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활동 방해행위 제지를 통한 구급대원 폭행피해 예방방안

Measures to Prevent Assault Damage to 119 EMS Personnel by Restraining Obstruction of Fire-fighting Activities

Article information

Fire Sci. Eng.. 2022;36(1):74-80
Publication date (electronic) : 2022 February 28
doi : https://doi.org/10.7731/KIFSE.e45cf07a
임재만,, 김진현*
대전광역시 소방본부 119 종합상황실 구급상황관리사
119 EMS Dispatcher, 119 All-source Situation Room, Daejeon Metropolitan City Fire Headquarters
* 공주대학교 응급구조학과 교수
* Professor, Dept. of Emergency Medical Services, Kongju National University
Corresponding Author, TEL: +82-42-270-6106, TAX: +82-42-270-6189, E-Mail: openbook707@korea.kr
Received 2022 January 12; Revised 2022 January 12; Accepted 2022 January 25.

Abstract

소방기관에 소속된 구급대원의 폭행피해가 연평균 200여건에 이른다.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 등 방해 행위는 구급대원의 신체적ㆍ정신적 손상은 물론이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2021년 「소방기본법」 개정을 통하여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자의 행위를 소방대원이 제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되었다(제27조의2). 한편 구급대원이 이 규정을 자의적인 확장해석 등으로 잘못 해석ㆍ적용하는 경우에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 해당 조항의 구성요건과 한계 등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입법적 미비(공백)상태이다. 소방기관은 헌법, 관련 법률 및 법리, 헌법재판소 결정, 대법원 판결 등을 고려하여 「소방기본법」 제27조의2 (방해 행위의 제지 등)의 해석 및 적용상 주의점과 한계에 대한 내부규정(예 : 「구급현장매뉴얼」)을 마련하고,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Trans Abstract

About 200 cases of 119 Emergency Medical Services (EMS) personnel suffer from violence annually. Interfering with the work of EMS personnel threatens the safety of people’s life, body, and property. It also causes physical and mental damage to EMS personnel and must be improved. In 2021, the revision of the 「Framework Act on Fire-fighting」 established a new regulation that allows fire officers to directly restrain those who interfere with fire-fighting activities. However, mis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is could infringe on the fundamental rights of the people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EMS personnel should apply this provision only to the minimum extent required. However, they are not familiar with the professional 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on and law; therefore, the national fire agency shall prepare specific internal regulations for article 27-2 of the 「Framework Act on Fire-fighting」. It is also necessary to educate EMS personnel.

1. 서 론

1.1 연구의 목적

우리나라에서 구급대원의 폭행피해는 연평균 200여건에 이르고, 2018년에는 주취 환자에게 머리를 가격당한 구급대원이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다(故 강연희 소방경 사건). 그동안 구급대원의 폭행피해를 줄이고자 국회에서의 적극적인 논의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조치가 있었다. 그럼에도 2010년 122건, 2015년 198건, 2018년 215건, 2019년 205건, 2020년 196건의 구급대원 폭행피해가 발생하여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1). 이러한 흐름에서 2021년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자의 행위를 소방대원이 제지할 수 있도록 하는 「소방기본법」 개정이 있었다. 이는 구급대원의 폭행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되었으나 구급대원이 자의적인 확장해석 등으로 잘못 해석ㆍ적용하는 경우에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중대한 법적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한 예로 구급대원이 폭력적인 환자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환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한 사건에서 법원은 해당 구급대원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바 있다(전주지법 2019. 12. 23. 선고 2019고합169 판결). 이에 본 연구는 구급대원의 폭행피해 실태, 폭행피해가 구급대원에게 미치는 영향, 국회에서 논의되었던 구급대원 폭행피해 예방방안, 그리고 법학적 관점에서 「소방기본법」 제27조의2(방해 행위의 제지 등)의 해석ㆍ적용상 주의점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중심이 되는 법률조항은 2021. 1. 5. 개정으로 신설된 「소방기본법」 제27조의2(방해 행위의 제지 등)이다(법률 제17834호). 이 조항은 소방대원이 소방활동 또는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방기본법」에서 소방대원은 화재를 진압하고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ㆍ구급 활동 등을 행하기 위하여 조직된 소방공무원ㆍ의무소방원ㆍ의용소방대원을 말한다. 본 연구는 소방대원 중에서 「국가공무원법」ㆍ「소방공무원법」ㆍ「소방공무원임용령」 등에 근거한 소방공무원의 신분으로 「소방기본법」ㆍ「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한 구급업무를 수행하는 구급대원으로 범위를 제한한다.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현행법령(2021. 12.)을 기준으로 하였다. 연구방법은 국내ㆍ외의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하면서 법해석학적 방법론으로 헌법재판소 결정례ㆍ대법원 판례 등을 분석ㆍ검토하였다.

2. 본 론

2.1 국내선행연구의 검토

2.1.1 구급대원 폭행피해 실태조사에 관한 연구

Shin(2)의 연구에서는 응답자(구급대원) 모두가 주 1회 이상의 폭력을 경험하고 62%의 구급대원이 물리적 폭력에 노출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폭력발생의 환자측 요인으로는 약물 또는 음주가 56.2%를 차지하였고, 구급대원측 요인으로는 인력부족이 36.3%였다. Choi 등(3)의 연구에서는 대상자(구급대원) 중 95.3%가 업무수행 중 언어폭력을 경험하였고, 61.5%가 모욕관련 폭력, 60.5%가 잠재적 폭행, 38.7%가 신체적 폭행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행동을 유발한 동기는 약물이나 알코올중독이 56.2%, 정신병력이 12.3%로 나타났다. Park과 Choi(4)의 연구에서는 최근 1년 동안 구급대원이 경험한 언어적 폭력은 주 0.55-1.35회, 신체적 위협은 월 0.47-1.29회, 신체적 폭력은 연 0.05- 0.80회로 나타났다. Kim과 Choi(5)의 연구에서도 ‘근무하면서 신변의 위협을 느낄 때가 있다’는 응답이 3.42점(Likert 4점 척도)으로 나타났다.

2.1.2 폭행피해가 구급대원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Kim 등(6)의 연구에서는 폭력의 유형 중 신체폭력의 경험이 많을수록 소진이 높고 자아존중감이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여성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한 Jung 등(7)의 연구에서도 폭력에 대한 경험이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폭력경험에 많이 노출될수록, 그리고 소진정도가 높은 구급대원일수록 이직의도가 유의하게 높고 주관적인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다. Kim과 Choi(8)의 연구에서도 구급대원은 언어폭력에 가장 빈번하게 노출되고, 이는 정서적 스트레스를 야기하여 이직을 고려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구급대원의 폭행피해는 2020년 한국법제연구원의 연구에서도 구급대에 의한 감염병 환자의 이송 및 검체 수송에 대한 법적인 근거 마련, 연명치료를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구급대가 심폐소생술을 중지할 수 있는지 여부, 응급환자가 아닌 자에 대한 구급서비스의 거절과 함께 중요한 법적 현안으로 분석되었다(9).

2.1.3 구급대원 폭행피해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Jang과 Lee(10)의 연구에서는 폭력에 대처하고 소진을 예방하기 위하여 구급대원이 스트레스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도록 개인의 신중한 사고와 의사결정능력 증진과 같은 지속성 향상, 그리고 변화에 대한 긍정적인 수용과 같은 낙관주의를 함양하는데 기반을 둔 탄력성 증진 프로그램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Lim과 Choi(11)는 2010년 연구에서 구급대원의 폭행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출동인력의 보강, 호신장비의 지급, 구급대의 이송거절권 강화, 구급대의 보호자 동승 거절권 신설, 증거확보 및 처벌의지 강화, 전담부서의 설치, 경찰과의 긴밀한 협조, 언론홍보 등을 제시하였다. Park과 Shin(12)은 2019년 연구에서 신체보호대를 사용한 가해행위의 제지를 새로운 대응방안으로 제시하였다. Lee와 Choi(13)는 2021년 연구에서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관계구축과 협력, 주기적인 대응매뉴얼 교육, 그리고 과도한 폭력행위에도 자신의 몸을 지킬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규 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2.2 국외선행연구의 검토

2.2.1 응급의료종사자의 폭행피해 실태조사

국외에서도 응급의료종사자는 예측 불가능한 환경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고, 업무상 부상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상의 원인 중 하나는 폭력에 의한 피해이다(14). 2018년 세계보건기구(WHO)가 개발한 도구를 기반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 의하면 13개국의 응급의료종사자(1,172명) 중 65%가 근무 중 신체적인 공격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미국에서는 전체 근로자의 평균보다 약 22배 높은 직업상 폭력 부상률을 보였고, 호주에서는 부상 또는 사망률이 가장 높은 직업군으로 알려져 있다. 가해자의 약 90%는 환자였고, 알코올 또는 약물에 의한 경우가 많았다(15). 2014년 캐나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응답자(1,676명)의 75%가 폭력을 경험하였고(신체폭행 26%), 가장 흔한 가해자는 환자였다(16). Liu 등(17)의 2019년 연구에서는 의료종사자의 근무 중 폭행피해 노출이 국가 및 부서 등에 따라 차이를 보였는데, 특히 아시아와 북미국가, 정신과와 응급의료종사자에서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2.2.2 응급의료종사자 폭행피해의 대응

응급의료종사자의 폭행피해에 대한 국외의 대응은 폭력적인 환자의 대응에 대한 훈련프로그램과 프로토콜의 개발,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수한 장비와 가해자를 억제하기 위한 장비의 사용, 전문상담 및 상황분석을 통한 심리치료, 현장안전 및 응급의료종사자의 보호를 위한 법률의 제정, 경찰 등 유관기관의 협조 등으로 모아진다(18-20). 또한, 다수의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무관용 정책(zero tolerance policing)을 강조하고 있다(21-23). 이는 범죄학자인 George L. Kelling의 깨진 유리창 이론(broken window theory)을 적용한 실천전략으로 범죄발생을 감소시키고 사회질서를 유지하고자 범죄 또는 사회규칙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강경하게 처벌(법집행)하는 것을 의미한다(24,25). 일본에서도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95조)에 대하여 개인적인 합의는 거의 없고 통상의 폭행사건보다 엄격하게 처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6). 한편 응급의료종사자의 폭행피해 발생률과 증가율을 고려하면 현재까지도 통제장치가 충분히 발달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2.3 구급대원 폭행피해 예방을 위한 법률개정

2.3.1 국회 법률개정안 검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2019년 개정을 통하여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하여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제60조제1항),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응급의료 등의 방해금지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형의 면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64조).

구급대원의 폭행피해를 예방하고자 20대 국회(2016년-2020년)와 21대 국회(2020년-현재)에서 논의되었거나 논의되고 있는 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폭행 등 소방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대부분 주취자에 의하여 발생하고 있으므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형법」상의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여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의안번호 2015411, 2015413, 2020520, 2016644, 2104795, 2106362, 2106363, 2112686), ② 소방대원이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의안번호 2015003, 2104612, 2106254), ③ 소방대원에게 위력을 사용하거나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소방활동을 방해한 사람 중 소방대원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사람은 가중처벌하는 방안(의안번호 2013941, 2014033, 2102154), ④ 소방대원으로 하여금 소방활동 등 임무수행 중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호신장구(「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사기 또는 전자충격기 등)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의안번호 2013606, 2013607, 2014358) 등이다. 이들 「소방기본법」 또는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하여 구급대원의 폭행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하고 적극적인 방안이 논의되고, 일부는 법률개정으로 실현되었다.

2.3.2 「소방기본법」의 개정

「소방기본법」 제16조제2항과 제50조에서 소방활동의 방해를 금지하고 벌칙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급대원의 폭행피해는 줄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사후적인 처벌만으로는 폭행피해예방 및 구급대원의 안전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국회에서는 소방대원이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자의 행위를 제지할 수 있도록 「소방기본법」을 개정하였다(법률 제17834호). 즉, 소방대원은 소방활동 또는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제27조의2). 다만, 제지의 방법 및 한계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2.4 「소방기본법」 제27조의2(방해 행위의 제지 등) 적용상 고려사항

2.4.1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

헌법에서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제12조제1항)는 신체활동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신체거동의 자유와 함께 신체의 안전성이 외부로부터의 물리적인 힘이나 정신적인 위협으로부터 침해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포함한다. 한편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헌법 제37조제2항). 다만,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부 제한이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거나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등을 의미하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서는 아니 된다(헌재 2003. 12. 18. 선고 2001헌마163 결정).

신체의 자유는 수사기관(형사사건)의 체포 또는 구속과 관련하여 논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소방기본법」 제27조의2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와 유사한 내용의 소방공무원에 의한 방해 행위의 제지규정이 신설되면서 소방기관에서도 헌법에서 규정하는 국민의 신체의 자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즉, 「소방기본법」 제27조의2를 자의적인 확장해석 등으로 잘못 해석ㆍ적용하는 경우에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특히 신체의 자유)을 침해하는 매우 중대한 법적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소방기본법」 제27조의2에 근거한 제지행위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면 구급대원을 폭행피해 등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없게 된다. 반면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고려하면 구급대원에 의한 방해 행위의 제지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될 필요가 있다.

2.4.2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범죄의 예방과 제지)의 검토

「소방기본법」 제27조의2와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로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있다.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目前)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제6조). 대법원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에 따른 경찰관의 제지 조치가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눈앞에서 막 이루어지려고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고, 그 행위를 당장 제지하지 않으면 곧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상황이어서 직접 제지하는 방법 외에는 이러한 결과를 막을 수 없는 절박한 사태이어야 하되, 다만 그러한 제지 조치가 적법한지는 제지 조치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도19417 판결). 한편 「소방기본법」은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달리 무기 또는 장비(분사기, 전자충격기, 수갑 등)의 사용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2.4.3 행정상 즉시강제 법리

대법원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중 경찰관의 제지에 관한 부분을 범죄의 예방을 위한 행정상 즉시강제의 근거 조항으로 해석하면서 행정상 즉시강제는 그 본질상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한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경찰관의 제지 조치 역시 불가피한 최소한도 내에서만 행사되도록 그 발동 및 행사 요건을 신중하고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즉, 그 해석 및 적용의 범위 내에서만 우리 헌법상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 보장 조항과 그 정신 및 해석원칙에 합치될 수 있다는 것이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소방기본법」 제27조의2에 근거한 방해 행위의 제지 또한 행정상 즉시강제의 성질을 갖는다.

2.4.4 「행정기본법」 제10조 비례의 원칙 등

「행정기본법」(2021. 3. 23. 제정)은 학설과 판례로 정립된 행정법의 일반원칙을 명문화한 것으로 제10조에서 비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즉, 행정작용은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유효하고 적절하여야 하고,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행정작용으로 인한 국민 이익 침해가 그 행정작용이 의도하는 공익보다 크지 아니하여야 한다.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제지는 행정상 즉시강제의 성질을 갖고, 이는 행정청이 미리 행정상 의무 이행을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또는 그 성질상 행정상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것만으로는 행정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에 현재의 급박한 행정상의 장해를 제거하기 위하여 곧바로 국민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제30조). 이러한 행정상 즉시강제는 다른 수단으로는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이 경우에도 최소한으로만 실시하여야 한다(제33조).

2.5 논의 및 제언

2.5.1 「소방기본법」 제27조의2(방해 행위의 제지 등) 신설의 의의

「소방기본법」 제27조의2(방해 행위의 제지 등)는 2021년 개정을 통하여 신설되었다. 이 조항이 존재하지 않던 과거에도 구급대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제지하는 것은 가능하였다. 「소방기본법」 제27조의2의 신설이 갖는 중요한 의미는 위법성조각사유의 변화라고 판단된다. 즉, 「형법」 제21조에 근거한 ‘정당방위’에서 같은 법 제20조에 근거한 ‘정당행위’로의 전환이다. 구급대원에 의한 제지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분쟁에서 소방기관 또는 구급대원이 위법성조각사유로 그동안 정당방위를 주장하였다면 앞으로는 신설된 「소방기본법」 제27조의2를 근거로 「형법」 제20조에 근거한 정당행위를 우선하여 주장할 수 있다. 정당행위란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말한다. 본 연구의 주제와 특히 관계되는 것은 ‘법령에 의한 행위’이다. 법령이란 민주적 입법절차에 의하여 형성된 실정법규범을 말하는 것으로 위법성조각사유로 인정될 뿐만 아니라 합법성(정당성)의 근거가 된다. 즉, 긴급성이 동반된 상황에서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자의 행위를 구급대원이 제지하는 행위는 법령(「소방기본법」 제27조의2)에 의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 이처럼 「소방기본법」 제27조의2의 신설은 주취자에 의한 폭행 등 방해 행위에 구급대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령의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점과 그러한 방해 행위의 제지가 정당한 공무집행으로 인정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2.5.2 「구급현장매뉴얼」의 제정 필요성

「소방기본법」 제27조의2를 근거로 행한 구급대원의 제지행위는 법령에 의한 행위로 위법성조각사유임은 물론이고 정당한 직무집행으로 인정될 수 있다. 다만, 법령에 의한 행위라 하더라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한과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하지만 현재는 제지행위의 구체적인 절차와 한계에 대한 입법적 미비(공백)상태이므로 하위법령을 통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소방공무원에 의한 제지행위의 한계를 규정하여 일반국민으로 하여금 어떠한 방법의 제지를 받는지 예측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공무원의 자의적인 법해석과 과도한 법적용을 방지하여야 한다. 즉, 소방기관에서는 「소방기본법」 제27조의2의 실효적인 적용을 도모하고 위법한 직무집행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소방기본법」 제27조의2를 구체화한 내부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소방청 훈령으로 「구급현장매뉴얼」을 제정할 것을 제안한다. 「구급현장매뉴얼」이란 구급대원의 의견과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반영하여 구급대원이 현장에서 마주칠 수 있는 주요 사례 위주로 조치 요령을 정리한 매뉴얼을 말한다(경찰청훈령 제1003호 「경찰 매뉴얼 관리규칙」 참조). 여기에 포함하여야 하는 주요내용은 ① 어느 정도의 방해 행위에 이르렀을 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구성요건), ② 소방공무원은 법령에서 인정하는 물리력만을 사용하되 상대방의 행위와 위험성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수준으로 물리력을 사용하여야 한다는 점, ③ 언어적 통제(대화ㆍ설득ㆍ경고 등)를 우선하고 물리력을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하여야 한다는 점, ④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물리력을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물리력의 사용을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는 점, ⑤ 대상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일으킬 위험성이 낮은 물리력을 사용하여야 한다는 점, ⑥ 신체접촉을 동반하는 물리력을 사용한 경우에는 반드시 상대방의 부상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에는 응급처치 및 병원이송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점, ⑦ 물리력의 사용에 대하여 반드시 기록하고 보고하여야 한다는 점 등이다(경찰청예규 제55호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참조). 또한, 그 취지를 「119 구급대원 현장활동 표준지침」과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SOP 405 구급대원 폭행피해 방지 대응절차)에 반영하여 관련규정을 재정비하여야 한다.

2.5.3 구급대원에 대한 법률교육의 필요성

공무원은 직무집행에 필요한 지식과 관계법률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다만, 해당 법령에 대한 해석이 그 문언 자체만으로는 명백하지 아니하여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고, 이에 대한 선례나 학설ㆍ판례 등도 통일된 바가 없어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 관계 공무원이 나름대로 합리적인 근거를 찾아 어느 하나의 견해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였다면 그 업무처리가 나중에 결과적으로 위법한 것으로 판단되더라도 공무원의 과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다277126 판결).

구급대원은 주로 보건ㆍ의료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 또는 법률의 전문적인 해석과 적용에 익숙하지 않다. 이에 「소방기본법」 제27조의2가 구급대원의 폭행피해를 예방하고자 신설된 조항임에도 불구하고 그 적용에 소극적일 수 있다. 또는 구급대원의 해당 제지행위가 법원(法院)에 의하여 위법한 행위로 판단되어 손해배상책임, 형사책임과 함께 행정법상의 징계책임으로 이어져 구급대원이 신분상 제재를 받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구급대원이 현장에서 「소방기본법」 제27조의2 규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방해 행위에 이르렀을 때 적용할 수 있는지(구성요건), 어떠한 제지행위까지 허용되는지(한계) 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소방기관은 이 조항의 적극적인 활용을 유도하고 구급대원의 자의적인 확장해석으로 국민의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구체적 절차규정을 마련함과 아울러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적용상 한계 또는 주의점에 대하여 교육할 필요가 있다.

2.5.4 위법한 제지행위에 대한 국민의 권리구제

소방기관 또는 구급대원은 「소방기본법」 제27조의2에 근거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주장하고, 상대방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과잉행위를 주장하는 분쟁이 예상된다. 구급대원이 「소방기본법」 제27조의2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상황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과도한 제지행위로 피해를 입은 국민의 권리구제가 문제된다. 국가 또는 공무원의 위법한 권리의 침해에 대하여 국민은 정당방위로 항거할 수 있다. 국민이 소방공무원의 위법한 제지행위를 면하기 위하여 항거하는 과정에서 소방공무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신체에 대한 현재의 위법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1도300 판결). 즉,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 대한 항거는 국민의 정당한 행위로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도2797 판결). 「소방기본법」 제27조의2에 근거한 소방공무원의 제지행위는 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한다. 이러한 권력적 사실행위로 인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받는 자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헌재 2005. 5. 26. 선고 2001헌마728 결정). 권력적 사실행위는 공권력의 행사로 처분성이 인정되어 행정쟁송을 제기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제지행위는 단시간에 종료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해당 행위가 종료되면 소의 이익이 없게 되어 각하판결이 내려지게 된다. 이를 고려할 때 실효성 있는 권리구제수단은 국가배상으로 판단된다(27).

3. 결 론

국가가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경우에는 적법절차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국가작용에 의한 공권력행사의 근거가 되는 법률은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추어야 하고, 공무원에 의한 공권력의 행사는 절차상의 적법성을 갖추어야 한다(헌재 1992. 12. 24. 선고 92헌가8 결정). 또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규범의 내용은 명확하여야 한다. 법규범의 문언은 어느 정도 일반적ㆍ규범적 개념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법규범의 의미 내용이 불확실하다면 당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으로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게 된다(헌재 2021. 3. 25. 선고 2018헌바212 결정).

2021년 「소방기본법」 개정을 통하여 제27조의2(방해 행위의 제지 등)가 신설되었다. 헌법의 기본권 규정(제12조제1항 등)과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행정기본법」 제10조ㆍ제30조 및 제33조, 「형법」 제20조 및 제21조, 행정상 즉시강제 법리, 헌법재판소 결정, 대법원 판결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소방공무원 신분인 구급대원이 「소방기본법」 제27조의2를 적용하면서 특히 주의하여야 할 점은 해당 제지행위가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특히 신체의 자유)을 침해하지 않도록 불가피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구급대원은 보건ㆍ의료적인 업무를 주로 행하는 인력으로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 또는 법률의 전문적인 해석 및 적용에 익숙하지 않다는 점과 주취 환자가 폭력을 행사하는 긴급하고 위협적인 상황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구급대원이 이 규정의 구성요건과 한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적용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소방기본법」 제27조의2는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행위가 지속되는 현실을 고려하고 주취자에 의한 폭행 등으로부터 구급대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입법으로 판단된다. 다만, 소방대원이 자의적인 확장해석 등으로 잘못 해석ㆍ적용하는 경우에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여야 하는 소방공무원이 오히려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소방기관은 구급대원에 의한 위법행위(과잉방위 등)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방기본법」 제27조의2의 해석ㆍ적용상 주의점과 한계를 구체화한 내부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소방청 훈령으로 「구급현장매뉴얼」을 제정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그 주요내용을 「119 구급대원 현장활동 표준지침」과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에 포함시켜야 한다. 아울러 소방학교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구급대원을 교육할 필요가 있다. 법률을 개정할 때는 그로 인한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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