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현장 연결송수관설비 송수구 적극 활용 및 시간 단축에 관한 연구

Active Utilization and Time Reduction of Connection Pipeline Facilities in Fire Sites

Article information

Fire Sci. Eng.. 2022;36(6):78-92
Publication date (electronic) : 2022 December 31
doi : https://doi.org/10.7731/KIFSE.9b1d8397
장경남, 안태회*, 박우진**, 백은선***,
광주북부소방서 소방위
Fire Lieutenant, Fire Fighter of Gwangju Northern Fire Station
* 광주북부소방서 소방장
* Fire Sergeant, Fire Fighter of Gwangju Northern Fire Station
** 광주북부소방서 소방교
** Senior Fire Fighter, Fire Fighter of Gwangju Northern Fire Station
*** 동신대학교 소방행정학과 교수
*** Professor, Department of Fire Administration, Dongshin Univ
Corresponding Author, TEL: +82-61-330-3561, FAX: +82-61-330-3569, E-Mail: bes7009@dsu.ac.kr
Received 2022 September 21; Revised 2022 October 20; Accepted 2022 October 25.

Abstract

소화용수 공급을 위해 건물에 설치된 연결송수관설비 송수구를 빠른 시간 내에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화재층 진압대원에게 소방시설 송수구 설치 위치를 신속히 파악하지 못하여 소화용수 공급을 하지 못하거나 시간이 지연되는 문제에 대한 방안을 찾기 위함이다. 화재안전기술에서 정하는 소방시설 송수구 설치 위치에 대한 불명확한 규정으로 아파트 측면, 후면 등에 설치되어 일정한 장소에 소방시설 송수구가 설치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화재 현장에서 소방대원이 소방시설 송수구 위치를 빠른 시간 내에 발견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소화용수를 공급하는 데 시간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방시설 설치 안내 표지」를 아파트 1층 옥내소화전 함 내에 부착토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소방시설 설치 안내 표지를 옥내소화전함 내 설치토록 화재안전기준에 명문화하여야 한다. 이는 화재 현장에서 소방시설 송수구 위치를 발견하기 어려운 문제와 시간 지연의 문제에 대한 방안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 화재층 진압대원에게 빠른 시간 내에 소화용수가 공급될 수 있을 것이다.

Trans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a method of confirming the location of connection water pipe facilities installed in buildings in a short time. The study aimed to help solve failure to supply firefighters with fire extinguishing water or delays because the location of the fire extinguishing facility’s water supply could not be timely identified. Owing to unclear regulations on the location of the fire-fighting facility’s water outlet installation as prescribed by the Fire Safety Technology, many apartments install it on the side or back of buildings. Given that the fire-fighting facility’s water outlet is not installed in a certain place, firefighters cannot quickly find the location of the fire facility’s water outlet at fire sites, leading to delays in securing fire extinguishing water. A solution is to attach “firefighting facility installation guide signs” to the indoor fire extinguishing tank on the first floor of apartment buildings. Additionally, the fire safety standards shall be stipulated on the installment of indoor signs indicating the fire-fighting facilities. These solutions can address difficulties in finding fire facility’s water outlet at the fire site and resolve delays. Above all, implementing these can ensure the timely supply of fire extinguishing water to firefighters.

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화재진압을 위해서는 인원, 장비, 소화용수 즉, 소방력 3요소가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 중 하나라도 부족하게 되면 완벽한 화재진압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여기서, 소방 출동대는 소방력 기준에 맞게 인원과 장비는 사전에 출동부대 인원 편성 및 갖추어야 할 장비를 보유하고 출동하고 있으나, 모든 건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송수구)을 완전히 숙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또한, 소방차량 부서 위치에 따라 그리고 주간 및 야간의 경우 등 여러 변수로 현장 활동 상황에 따라 방수 대기 중인 소방대원(진압대원)에게 안정적으로 소화용수를 공급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리고 소화용수가 진압대원에게 공급되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는 현장 출동한 소방대원이 화재가 발생한 건물에 설치된 모든 소방시설을 알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며, 건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출동 소방대원이 소방시설을 활용하는 데 있어 소방시설(연결송수관설비, 옥내소화전설비 및 스프링클러설비) 배관 겸용 사용 시 송수구 인근 게이트밸브 폐쇄 등으로 현장활동 소방대원의 소방시설에 대한 불확실성이 잠재적으로 기인하기 때문일 것이다. 실제로 화재 발생시 연결송수구 배관 내 개폐밸브가 차단 되어져 대형화재로 확산된 경우가 있음은 Kim(1)의 ‘초고층 건축물 화재 시 연결송수관설비 활용방안에 관한 실험적 연구’ 논문에서도 언급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에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화재안전기술기준에 따라 설치된 소방시설(송수구 등) 설치 기준상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소방시설 송수구 등을 소방대원이 활용함에 있어서 소방대원으로서 화재 현장 활동을 하면서 느낀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개선해 보고자 하였으며, 빠른 시간 내 소방시설 송수구 등의 위치를 파악하여 소화용수를 화재진압대원에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여 그 결과를 공유하고자 한다.

1.2 연구방법

본 연구는 기존 건축물 특히 10층 이상 아파트에서 화재 발생시 원활한 소화용수를 화재층 진압대원에게 공급함에 있어서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된 소방시설(송수구 등)의 화재안전기준상의 문제점과 현장답사를 통해 설치된 소방시설의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또한, 파악된 문제점에 관하여 소방대원이 빠른 시간 내에 소방시설을 장악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였다. 본 연구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 <연구-1> 소방시설(연결송수관설비, 옥내소화전설비 및 스프링클러설비) 송수구 화재안전기준 검토

  • <연구-2> 10층 이상 아파트에 설치된 연결송수관설비 송수구 현장 조사

  • <연구-3> 「소방시설 설치 안내 표지」 제작 및 아파트 옥내소화전함 내 실제 부착 적용

  • <연구-4>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방안 제시

2. 문제점 발굴을 위한 이론적 연구

아파트에 설치되는 연결송수관설비,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기술 기준 그리고 소방시설별 화재안전기준 연혁에 관하여 살펴보고, 화재 현장에서 소방대원이 소방시설을 활용하여 진압활동에 임하면서 느끼는 문제점과 개선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이론적 연구를 통해 확인해 보았다. 이는 Park 등(2)의 ‘연결송수관설비의 효과적인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논문에서도 ‘고가의 최신 소방시설을 사용하기 보다는 소방호스를 직접 연장하여 소화하는 구시대적인 진압전술을 고수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으며, 또한 ‘이처럼 적극적으로 소방시설을 활용할 수 없게 하는 제도적⋅기술적 문제점들은 미흡한 화재안전기준에서 기인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현장 활동하는 소방대원이 설치된 소방시설을 활용함에 있어 애로사항과 활용상 문제점이 화재안전기준의 미비점으로 인한 것인지 살펴보고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1 연결송수관설비 기술기준 연혁

연결송수관설비는 소방대의 소화활동을 보조하는 설비로서 층고가 높은 건축물에서 소방대가 호스를 전개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건축물 내에 미리 호스를 포설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3). 연결송수관설비는 화재현장에서 진압대원에게 출동한 소방차량으로부터 소화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중요 소방시설이다. 연결송수관설비 송수구 및 방수구에 관한 기술기준 연혁은 아래와 같다.

2.1.1 연결송수관설비 송수구에 관한 기술기준 연혁

연결송수관설비 관련 기술 기준은 1958년 소방법 제정 당시에는 규정이 없었으나 1968년 9월 25일 내무부령 31호 제53조(련결송수관에 관한 기준의 세목) 4호에서 ‘송수구 및 방수구에는 보기쉬운 곳에 표지를 달 것’이라는 연결송수관설비 송수관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기준이 처음으로 마련되었다. 1982년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위험물제조소 등 시설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정 1982년 9월 15일 내무부령 380호) 제2관 연결송수관설비 제123조(4) (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 1호 ‘1. 송수구는 쌍구형으로 하고, 소방펌프자동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이라고 연결송수관설비 송수구 설치 위치에 대하여 규정하였다. 2004년 5월 소방법 시행규칙 및 2004년 7월 소방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폐지되고, 2004년 6월 연결송수관설비 화재안전기준이 제정되었다. 연결송수관설비 화재안전기준 제4조(송수구) 1호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노출된 장소에 설치할 것’, 그리고 2014년 8월 연결송수관설비 화재안전기준 제4조(송수구) 1호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잘 보이는 장소에 설치하되 화재층으로부터 지면으로 떨어지는 유리창 등이 송수 및 그 밖의 소화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이라 규정하였다. 그리고 2021년 12월 연결송수관설비 화재안전기준 제4호(송수구) 1호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잘 보이는 장소에 설치할 것’이라 규정하고 2022년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다.

이상에서 연결송수관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연혁을 살펴보면, 1968년 최초 제정당시에는 연결송수관설비 송수구 및 방수구 설치 높이, 구경, 표지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송수구를 특정소방대상물 어느 위치, 어느 곳에 설치해야 하는지에 관한 ‘설치 장소’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1974년, 1976년 전문 개정 당시에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내무부령 380호 1982년 9월 15일 제정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위험물제조소 등 시설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23조에서 최초로 연결송수관설비 송수구 설치 장소에 관하여 규정하였다. 위 규칙에서 규정하는 연결송수관설비 송수구 설치 위치는 ‘소방펌프자동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이라는 규정은 2004년 5월 28일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이 최초로 제정된 2004년 6월 1일(행정자치부고시 제2004-31호) 이후 3차례의 타법개정과 9차례의 일부개정의 과정을 거치면서도 2022년 8월 현재 적용되고 있는 연결송수관설비 송수구 설치 장소에 관한 규정(5)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잘 보이는 장소에 설치할 것’)은 개정 없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1982년 연결송수관설비 송수구 설치 장소에 대한 규정이 신설된 이후 40여년 동안 그대로 유지되었던 것은 연결송수관설비는 소방관이 사용하는 설비이기 때문에 소방관이 연결송송수관설비를 활용함에 있어 경험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이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또한, 옥내소화전설비 및 스프링클러설비에 관한 규정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용도, 수용인원에 따라 그리고 화재발생에 따른 인명피해, 그리고 사회적인 이슈에 따라 안전에 대한 인식이 강하게 자리 잡아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맞추어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연결송수관설비(송수관 등)는 소방관이 사용하는 설비로 소방관이 소화활동상 주간 혹은 야간에 연결송수관설비 송수구를 발견하지 못하여 소화용수를 원활히 공급하지 못하는 사례를 경험하면서도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지 않아 지금에까지 개정 없이 불명확한 규정이 유지되고 있는 이유일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연결송수관설비 송수구에 관한 연혁을 살펴본 결과, 건물에 설치되는 연결송수관설비 송수구의 위치 규정이 소방펌프자동차가 접근이 가능하고 연결송수관설비 송수구가 외부로 노출되어 보이기만 한다면 전면, 측면, 그리고 후면 등 어느 위치에 설치해도 화재안전기준에 저촉되지 않아 이로 인해 현장활동 소방대원이 연결송수구를 찾기가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즉, 연결송수관설비 화재안전기준(NFSC 502) 제4조(송수구) 1호에 따르면 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는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잘 보이는 장소에 설치할 것’이라는 불명확한 규정은 화재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들로 하여금 연결송수관설비 송수구 위치 파악을 어렵게 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2.1.2 연결송수관설비 방수구에 관한 기술기준 연혁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에 관한 연혁을 살펴보면, 1968년 송수구와 같이 최초 제정당시 방수구 설치 높이, 구경, 표지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방수구를 특정소방대상물 어느 위치에 설치해야 하는지에 관한 설치 장소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후 내무부령 380호 1982년 9월 15일 제정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위험물제조소 등 시설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25조에서 최초로 연결송수관설비 방수구 설치 위치에 관하여 규정하였다. 위 규칙에서 규정하는 연결송수관설비 방수구 설치 위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3층 이상의 층마다 설치’토록 규정 되어있다. 이는 현재 화재안전기준 상 아파트 1층 및 2층은 설치의무에서 제외되는 것의 시초라고 볼 수 있다. 1991년 법명 변경을 통해 ‘소방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해야하는 규정으로 개정되었고, 지금의 아파트 1, 2층 제외 규정이 포함되었다. 이는 소방법 시행 및 소방 기술기준 규칙이 폐지되는 2004년까지 유지되었고, 이후 화재안전기준이 제정되었으며 현재에 이르기까지 아파트 1층 및 2층에 연결송수관설비 방수구 제외 규정은 개정 없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즉, 현재 적용되고 있는 연결송수관설비 화재안전기준(NFSC 502) 제6조(방수구) 제1호는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는 그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할 것’이라 규정하면서도 가목 ‘아파트의 1층 및 2층’에 대해서는 연결송수관설비 방수구 설치 예외 규정을 두고 있어 아파트 1층과 2층에 옥내소화전함 내에는 구경 65 A 연결송수관설비 방수구가 설치되지 않고 구경 40 A 옥내소화전 방수구만 설치되어 있다. 따라서 아파트의 경우 3층부터는 연결송수관설비 방수구(65 A)가 옥내소화전함 내부에 혹은 별도 방수기구 함 내에 설치되어 있다. 또한,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용기구함은 피난층과 가장 가까운 층을 기준으로 3개층마다 설치되고, 그 층의 방수구마다 보행거리 5 m 이내에 설치되어 있다.

화재현장에서 연결송수관설비를 활용함에 있어서 화재현장에 도착한 소방대원은 가장 우선적으로 건물 외부에 설치된 연결송수관설비 송수구를 통해 소화용수를 공급하게 된다. 그러나 건물 외부에 설치된 연결송수관설비 송수구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 혹은 발견하였다 하다라도 소방차량이 위치한 화재발생 장소 1층 출입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소화용수 공급을 위한 대안의 소방전술을 생각하게 된다. 즉, 소방차량에서 연결송수관설비 송수구까지 소방호스(65 A)를 전개하는 것보다 로프를 활용한 소방전술이 시간적으로 빠를 것으로 판단이 되면 로프를 활용한 소방전술을 통해 소화용수를 공급하게 된다. 로프를 활용한 소방전술은 소방호스를 끌어 올려 3층 옥내소화전함 내부 혹은 별도로 설치된 연결송수관설비 방수기구함 내 방수구(65 A)를 송수구로 활용하여 연장한 소방호스(65 A)를 결합하여 소화용수를 공급하는 소방전술로 화재 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활용하는 전술이다. 그러나 연결송수관설비 송수구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 사용하는 소방전술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 이와 유사하게 Park 등(2)의 ‘연결송수관설비의 효과적인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에서도 로프를 이용한 소방전술의 비효율성을 언급하고 있다.

2.2 옥내소화전설비 기술기준 연혁

소방시설의 분류상 소화설비로 옥내소화전설비는 특정소방대상물 각 층마다 설치되며, 수원⋅가압송수장치⋅노즐(nozzle)⋅소방호스⋅소화전 함⋅배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옥내소화전은 화재가 발생한 경우 건물의 관계인이 초기진화를 위해 사용하는 설비이며,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화재 현장에 도착한 후에는 소방대원들이 화재진압에 사용하는 중요한 설비이다. 그 중 송수구와 방수구의 설치기준 연혁은 다음과 같다.

2.2.1 옥내소화전설비 송수구에 관한 기술기준 연혁

옥내소화전설비 송수구는 화재안전기준(NFSC 102) 제6조 13항 제1호에서 ‘송수구는 소방자동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잘 보이는 장소에 설치하되, 화재층으로부터 지면으로 떨어지는 유리창 등이 송수 및 그 밖의 소화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장소에 설치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옥내소화전 송수구 규정은 ‘소방자동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노출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고 1993년 11월 소방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신설 되었다. 동일한 내용으로 2004년 화재안전기준에 제정되었고, 2013년 6월 10일 화재안전기준 내용 중 ‘노출된 장소’에서 ‘잘 보이는 장소’로 개정되었다. 이는 2.1.1 에서 언급한 연결송수관설비 송수구와 마찬가지로 소방관이 사용하는 중요한 설비 임에도 개정 없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2.2.2 옥내소화전설비 방수구에 관한 기술기준 연혁

화재안전기준(NFSC 102) 제7조 ②항에 의거 옥내소화전설비의 방수구는 ‘1)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옥내소화전 방수구까지의 수평거리가 25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2) 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1.5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그리고 3) 호스는 구경 40 mm (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25 mm) 이상인 것으로서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에 물이 유효하게 뿌려질 수 있는 길이로 설치할 것’이라 규정하고 있다. 국외 옥내소화전설비 방수구에 관한 규정은 방수구 구경이 일본⋅호주 및 뉴질랜드는 65 mm, 그리고 미국은 옥내소화전설비를 Class 1∼3으로 분류하고 Class 1의 방수구는 65 mm, Class 2는 40 mm, Class 3은 Class 1과 Class 2의 양쪽의 기준을 만족시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6). 우리나라 옥내소화전설비의 방수구 구경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40 mm로 규정하고 있다. 옥내소화전 방수구 규정은 1993년 소방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정시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한다는 기준과 그 높이, 구경 등이 제정되었다. 이후 2002년 4월 12일 호스릴 옥내소화전에 관한 내용이 추가된 이후 2004년 기술기준 규칙 폐지와 함께 화재안전기준으로 제정이 된 후 1993년에 기술기준으로 제정된 ‘층마다 설치 한다’는 내용이 2022년 현재에 이르기까지 개정 없이 유지하고 있다.

2.3 스프링클러설비 기술기준 연혁

스프링클러설비는 화재발생과 동시에 소화용수가 헤드로부터 뿌려져 발화점 전체에 방사되는 자동소화설비이다. 그에 대한 설치 기준 및 연혁 등은 다음과 같다.

2.3.1 스프링클러설비 송수구에 관한 기술기준 연혁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는 화재안전기준(NFSC 103) 제 11조 1호에서 ‘송수구는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잘 보이는 장소에 설치하되 화재층으로 부터 지면으로 떨어지는 유리창 등이 송수 및 그 밖의 소화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장소에 설치할 것’이라 규정하고 있다. 스프링클러설비 송수구 설치기준 또한 연결송수관설비 송수구 설치 기준과 동일하다. 스프링클러설비 송수구에 관한 기술기준 연혁은 Table 1과 같다.

History of Installation of Sprinkler Facilities According to the Size of the Specific Fire-fighting Object (‘Floor’)

Table 1 스프링클러설비 송수구에 관한 기술기준 연혁을 살펴보면, 공동주택에 관련된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기준은 총 3차례 개정되었다. 1990년 소방법시행령에서 규정한 16층 이상 공동주택을 시작으로 2005년에는 11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로 확대되었고 가장 최근 개정사항인 2018년에는 6층 이상의 특정대상물로 더욱 확대되었다. 화재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이 스프링클러설비 송수구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지는 대상물의 건축 허가일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층”이 달라지는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연혁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2000년에 건축허가를 받은 20층 아파트를 예로 들면, 15층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스프링클러설비가 16층 이상의 층에 설치됨으로써 화재현장에 도착한 소방대원이 스프링클러설비 송수구를 통해 소화용수를 공급한다 하더라도 화재 층인 15층에는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지 않아 무의미한 소방전술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화재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이 빠른 시간 내에 화재가 발생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스프링클러설비 송수구 위치 및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층”에 관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3. 현장답사를 통한 소방 활동 문제점 고찰

3.1 연결송수관설비 송수구 설치 현장 답사 및 실태 분석

본 연구는 2022년 6월 13일부터 2022년 6월 27일까지 ○○광역시 소재 연결송수관설비 송수구가 설치된 아파트 16개 단지 87개동 총 93개의 연결송수관설비 송수구에 대한 1차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22년 8월 8일부터 2022년 8월 9일까지 ○○특별시, ○○광역시, ○○ (2개)도 소재 연결송수관설비 송수구가 설치된 아파트 6개 단지 42개동 총 42개의 연결송수관설비 송수구에 대한 2차 조사를 실시하여 총 아파트 22개단지 129개동 135개 연결송수관설비 송수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화재안전기준(NFSC 502) 연결송수관설비 송수구」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범위를 선정하고 연결송수관설비 송수구의 「보이는 정도(노출성)」와 「연결송수관설비 송수구 설치 위치」에 관하여 현장답사를 통해 조사하였다.

연결송수관설비 송수구의 「보이는 정도(노출성)」에 대한 조사에서 good, normal, bad 3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Figure 1과 같이 ‘good’, ‘normal’, ‘bad’ 기준은 ‘good’의 경우 조경수에 가리워짐이 없고 가시적으로 장애물이 없는 상태, ‘normal’은 연결송수관설비 송수구가 조경수 등에 의해 가리워져 있으나 육안으로 식별은 가능한 상태, 그리고 ‘bad’의 경우는 조경수에 가리워져 연결송수관설비 송수구를 발견하기 어려운 상태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Figure 1

Site checker based on exposure (good, normal, bad).

또한, 아파트에 설치되는 「연결송수관설비 송수구 설치 위치」에 대하여 각 동 각 라인의 출입구가 있는 면을 전면으로 보고 연결송수관설비 송수구 설치 위치를 크게는 전면, 후면으로 나누고 세부적으로는 건물 좌측, 중앙, 우측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3.2 조사결과

현장 조사 결과 연결송수관설비 송수구 설치 위치가 제 각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연결송수관설비 화재안전기준 제4조 1항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잘 보이는 장소에 설치할 것’이라는 불명확한 규정으로 인해 현장에서 소방시설을 활용하는 소방대원들을 고려하지 않은 화재안전기준이 규정되어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건축물에 소방시설이 설치되고 있기 때문이다. 연결송수관설비 송수구에 대한 조사 결과는 Table 2와 같다.

Investigation Results of 135 Fire Fighting Facilities in 129 Buildings of 22 Apartment

Table 2의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Table 3과 같다.

Investigation Results of 135 Fire Fighting Facilities in 129 Buildings of 22 Apartment

현장 조사를 통해 확인해 본 결과 연결송수관설비 화재안전기준(NFSC 502) 제4조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잘 보이는 장소에 설치할 것’이라는 연결송수관설비 송수구에 대한 불명확한 위치 규정에 따라 ‘보이는 정도(노출성)’ 조사 결과가 ‘나쁨 26%’로 나타났다. 또한, 연결송수관설비 송수구 설치 위치를 조사해 본 결과 아파트 출입구를 전면으로 보았을 때 아파트 후면에 위치한 경우가 30%를 차지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는 아래 3.2.1, 3.2.2와 같다.

3.2.1 연결송수관설비 송수구의 「보이는 정도(노출성)」에 대한 조사 결과

Figure 2는 현장 답사를 통해 확인한 ‘보이는 정도(노출성)’에 대해 조사한 그림이다. 모든 아파트가 신축 당시에는 조경수가 조성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소방시설 송수구의 보이는 정도가 ‘좋음’ 상태였을 것이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경수에 가려 소방시설 송수구가 가려지게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성장한 조경수로 인하여 소방시설 송수구를 발견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소방대원들의 애로사항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소방시설 송수구 주위 조경수 식재 금지 등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Figure 2

Site check photos based on exposure (good, normal, bad).

3.2.2 연결송수관설비 송수구 설치 위치에 대한 조사결과

(1) 아파트 ‘측면’, ‘후면’에 위치한 연결송수관설비 송수구

Table 3에 의하면, 연결송수관설비 설치 위치가 아파트 전면의 경우 좌측 38%, 우측 27%, 후면의 경우 좌측 27%, 우측 24%로 조사 되었다. 화재 현장에서 전면보다는 후면에 위치한 연결송수관설비 송수구를 찾기가 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아래 Figure 3 아파트의 경우 동수는 4개 동으로 출입구가 있는 방향을 전면으로 보았을 때, 연결송수관설비 송수구 위치는 전면 1개, 후면 3개가 위치하고 있으며, 105동 8-9라인 출입구부터 105동 후면에 위치한 연결송수관설비 송수구까지의 거리가 약 170-180 m 떨어져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Figure 3

Subject of investigation into the water supply port of the connected water supply pipe facility (○○apartment).

Figure 3 아파트 105동 8-9라인 10층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를 가정하면, 현장에 출동하는 선착대 소방차량은 일반적으로 105동 8-9라인에 소방차량을 부서하게 되고 진압대원은 개인안전장구와 화재진압장비를 지참하고 계단을 통해 아파트 화재층 직하층까지 이동하게 될 것이다. 이때, 소방차량 운전대원은 진압대원이 진입하는 동안에 소화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아파트에 설치된 연결송수관설비 혹은 옥내소화전설비 송수구를 우선적으로 찾으려 할 것이다. 그러나 연결송수관설비 송수구는 Figure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약 170-180 m 떨어진 아파트 10라인 후면에 설치되어 있어 실제로 소방호스(65 A × 15 m)를 전개하여 연결송수관설비 송수구를 결합하는 데 소방호스 11본(EA)이 필요 하였으며 연결송수관설비 송수구에 소방호스(65 A)를 결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11 min 35 s가 소요되었다. 또한, 소방호스를 전개하여 연결송수관설비 송수구에 결합하는데 시간 뿐만이 아니라 화재진압하기도 전에 상당한 체력을 소모하게 됨을 실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소방호스 11본(EA)을 전개하는 것은 소방대원이 연결송수관설비 송수구가 위치한 장소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경우라도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된다. 만일, 야간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연결송수관설비 송수구 위치를 알지 못하는 아파트 후면에 연결송수관설비 송수관이 위치 해 있다면 이를 찾는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일 것이다.

(2) 아파트 후면 ‘소방차 진입로가 없는’ 연결송수관설비 송수구

Tables 23의 결과에서 보듯이 설치 위치가 일정하지 않고 아파트 전면이 아닌 후면에 위치한 경우가 ‘30%’로 조사되었다. Figure 4와 같이 연결송수관설비 송수구가 아파트 후면에 위치해 있고 소방차량 진입로가 확실치 않아 아파트 전면에 위치한 소방차량에서 소방호스를 전개하여 연결송수관설비 송수구에 소방호스를 결합하여야 하는 대상도 있음을 확인하였다. 화재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이 관할하는 모든 아파트 및 건물에 설치된 연결송수관설비 송수구 위치를 알고 있다면 현장활동 시 애로 사항이 없을 것이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하겠다.

Figure 4

Investigation of the location of the water outlet of the apartment connection pipe (located on the back of the apartment).

이와 같이 연결송수관설비 송수구 위치가 일정하지 않다는 점은 현장활동 소방대원들에게 심리적인 부담을 주게된다. 즉, 빠른 시간 내에 연결송수관설비 송수구를 찾아 소화용수를 공급해야 하는 현장 활동 소방대원들에게는 연결송수관설비 송수구 설치 위치가 각기 다름으로써 그 위치가 예측이 되지 않아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화재층 진압대원이 소화용수를 필요로 할 때 1층에서 현장 활동을 하는 운전대원은 연결송수관설비 송수구를 찾는데 허비하는 시간은 결국 소화용수 공급의 지연으로 연결되어 화재 진압의 성패를 좌우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보다 명확한 연결송수관설비 송수구 설치 위치 기준이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3.3 현장답사 결과 시사점

본 연구에서 조사한 아파트 22개 단지 129개동 135개 송수구에 대한 현장답사를 통해 얻은 결과의 시사점은 아래와 같다.

  • 1) 화재현장에서 신속히 연결송수관설비 송수구를 찾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 2) 노출성 조사결과 조경수 가림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는 Lee(7)의 ‘아파트 화재진압용 연결송수관설비 송수구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에서도 10층 이상 아파트 30개 단지에 설치된 송수구 조사 분석결과 소방차 접근성, 노출성 등 전체 평균 미흡사항이 47.2%로 조사되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법적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보이는 정도’, 즉, ‘노출성’에 대한 조사 결과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조사에 그치지 않고 ‘노출성’의 미흡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현장 활동대원의 연결송수관설비 송수구를 발견치 못하는 애로 사항에 대한 실현가능하고 즉시 적용 가능한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3) 화재가 발생한 대상물의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층’을 파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11층 이상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현장 출동한 소방대원이 파악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만일 건물 외부에 설치된 스프링클러설비 송수구가 있다면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대상임을 알 수 있으나 이 또한 몇 층부터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었는지는 출동한 소방대가 파악하기는 쉽지가 않다. 만일, 화재가 발생한 층에 유수검지장치가 있다면 해당 층이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일 것이다. 그러므로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대상인지 그리고 몇 층부터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었는지 신속히 파악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4. 개선방안

4.1 건물 1층 옥내소화전함 내 「소방시설 설치 안내표지」 부착

제3장 현장답사 결과가 시사한 바와 같이 출동한 화재현장에서 소화용수 공급을 위한 소화활동설비인 연결송수관설비 송수구 위치를 빠른 시간 내에 파악하고 또한 스프링클러설비 설치가 된 ‘층’ 확인 등 정보 파악에 관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에 Figure 5는 본 연구를 통해 제안하고자 하는 화재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필요한 정보를 담은 「소방시설 설치 안내표지」 시안이다. 아파트 화재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은 화재층 진입시 반드시 건물 1층을 경유하게 된다. 아파트 상층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진압대원은 일반적으로 건물 1층에 있는 옥내소화전설비에는 관심이 없이 지나치게 되고 화재층 직하층이나 화재층에 설치된 옥내소화전설비(방수구) 및 연결송수관설비(방수구)를 활용하게 된다. 그러나 본 연구 논문에서 제시하는 방안은 건물에 진입하는 화재진압 대원은 반드시 건물 1층 옥내소화전함을 열어 옥내소화전함 문 안쪽에 부착해 놓은 Figure 5 「소방시설 설치 안내 표지」를 참고하여 스프링클러설비가 몇 층부터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무전으로 스프링클러가 몇층 부터 설치되어 있는지 출동한 소방대에 전파한 후 화재층으로 이동토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진압대원은 화재층에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어 있다면 정상적인 경우라면 스프링클러설비가 정상 작동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소방활동에 임할 수 있어 본 연구에서 제시한 소방시설 안내 표지의 효과는 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소화용수를 공급해야 하는 소방차량 운전대원은 1층 옥내소화전함 내 「소방시설 설치 안내 표지」를 통해 연결송수관설비 송수구가 건물 어느 위치에 있는지 즉시 확인이 가능하여 빠른 시간 내에 연결송수관설비 송수구에 소방호스를 결합하여 화재층 진압대원에게 소화용수 공급이 가능할 것이다.

Figure 5

Firefighting facility installation guide sign (400 mm × 250 mm).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소방시설 설치 안내 표지」에 ‘현 위치’를 표시하여 소방대원이 옥내소화전함을 열었을 때 현재 자신의 위치를 신속히 파악할 수 있고, ‘현 위치에서 연결송수관설비 송수구까지의 거리(Figure 5 우측 하단), 수신반의 위치, 해당 건물의 스프링클러설비가 몇 층부터 설치되어 있는지?’ (Figure 5 우측 하단)와 같은 소방시설 설치현황, 그리고 관계자 전화 번호(Figure 5 우측 상단)등을 신속히 파악을 할 수 있어 화재현장에서 현장대응 및 현장장악 능력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Figure 6은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개선방안으로 실제 자체 제작한 「소방시설 설치 안내 표지」를 부착하기 전과 후의 사진이다.

Figure 6

Photos before and after installation of the fire fighting facility installation guide sign.

본 연구팀은 ○○광역시 소재 아파트 현장 답사시 출입구로부터 연결송수관설비 송수구가 가장 멀리 위치(170-180 m)한 아파트(Figure 3)를 선정 및 방문하여 관리소장과 소방안전관계자에게 본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 아파트 1층 옥내소화전함 내에 Figure 5 「소방시설 설치 안내 표지」를 부착하였다. 이는 아파트에서 야간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출동한 소방대는 아파트 경비직원에게 의존하여 소방시설 설치현황, 수신반 위치 및 관리소장과 소방안전관리자 연락처를 파악을 하고자 하나 경비직원이 정확히 안내하지 못하는 다수의 사례와 현장 소방시설 상황을 파악을 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등의 현장 활동상 문제를 개선하고자 함이다. 아파트 관리소장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아 4개동 16개 라인 1층 옥내소화전함이 있는 대상 중 Figure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결송수관설비 송수구가 아파트 후면에 위치하고 출입구 라인에 위치한 소방차량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연결송수관설비 송수구가 존재하는 105동에 대하여 출입라인 7개 출입구 내 옥내소화전함 내부에 「소방시설 설치 안내 표지」를 부착하였다. Figure 7은 ○○아파트 105동 7개 출입구 내 1층 옥내소화전함 내부에 실제로 부착한 사진이다.

Figure 7

Photo attached “firefighting facility installation information sign” in the indoor fire extinguishing facility box on the first floor of an apartment building 105.

「소방시설 설치 안내 표지」가 부착되지 않은 3개동에 대하여 아파트 관리소장이 「소방시설 설치 안내 표지」 부착을 희망하여 「소방시설 설치 안내 표지」 원안을 아파트 관계자에게 제공하였다. Figure 8은 아파트 3개동 1층 옥내소화전함 내에 관리사무실에서 자체 출력 및 코팅하여 부착한 사진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아파트 1층 옥내소화전함 내에 「소방시설 설치 안내 표지」를 부착하자는 개선방안이 아파트 관계자(관리소장 및 경비 직원)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Figure 8

Photo attached “firefighting facility installation information sign” in the indoor fire extinguishing facility box on the first floor of an apartment building 101, 102, and 103.

Figures 78과 같이 아파트 모든 동 모든 1층 옥내소화전함 내에 「소방시설 설치 안내 표지」를 부착하게 된다면 출동한 소방대는 어느 출입구 라인 위치에 있더라도 가까운 출입구 내 1층 옥내소화전함을 열어보면 「소방시설 설치 안내 표지」를 통해 자신이 현재 어느 위치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화재가 발생한 아파트 동의 연결송수관설비 송수관 위치를 즉시 파악할 수 있어 출동한 소방대가 연결송수관설비 송수구를 결합(점령)하는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건물 연혁에 따른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된 ‘층’의 확인이 가능하여 현장 대응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아파트 관계자로부터 본 연구에서 제안한 「소방시설 설치 안내 표지」 부착에 대한 개선방안이 아파트 관계자(관리소장 및 경비 직원)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과 타 아파트에도 확대 적용하였으면 한다는 긍정적인 의견을 청취할 수 있었다.

4.2 불명확한 화재안전기준(NFSC 502) 제4조 1호 규정 명확화

화재안전기준(NFSC 502) 제4조(송수구) 1호에서 연결송수관설비 송수구 설치 장소에 대한 규정이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잘 보이는 장소에 설치할 것’이라 하여 ‘쉽게 접근한다는 것’과 ‘잘 보이는 장소’라는 규정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아파트 전면, 후면, 측면 어느 곳에 설치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잘 보이는 장소’라는 규정은 건축물이 신축되어 소방 시설 완공 검사 시에는 조경을 위한 나무가 식재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방시설(송수구)이 잘 보일 것이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소방시설 주변에 나무 및 풀 등이 자라나서 보이지 않게 되기 때문에 화재안전기준(NFSC 502) 제4조(송수구) 1호 규정에 대한 ‘접근성’과 ‘노출성’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즉, 소방시설(옥내소화전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스프링클러설비) 송수구는 반드시 건축물 전면 출입구(정문) 부근에 설치하며 거리 25 m마다 추가 설치하여야 한다와 같이 거리 및 장소 규정이 명확히 규정되어야 한다. 이는 화재현장에 도착하여 진압대원의 진입과 동시에 소방펌프차 운전대원이 소방시설 송수구를 빠른 시간 내에 발견하여 소화용수를 공급하기 위함이다. 또한, ‘소방시설 송수구 반경 3 m 이내 나무 등 식재 금지’와 같은 규정을 둠으로써 시간 경과에 따라 소방시설 송수구 주변에 식재된 조경수에 가리워져 출동한 소방대원이 소방시설 송수구를 발견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개선안이 반영된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4.3 화재안전기준(NFSC 502) 신설

4.3.1 「소방시설 설치 안내 표지」 부착 규정 신설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4.1 ‘옥내소화전함 내 「소방시설 안내표지」 부착’을 화재안전기준에 명문화 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화재 현장 소방활동 대원이 가장 필요로 하는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정보를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소방시설 설치 안내 표지 부착 규정이 필요하다. 「소방시설 설치 안내 표지」 규정이 신설되어 신축 아파트 및 건축물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및 연결송수관설비 송수구가 설치된 대상에 완공 당시부터 옥내소화전함 문 안쪽에 부착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8) 제7조 ④항 규정 개정 의견은 Table 4와 같다.

Fire Safety Standards for Indoor Fire Extinguishing Facilities (NFSC 102) Amendment to Article 7 (Draft)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아파트 화재 발생시 소방시설을 사용하는 소방대원이 소방시설 송수구 위치를 빠른 시간 내에 발견하지 못하여 소화용수를 공급하는 시간 지체의 문제점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아파트 화재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가 빠른 시간 내에 설치된 소방시설 송수구 위치를 파악토록 하기 위하여 「소방시설 설치 안내 표지」를 아파트 1층 옥내소화전함 내 부착토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소방시설법 제20조 제④항에서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등급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표지를 설치하고 있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소방시설 설치 안내 표지를 옥내소화전함 내 설치토록 화재안전기준에 명문화하여야 한다. 이는 현장활동 소방대원들이 화재 현장에서 소방시설 송수구를 찾지 못하는 애로사항과 송수구를 찾아 허비하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소방시설 설치 안내 표지」 부착 제안이 이른 시일 내에 모든 아파트 1층 옥내소화전함에 부착이 되어 활용 된다면 화재 현장에서 활동하는 소방대원에게 많은 정보와 소방시설 송수구 위치 파악에 대한 부담을 해소 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연결송수관설비 송수구 노출성 미흡에 대하여도 「소방시설 설치 안내 표지」를 통해 빠른 시간 내에 송수구 설치 위치 파악이 가능하여 해결 방안이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개선방안이 현장 활동하는 소방대원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신속한 소화용수 공급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일조하였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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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information Continued

Table 1

History of Installation of Sprinkler Facilities According to the Size of the Specific Fire-fighting Object (‘Floor’)

Year Act on Installation of Sprinkler Facilities
1990 [Enforcement Decree of the Small Act (Partial Amendment No. 13034, Presidential Decree, June 29, 1990)] Article 18 (Type 2 Place) The fire-fighting targets to be installed as type 2 place in attached Table 1 shall be as follows: 3. Fire-fighting objects to be installed with sprinkler facilities C. A multi-family housing with 16 or more floors has 16 or more floors
2005 Enforcement Decree of the Fire Fighting Facilities Installation Maintenance and Safety Management Act[Implementation on May 30, 2004][Presidential Decree No. 18404, May 29, 2004] Article 15 (Firefighting facilities to be equipped according to the size of a specific fire-fighting object) 3. Specific fire-fighting objects to be installed with sprinkler facilities C. In the case of a specific fire-fighting object with 11 or more floors, the entire floor
2018 ~ 2022 Enforcement Decree of the Fire Prevention, Installation and Maintenance of Firefighting Facilities and Safety Management Act [Enforcement on June 27, 2018.] [Presidential Decree No. 28996, June 26, 2018, partially amended] Article 15 (Firefighting facilities to be equipped according to the size of a specific fire-fighting object) D. Specified fire-fighting objects to be installed with sprinkler facilities 3) In the case of a specific fire-fighting object with 6 or more floors, all floors

Figure 1

Site checker based on exposure (good, normal, bad).

Table 2

Investigation Results of 135 Fire Fighting Facilities in 129 Buildings of 22 Apartment

Apartment Survey Target “Building” Number Number of Floors The Degree to Which One Can be Seen Installation Location
Good Norma1 Bad Front Backside
Left Side Center Right Side Left Side Center Right Side
A 201 20 1 0 0 1 0 0 0 0 0
202 20 0 1 0 1 0 0 0 0 0
203 14 1 0 0 1 0 0 0 0 0
204 14 1 0 0 1 0 0 0 0 0
B 101 18 0 1 0 0 1 0 0 0 0
102 20 0 1 0 0 0 0 0 1 0
103 18 0 0 1 0 0 1 0 0 0
105 20 0 0 1 0 0 0 0 1 0
C 201 20 1 0 0 0 0 0 0 0 1
202 20 1 0 0 0 0 0 0 1 0
203 17 1 0 0 0 1 0 0 0 0
204 18 1 0 0 0 1 0 0 0 0
205 19 1 0 0 0 1 0 0 0 0
206 19 1 0 0 0 0 0 0 1 0
207 18 1 0 0 0 1 0 0 0 0
208 19 1 0 0 0 1 0 0 0 0
209 17 1 0 0 0 1 0 0 0 0
D 301 18 1 0 0 0 0 0 1 0 0
302 20 0 1 0 0 0 0 1 0 0
E 101 15 0 1 0 1 0 0 0 0 0
102 15 0 1 0 1 0 0 0 0 0
F 101 14 0 1 0 0 0 0 1 0 0
102 14 0 1 0 0 0 0 1 0 0
103 10 0 1 0 0 0 0 1 0 0
104 12 0 0 1 0 0 0 0 0 1
105 12 1 0 0 0 0 0 0 1 0
106 12 0 0 1 0 0 0 0 1 0
107 12 0 0 1 0 0 0 0 1 0
108 10 0 1 0 0 0 0 1 0 0
109 14 0 0 1 0 0 0 0 0 1
110 14 0 0 1 0 0 0 0 0 1
111 14 1 0 0 1 0 0 0 0 0
112 15 1 0 0 1 0 0 0 0 0
113 12 0 1 0 0 0 0 0 1 0
114 15 0 1 0 0 1 0 0 0 0
115 15 1 0 0 1 0 0 0 0 0
116 15 1 0 0 0 0 1 0 0 0
G 101 15 0 1 0 0 0 0 0 1 0
102 15 0 1 0 0 1 0 0 0 0
103 15 1 0 0 0 0 1 0 0 0
G 104 15 1 0 0 0 1 0 0 0 0
105 15 1 0 0 0 0 1 0 0 0
106 15 1 0 0 0 1 0 0 0 0
107 15 1 0 0 0 0 1 0 0 0
H 101 20 0 1 0 0 0 1 0 0 0
102 20 1 0 0 1 0 0 0 0 0
103 20 1 0 0 0 1 0 0 0 0
I 101 15 0 0 4 0 4 0 0 0 0
102 14 0 0 4 0 4 0 0 0 0
J 101 15 1 0 0 0 1 0 0 0 0
102 15 1 0 0 0 1 0 0 0 0
103 14 1 0 0 0 1 0 0 0 0
104 14 1 0 0 0 1 0 0 0 0
105 13 1 0 0 1 0 0 0 0 0
106 14 1 0 0 0 1 0 0 0 0
107 15 1 0 0 0 1 0 0 0 0
K 101 23 1 0 0 1 0 0 0 0 0
102 25 1 0 0 0 0 1 0 0 0
103 25 1 0 0 1 0 0 0 0 0
104 26 1 0 0 1 0 0 0 0 0
105 25 1 0 0 0 0 1 0 0 0
106 26 1 0 0 1 0 0 0 0 0
L 101 15 0 0 1 0 0 0 0 0 1
102 15 0 1 0 1 0 0 0 0 0
103 15 0 1 0 1 0 0 0 0 0
M 101 14 1 0 0 0 0 1 0 0 0
102 14 1 0 0 0 0 1 0 0 0
103 17 1 0 0 0 0 1 0 0 0
105 15 1 0 0 1 0 0 0 0 0
N 101 20 1 0 0 1 0 0 0 0 0
102 20 0 0 1 1 0 0 0 0 0
103 20 0 0 1 1 0 0 0 0 0
104 20 1 0 0 1 0 0 0 0 0
105 16 0 0 1 0 0 1 0 0 0
106 17 0 1 0 0 0 1 0 0 0
107 17 1 0 0 0 0 1 0 0 0
108 16 1 0 0 0 0 1 0 0 0
O 101 17 0 0 1 0 0 1 0 0 0
102 16 0 1 0 1 0 0 0 0 0
103 18 1 0 0 0 0 1 0 0 0
O 104 20 0 1 0 1 0 0 0 0 0
P 101 37 1 0 0 0 0 1 0 0 0
102 37 1 0 0 1 0 0 0 0 0
103 37 1 0 0 1 0 0 0 0 0
104 39 1 0 0 0 0 0 0 1 0
105 39 0 0 1 0 0 1 0 0 0
106 39 0 0 1 1 0 0 0 0 0
Q 501 25 0 1 0 0 0 0 0 1 0
502 25 0 1 0 0 0 0 1 0 0
503 25 0 0 1 0 0 0 0 0 1
504 25 0 0 1 0 0 0 0 0 1
505 25 0 0 1 0 0 0 1 0 0
506 11 0 1 0 1 0 0 0 0 0
507 25 0 1 0 0 0 0 0 1 0
508 25 0 1 0 0 0 0 0 1 0
509 16 0 1 0 0 0 1 0 0 0
510 15 0 1 0 1 0 0 0 0 0
511 15 0 0 1 0 0 1 0 0 0
512 15 0 1 0 0 0 1 0 0 0
513 15 0 0 1 1 0 0 0 0 0
R 751 16-19 0 1 0 0 1 0 0 0 0
752 17-19 0 0 1 0 1 0 0 0 0
753 16-20 0 0 1 0 0 0 0 0 1
754 16-18 1 0 0 0 0 0 0 0 1
755 24 0 1 0 0 0 0 1 0 0
756 21 1 0 0 0 1 0 0 0 0
757 24 1 0 0 0 0 0 0 0 1
S 101 15 1 0 0 0 0 0 0 1 0
102 14 1 0 0 0 0 0 0 1 0
103 15 0 0 1 1 0 0 0 0 0
104 15 0 0 1 0 0 0 0 1 0
105 15 0 1 0 0 0 1 0 0 0
106 15 1 0 0 0 1 0 0 0 0
107 15 0 1 0 0 0 1 0 0 0
T 101 15 1 0 0 0 0 0 0 1 0
102 15 1 0 0 0 0 0 0 1 0
103 15 0 0 1 0 1 0 0 0 0
104 15 0 0 1 0 1 0 0 0 0
U 401 15 1 0 0 1 0 0 0 0 0
402 15 1 0 0 1 0 0 0 0 0
U 403 15 1 0 0 1 0 0 0 0 0
404 15 1 0 0 0 0 0 1 0 0
405 15 1 0 0 0 0 0 1 0 0
V 501 15 1 0 0 1 0 0 0 0 0
502 15 1 0 0 1 0 0 0 0 0
503 18 0 0 1 0 0 1 0 0 0
504 18 1 0 0 0 1 0 0 0 0
505 15 1 0 0 0 0 0 0 1 0
506 15 0 1 0 0 0 0 0 1 0
Sum 22 129 10∼39 68 33 34 36 33 25 11 20 10

Table 3

Investigation Results of 135 Fire Fighting Facilities in 129 Buildings of 22 Apartment

Apartment Survey Target “Building” Number The Degree to Which One Can be Seen Installation Location
Sum Good Norma1 Bad Sum Front Backside
Sum Left Side Center Right Side Sum Left Side Center Right Side
Sum 129 135 68 33 34 135 94 36 33 25 41 11 20 10
Percentage (%) 100 50 24 26 100 70 38 35 27 30 27 49 24

Figure 2

Site check photos based on exposure (good, normal, bad).

Figure 3

Subject of investigation into the water supply port of the connected water supply pipe facility (○○apartment).

Figure 4

Investigation of the location of the water outlet of the apartment connection pipe (located on the back of the apartment).

Figure 5

Firefighting facility installation guide sign (400 mm × 250 mm).

Figure 6

Photos before and after installation of the fire fighting facility installation guide sign.

Figure 7

Photo attached “firefighting facility installation information sign” in the indoor fire extinguishing facility box on the first floor of an apartment building 105.

Figure 8

Photo attached “firefighting facility installation information sign” in the indoor fire extinguishing facility box on the first floor of an apartment building 101, 102, and 103.

Table 4

Fire Safety Standards for Indoor Fire Extinguishing Facilities (NFSC 102) Amendment to Article 7 (Draft)

The Present Regulations Amendment to Article 7 (Draft)
④ The container of indoor fire extinguishing equipment shall be marked with “fire extinguishing” on its surface. ④ The container of indoor fire extinguishing equipment shall be marked with “fire extinguishing” on its surface. In addition, a “firefighting facility installation guide sign” shall be attached inside the door of the indoor fire extinguishing facility box, stating the current status of the installation of the fire fighting facility, the scope of the water pressure, the contact information of the officials and related parties, and the sprinkler facility installation flo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