의 평균 차이 분석
Table 1
4.4 성별과 유도등 인지 여부 간 교호작용 분석
Table 2
4.5 피난구 유도등 표시면의 최소유효치수 분석
Table 3
5. 결 론
1) 피난구 유도등을 인지함에 있어서 성별에 따른 유도등 인지 여부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케이스에서 유의확률이 0.05 이상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성별에 따른 유도등 인지 여부의 차이가 없다” 라고 판단할 수 있다.
2) 피난구 유도등을 인지함에 있어서 성별에 따른 반응시간 평균의 차이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60개의 케이스 중 57개의 케이스의 유의확률일 0.05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의수준 0.05를 기준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유의확률이 0.05 미만으로 나타난 3개의 케이스들(4.2절 참고) 간의 일정한 패턴을 찾기 어려우며, 대체적으로 유도등의 크기가 최댓값에 가깝기 때문에 최소유효치수를 도출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목적을 고려하였을 때, 큰 의미를 갖지 않는다. 따라서 “성별에 따른 반응시간의 차이가 없다” 라고 판단할 수 있다.
3) 피난구 유도등을 인지할 때, 유도등 인지 여부에 따른 반응시간의 평균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였다. 해당 분석에서는 “유도등을 인지 함”이라고 대답한 비율이 90% 미만인 9개의 케이스만을 대상으로 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9개 케이스 모두 유의확률이 0.05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의확률 0.05 수준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유도등을 인지함”이라고 대답한 인원과 “유도등을 인지하지 못 함”이라고 대답한 인원의 반응시간이 유사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4) 피난구 유도등 크기에 따른 반응시간에 대한 성별과 유도등 인지 여부 간의 교호작용을 알아보기 위하여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모든 케이스에서 유의확률이 0.05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즉 대립가설 기각, 귀무가설을 채택하여 “성별과 유도등 인지 여부 간의 교호작용이 없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 앞서 분석한 3가지의 분석 결과를 통해 성인의 경우에는 성별 및 피난구 유도등 크기에 따른 유도등 인지 여부에 대한 응답을 고려하지 않아도 무관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즉, 반응시간만을 기준으로 피난구 유도등 크기에 따른 인지성능을 평가할 수 있다.
5) 피난구 유도등 응시거리별 최소 유효치수를 도출한 결과, 유도등 응시거리가 10 m일 때, 유도등 한 변의 길이가 166 mm인 크기에서 반응시간이 특정 수준에 수렴하기 시작하였다. 이 때의 반응시간은 약 681.2 ms였다. 유도등 응시거리가 20 m일 때는 유도등 한 변의 길이가 233 mm인 크기에서 반응시간이 특정 수준(719.3 ms)에 수렴하기 시작하였다. 유도등 응시거리가 30m 인 경우에는 유도등 한 변의 길이가 255 mm인 크기에서 반응시간이 약 779.3 ms에 수렴하기 시작하였다.
(6) 유도등 응시거리 10 m, 20 m 및 30 m 모든 지점에서 균일한 인지성능을 보이는 피난구 유도등 최소 유효치수를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비교적 반응시간이 낮으며, 응시거리에 따른 반응시간의 변화가 작아지기 시작하는 유도등 크기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피난구 유도등 표시면 크기의 한 변의 길이가 255 mm인 크기부터 해당 기준을 만족하기 시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