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및 해외의 119종합상황실 수보요원 교육 및 배치기준 비교에 관한 연구
A Comparison of Training and Dispatch Criteria for Security Personnel in 119 Domestic and Overseas General Situation Roo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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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연구는 각종 재난 및 사고에서 초등대응을 담당하고 있는 119종합상황실에서의 수보요원들의 배치 및 배치 전⋅후의 교육 및 훈련사항을 선진외국의 상황요원들과 비교를 통한 효율적인 업무역량 강화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국내의 상황실의 전입 인사기준의 내부문서로 관리되는 곳은 경기도 1개 지역만 파악되었으며, 그리고 대부분의 상황실 요원들은 배치전 각 시⋅도본부 상황실 선배 대원들의 비공식적인 실무적응교육을 통한 상황실 업무에 투입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일본도 국내와 같이 여러 개의 현으로 이루어진 국가로서 우리나라와 같은 상황실 즉, 공동지령센터를 운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국내와 다른 가장 큰 특징은 상황실의 업무에 투입전 체계화되고 명확한 내용으로 교육 후 지령센터의 본업에 투입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미국의 경우에는 여러 주로 이루어진 국가이고 주마다 법과 제도가 상이하나 재난안전에 관해서는 연방정부가 적극적으로 통제를 하고 있으며, 주정부별로 규정을 제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주마다 교육훈련, 자격증 취득기준 및 기존 요원들에 대한 보충교육 규정을 가지고 있었다. 독일의 경우에는 상황실의 근무자가 되기 위한 교육 자체가 직업 교육 훈련으로 이루어진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직업학교에서는 수보요원들의 다양한 교육과정이 가능해야 하며, 입학 요건, 및 전문 자격 등의 절차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Trans Abstract
This study proposes an efficient way to strengthen work capabilities based on a comparison of the education and training of guard personnel before and after their deployment in the 119 Emergency Operations Center, which is in charge of elementary responses to various disasters and accidents, with that given to advanced foreign situation personnel. Only one area of Gyeonggi-do Province was identified in an internal document on personnel standards for moving into the situation room in Korea, and it was found that most of the situation room agents were used for situation room work through the informal OJT training of senior members of each city and provincial headquarters before deployment. Japan, like Korea, is organized into several prefectures and operates the same Emergency Operations Center or Joint Command Center. However, the most distinctive feature of the Japanese system with respect to Korea is that situation room agents are employed in the day-to-day operations of the command center after education with systematic and clear contents before being put into the work of the Emergency Operations Center. Similarly, the United States comprises 50 states, each with its own laws and emergency management systems. However, the federal government actively controls disaster safety and establishes and operates regulations by state, and each state has education and training, certification standards, and supplementary education regulations for existing agents. In Germany, there is a specific system of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to become a worker in the Emergency Operations Center, and the curricula in vocational schools for security personnel, as well as the admission requirements and professional qualifications, are specified by the government.
1. 서 론
1.1 연구배경
119 종합상황실은 화재, 구조, 구급, 기타 민원 등의 각종 재난 상황을 시⋅도 본부의 상황매뉴얼에 맞게 소방서에 출동⋅지령하고 있다. 그러나 재난현장은 급작성, 불확실성, 시간압박 등 특수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으며, 신고자의 흥분, 성격, 신고능력 및 신고접수자의 상황처리, 인지능력에 따라 출동 시간이 지연될 수가 있다. 이러한 재난대응상황을 고려하여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이고 적절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재난대응의 속성을 분석하고, 이에 따라 119종합상황실의 더욱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Figure 1은 국내 경북소방본부의 119종합상황실 내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1).
또한, 소방서는 119상황접수를 통해 소방 이외에도 재난안전과 관련된 구조, 구난, 응급 업무를 종합적으로 담당하고 있으며, 업무량 또한 상당하다. 따라서 상황접수요원(수보요원)들은 다양한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식배경과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2).
Table 1에서는 2016년도부터 2021년까지의 신고접수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해마다 조금씩 증가하여 작년에는 12,057,804건으로 국내 인구를 약 5천 만명으로 가정하면, 평균적으로 4명중에 1명은 한해에 119로 신고를 하는 것으로 파악되며,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국민들이 한국의 소방조직에 대하여 강한 신뢰와 동시에 의지하고 있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또한, 국민들이 신뢰하는 만큼 수보요원들의 상황실에서의 업무강도 또한 매우 높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119종합상황실 상황접수요원들의 역할에 비하여 업무 실정은 국민의 기대와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이유는 개인의 경험 부족과 역량 차이에서 원인을 찾을 수도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이러한 부족과 차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업무를 유형화하지 못하였고, 상황접수요원들을 충분히 교육 및 훈련시키지 못한 체계적인 시스템의 부재의 문제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각종 재난 및 사고에서 초등대응을 담당하고 있는 119종합상황실의 업무역량강화를 위한 상황실 배치전 수보요원들의 교육을 통한 개선 방향에 대하여 일본, 미국 및 독일의 재난관련 상황실에서의 배치전 교육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하여 제시할 계획이며 국내의 119종합상황실에서의 수보요원들의 효율적인 교육을 통한 업무역량 강화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4).
1.2 연구수행 방법
2022년 전국의 18개 시⋅도 본부 119 종합상황실을 자세히 파악하기 위하여 서울의 종합상황실부터 제주 종합상황실까지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으며, 직접 업무에 참여하는 수보요원, 상황실 담당 및 팀장들을 만나 운영되고 있는 2021년 기준으로 119 종합상황실에서의 배치인력 현황, 교육 현황을 중점으로 문제점 및 개선사항들을 파악하였다.
구체적인 연구수행 방법으로는 상황실 근무자에 대한 설문조사 및 분석, 현장방문 후 의견수렴, 관련법령 및 국외사례 검토, 119 종합상황실 운영현황 분석 등을 통하여 국내의 119 종합상황실을 개선하기 위한 사항 등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전국 18개 시⋅도 소방본부의 119종합상황실에서의 배치현황 및 배치 후 교육현황에 관하여 파악한 연구이며, 추가로 선진 해외에서의 국내와 유사한 상황실에서의 배치 및 교육사항에 대한 비교를 통하여 개선사항을 도출한 연구이다.
2. 119종합상황실 배치인력 및 교육현황
2.1 국내 119종합상황실 인력 현황
2021년을 기준으로 국내 119종합상황실 사항으로서, 전국 18개 소방본부에 약 359의 접수대가 있으며, 71개의 응급의료 상담접수대 및 460개의 보조접수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소방서에는 86개의 119 접수대가 있으며 254개의 보조접수대를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119 신고용 회선현황으로 소방본부의 119회선으로 주회선을 3,340회선, 예비회선을 862회선 및 403개의 비상접수회선을 가지고 있으며 소방서 119회선으로 723개의 회선을 가지고 있으며, 857개의 비상접수 회선을 보유하고 있다.
상황실 직원들의 자격증 보유현황을 살펴보면 소방설비분야에서는 소방기술사 1명, 기사 426명, 산업기사 206명 및 기능사 자격증을 421명이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전문자격증으로 화재진화사가 637명, 인명구조사가 37명, 소방교육사가 47명이 있으며, 의료분야 자격으로서 전문의 2명, 간호사 128명 및 응급구조사가 707명이 현재 상황실에서 근무하고 있다. 한편, 거짓 및 장난신고 건수는 2021년 기준으로 장난전화가 78건, 거짓신고가 2건, 과태료 부과가 2건 정도로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매우 급박하고 중요한 소방력의 낭비를 가져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Table 2에서는 상황실의 근무자 직급별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서 구급상황관리센터, 행정지원 및 정보통신 인원을 제외한 직급별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실장, 팀장 및 상황요원에서는 약 1,17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소방장과 소방위가 가장 많은 직급군으로 파악되고 있다. 여기에서 팀장급 이상의 관리직을 제외한 상황요원 업무분야별 현황을 살펴보면 상황접수 인원은 811명, 상황분석 인원은 37명, 상황관제 인원은 134명, 상황보고 인원은 90명 및 지원인력 18명으로 파악되었다.
구급상황관리센터의 근무자 직급별 현황에서는 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는 총 295명의 인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중에는 소수의 센터장, 관리사 및 의사의 인원을 포함하고 있으며, 소방장, 소방교 및 소방위의 직급군이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기타 인원으로 계약직 외 인원도 132명으로 비교적 많은 인원으로 현황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행정지원, 정보통신 및 기타의 인원으로서 주로 지원인력에 대한 직급별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기타 인원으로서는 총 194명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소방장, 소방위, 소방경의 직급군이 가장 많은 인원으로 파악되었다.
2.2 국내 119종합상황실 배치전 수보요원 전입기준 및 교육
119종합상황실의 근무 여건상 모든 재난상황을 대응하는 시발점인 부서로 다양한 업무 경험자가 필요하다. 또한, 상황업무는 다른 부서의 업무와 다르게 행정업무와 현장업무 그리고 민원업무영역까지 포함되어 복합적인 업무형태이므로 전입자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나, 119종합상황실 전입 인사기준이 내부 문서형태로 있는 곳은 경기도 1개 지역만 파악되었다.
인사기준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인사부서에서 인사업무 시 충분히 고려하겠지만 119종합상황실의 근무여건이 반영된 인사기준은 대부분의 시⋅도 소방본부에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상황실 근무자의 분야별 업무 경험의 부족으로 나타나며,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업무 특성상 업무미숙으로 인한 민원발생 소지가 충분하다. 상황실 업무를 적응하기 위한 교육도 필요하지만, 상황실 근무자를 선발함에 있어 업무분야별 최소한의 현장활동 경험의 필요성을 상황실 근무자가 느끼고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119종합상황실의 편제는 서울시장 직속기관인 서울본부를 제외한 18개 시⋅도 119종합상황실은 소방본부내 부서이다. 하지만 상황실 직원은 본부직원 또는 소방서 직원보다 승진이 늦다는 인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으며, 인사가점을 조사한 결과 일부 시⋅도 소방본부에서는 일근 근무자에 비해 교대 근무자는 인사가점을 낮게 주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소방공무원 가점평정 규정」 제7조에 의하면 격무⋅기피부서를 지정하여 소속 직원들에 대해 가점을 부여할 수 있고, 「119종합상황실 표준 운영규정」 제34조에 의하면 상황실을 격무부서로 지정하여 근무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게 되어있으나 일부 시⋅도 소방본부는 미흡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시⋅도본부 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대체로 유사한 형태로 대부분 각 시⋅도 본부 상황실의 자체교육 및 실무적응교육(OJT) 등을 통해서 수보요원 및 팀장이상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Table 3에서는 주요 시⋅도별 인사기준 및 상황실 발령 시 교육방법에 대한 방법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점을 정리해보면 소방공무원으로서 상황실에서의 업무 경험이 없는 직원들의 경우 119종합상황실에 배치받게 되면, 일정교육의 교육과 훈련을 거쳐야 하는 것은 지극히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생각된다. 현재 119종합상황실로 배치 시 각 시⋅도 본부의 지침이 있으나 이와 같은 지침이 매우 형식적인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각기 다른 상황실의 여건과 개인 차이등에 의하여 교육기간에 대한 규정 등이 매우 모호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실제 상황실에 방문하여 상황실로의 배치 시 교육에 대하여 문의결과, 시⋅도 본부마다 교육기간, 방법 및 교재 등이 모두 다 상이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교육교재도 공식적인 교보재 없이 각 시⋅도 본부의 ‘119상황관리가이드라인’을 통해서 교육하고, 실제 수보요원으로 배치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119종합상황실에 배치 시 상황실에 맞는 ‘119상황관리가이드라인’이 아닌, 통일된 교보재의 개발이 빠른 시일 내에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교육과정에서 119종합상황실에 대한 정식 교수요원들이 매우 부족하거나, 정식으로 발령받은 상황실 교관 편성이 거의 없는 실정으로 파악되었다. 이와 같은 교관의 부재로 인해서 상황실에서의 중요성 및 업무범위 등에 대한 표준이 현재 없는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되며, 실제 각 시⋅도본부의 상황실에서 이와같은 점을 지적하는 수보요원들이 있었으며, 인지하는 가운데에서도 현실적으로 반영이 늦는 것으로 판단된다. 지금 119종합상황실의 교육을 시⋅도본부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수행 시 대부분 상황실의 팀장 또는 선배직원들의 실무적응교육의 교육을 받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119종합상황실에 배치 후 상황실의 직원들은 상황실장의 책임하에 「119종합상황실 표준운영규정」 제17조(교육⋅훈련)에 따라 매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상황근무자에 대하여 상황 관련 전문교육과정 수료를 지원하고, 상황훈련을 실시하게 규정화되어 있다. 또한, 소방청장은 상황근무자의 자질향상 및 직무능력 배양을 위하여 국내⋅외 재난관리교육기관에 교육을 위탁하거나 해외 선진기술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다고 언급되어 있다. 또한, 재난관리교육위탁기관은 공무원인재개발원, 중앙소방학교, 지방소방학교, 긴급 신고 공동관리센터에 한하며, 상황관리에 필요한 최소 교육이수기간은 연간 30 h (사이버교육 및 집합교육 시간을 포함한다)고 규정화되어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2가지 문제점이 도출이 되는데, 첫째는 재난관리교육위탁기관에 교육을 신청할 경우 지원한 인원만큼, 교육생의 제한으로 교육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교육을 받는 인원이 많이 발생할 경우 남아있는 상황실의 직원들이 각종 재난신고에 과부하가 걸리는 문제점이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둘째는 상황관리에 필요한 최소 교육 이수기간이 연간 30 h으로 언급되지만, 실제 교육의 내용들은 일반적인 화재, 구조 및 구급과 관련된 상황실의 교육내용이 아닌 소방의 전반적인 교육 내용들로 채워진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내용 들은 실제 시⋅도본부의 방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었으며 상황실의 직원으로서 받아야 할 교육내용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판단된다.
3. 해외사례
3.1 일본 소방공동지령센터 교육 현황
일본도 국내와 같이 여러 개의 현으로 이루어진 국가로서 현 단위로 우리나라와 같은 상황실 즉, 공동지령센터를 운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현마다 다른 교육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며, 비교적 일본의 공동지령센터의 경우 국내보다는 좀 더 체계적인 교육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교육 후 지령센터의 현업 업무를 시작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여기서 가장 큰 특징은 현마다 틀리지만, 동경과 치바현 같이 비교적 크고 인구가 많은 곳에서는 상황실의 업무에 투입전 교육을 받고 확인 뒤에 지령센터의 본업에 투입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자격인증제와 같은 자격증 제도는 별도로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일본은 국내의 경기도와 비슷한 영역의 이치하바시의 ‘치바소방공동지령센터’를 대표로 해서 일본의 공동지령센터(국내의 119종합상황실)의 경우를 살펴보았다. 일본의 이치하바시 경우 20개의 소방본부(국내 소방서)로 구성되어 있는 ‘치바소방공동지령센터’에서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재해 종류별로는 화재, 구급, 구조 및 기타대응으로 국내와 비슷한 소방의 체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치바소방공동지령센터’의 상황실 대원들도 다양한 주특기 분야에서 상황실로 파견되고 있으며 상황실의 전문 자격증과 같은 체계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국내의 상황실 배치와 거의 비슷한 구조체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치바소방공동지령센터’의 경우 파견되는 직원은 구급구명사(한국의 응급구조사), 구급I 과정, 구급II 과정, 응급수당지도원, 제1급 육상특수무선기가, 제2급 육상특수무전기사, 제3급 육상특수무전기사, 통신근무 등 경험이 1년 이상인자 및 소방서장의 추천자를 바탕으로 상황실로 배치받고 있으며 ‘치바소방공동지령센터’의 책임자는 재해현장에서의 지휘, 통제권 등의 권한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와 같은 ‘치바소방공동지령센터’로의 상황실 파견 전에 3월과 9월에 「신입지령과제원기초연수」로 65 h의 교육을 받은 후 매년 4월 또는 10월 상황실의 대원이 교체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파견 후에는 「신임 지령관제원 실무 연수」로 80 h의 교과목으로 구성된 교육을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교육 장소는 치바소방공동지령센터 내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교관은 책임자로부터 지명된 관제원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파견 전의 「신입지령과제원기초연수」로 65 h의 교육내용은 Table 4와 같은 과목으로 편성되고 있으며, 파견 후 「신임 지령관제원 실무 연수」로 80 h의 교육내용은 Table 5와 같은 교육내용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Ichihara City Fire Department New Order Control Officer Basic Training Contents (65 h before dispatch)
Ichihara City Fire Department New Order Control Officer Basic Training Contents (80 h After Dispatch)
위의 내용과 같이 파견 전에 65 h의 교육을 받은 후 상황실로 배치 후에 재교육을 80 h을 받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국내의 상황실 교육체계와 비교 시 더욱 체계화되고 구체화된 「사전교육(65 h) ⇨ 배치 ⇨ 배치후 재교육(80 h)」으로 나뉜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치바공동지령센터의’ 체계적인 교육후 배치, 배치후 재교육의 시스템은 국내상황실의 교육⋅훈련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인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이다.
3.2 미국의 상황관리 요원 교육
또한, 미국의 경우에는 여러 주로 이루어진 국가이고 주마다 법과 제도가 상이하나 재난안전에 관해서는 연방정부가 적극적으로 통제를 하고 있으며, 응급상황 신고와 관련하여 연방통신위원회가 위기 시에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통신 방안을 3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첫째, 공공안전응답센터를 통한 911 신고전화처리와 전달 둘째, 비상시 경고시스템 셋째, 라디오와 공공방송 또는 케이블 텔레비전의 뉴스로 구분되어 있으며, 현재 미국의 911 서비스인 PSAP “public-safety answering point”라고 불리는 응급 콜센터로서, PSAP에 수신되는 상황에 따라 경찰, 소방, 구급차 서비스로 연결되어 현장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5).
미국에는 메인 PSAP가 2022년 기준 약 8,777여(6) 곳이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지역별로 명칭을 달리하여 부르기도 하지만 911로 동일한 번호를 사용하며 긴급전화 신고처리 절차도 유사하다. PSAP에 신고가 접수되면 접수요원은 전화를 받는 즉시 신고자의 위치정보를 computerized automatic dispatch (CAD)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고, 접수요원은 사건내용을 청취하여 경찰, 소방, 구급차 서비스 가운데 우선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판단한다. 어떤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할지를 결정하면 지령을 내리고 나서는 지령자와 연결되는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또한, 접수요원이 취득한 정보는 모두 지령자의 시스템 화면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며, 초기 신고접수 요원은 현장 대응요원이 사고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신고자와 지속적으로 통화를 유지한다.
그리고, 각 미국의 주정부에서는 주정부별로 규정을 제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주마다 교육훈련 및 자격증 취득기준, 기존 요원들에 대한 보충교육 규정을 가지고 있다. 미국은 일정 교육과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가운데 911접수요원을 모집해 투입하고 있다. 미국의 주요 주에서의 상황실의 수보요원들에 대한 교육과목과 교육시간을 살펴보면 Table 6과 같다.
Emergency Operations Center Training Content and Training Hours in Major States in the United States
이와 같이 미국은 주마다 각기 다른 법과 제도를 가지고 상황실에 대하여 유지 및 관리를 하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CALEA, ACE-IAED, APCO-33-ANS(7)와 같은 상황실에 대한 인증기관을 통하여 상황실의 직원들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시스템을 갖추었다는 점과, NFPA-1061(8)에서는 상황실의 접수요원들은 통신후보자로서 ①철자능력, ②기본적인 읽기능력, ③기초수학계산, ④명료하게 말할 수 있는 능력, ⑤기초작문 능력, ⑥손재주, ⑦서면 및 구두지시를 따르는 능력, ⑧알파벳순으로 분류하고 분류하는 능력, ⑨필요에 따라 키보드 및 마우스 기술등과 같은 기술능력을 권장하고 있다. 그리고, 상황실의 후보자의 기본적인 ①다양한 활동 수준에 적응, ②멀티태스킹, ③의사결정 능력을 바탕으로 판단, ④평정유지, ⑤연관되지 않은 사실로부터 결론 형성, ⑥타인과의 협업/팀워크, ⑦비판에 대처하기, ⑧정보를 기억하고 회상, ⑨언어 및 폭력 처리, ⑩대인관계 관리, ⑪스트레스를 이겨내는 능력, ⑫기밀유지와 같은 기본적인 적성등을 확인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기본적인 적성을 확인하는 절차는 국내의 상황실의 인사 배치 시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는 기본적인 훈련절차 이전에 필요한 절차 및 확인절차로서 국내에서도 상황실의 배치 시 적용하기에 필요한 제도라 판단되는 부분이다.
3.3 독일의 상황관리 요원 교육
독일의 경우에는 상황실의 직원을 위한 교육체계가 한국과는 시스템적으로 다른 사항을 보여주고 있다. 독일의 상황실의 근무자가 되기 위한 교육 자체가 직업 교육 훈련으로 이루어진 체계로서 자료를 통해서 확보할 수 있었다. 독일에서는 상황실에서 근무하려면 현재 소방대, 구조 서비스 및 시민 보호 분야에서 운영 경험이 있는 연방 주에서 다양한 사전 자격이 필요한 것으로 나와 있다. 연방주의 소방, 응급 서비스 및 시민 보호에 관한 법률은 일반적으로 상황실 직원의 자격에 대한 최소 요구사항만을 공식화한다고 언급되어 있다(9).
독일의 경우 직업학교에서는 수보요원들의 다양한 교육과정이 가능해야 하며, 각 교육과정은 궁극적으로 필요한 자격 기준을 보장해야 하며, 입학 요건(졸업 증명서, 전문 자격 등)에 따라 현재 생각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과정이 있으며, 상황실에서의 근무를 위한 수보요원으로서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직업교육과정의 일반적인 시작은 중등교육을 마친 후 직업학교를 통한 훈련 ②비상서비스 및 소방대의 측면 진입자는 국가에서 승인한 전문 교육과정을 통해 제어 센터 파견원이 될 수 있는 자격③현재 운영중인 제어 센터 직원에게도 동일한 사항이 적용되지만, 전환 기간 내에 추가 교육실시 ④구조 서비스 및 소방대의 다른 유사한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응급 구조대원이 되기 위한 교육은 특히 통제센터에서 근무하도록 조정된 소량의 전문지식을 제공 가능한 한 연방에서 균일한 자격만이 관제센터의 품질 수준을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설정 ⑤현재, 통제센터는 비경찰 당국과 보안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의 유일한 영역이며, 직원들의 훈련 품질에 대한 연방 규정이 없음.
그리고, 독일의 직업학교 있는 직무기술서 부분에 언급되어 있으며, 상황실 3년의 학습영역에 대한 커리큘럼 및 시간에 대한 부분은 Table 7과 같이 언급되어 있다.
독일에서의 상황관리 요원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면, 직업전문학교에서 3년간 총 2020 h (약 84일)의 교육을 통한 수보요원으로서의 교육을 통하여 양성되며, 교육의 수료와 자체평가 등을 통하여 상황실로 배치받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전문 자격인증제의 별도의 시험제도는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국내의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상황관리실의 교육과는 비교가 어렵고, 교육내용으로서는 법률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기본적인 교육내용은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상황이다(10-13).
3.4 국내⋅외 종합상황실 비교 및 역량강화 제시
Table 8에서는 국내, 일본, 미국 및 독일에서의 상황실에서의 인사기준, 교육방법 및 특징에 대하여 비교 분석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 시, 국내의 119종합상황실에서 배치 및 교육방법에 대한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첫째, 소방공무원의 임용 시에도 상황실의 중요성에 대한 기초교육이 필요하며, 상황실의 배치 전 일본 몇 개의 현에서 시행하는 체계화되고 명확한 내용으로 교육 후 119종합상황실의 본업에 투입하며 둘째, 미국과 독일과 같은 상황실 근무 자격인증을 통한 검증된 요원을 투입하는 상황실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상황실의 배치 시 각 시⋅도에 특성화된 배치기준을 작성하여 상황실의 요원들의 배치에 대한 공정성, 형평성 및 전문성과 더불어서 격무부서에 대한 인사기준 등을 명확히 하여 재난상황에 대한 첫 시발점인 국내의 119종합상황실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시하는 바이다.
4. 결 론
본 연구는 각종 재난 및 사고에서 초등대응을 담당하고 있는 119종합상황실에서의 수보요원들의 배치 및 배치전⋅후의 교육 및 훈련사항을 일본, 미국 및 독일과 같은 선진 외국에서의 상황요원들과의 비교를 통한 효율적인 업무역량 강화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국내의 상황실의 전입 인사기준의 내부문서로 관리되는 곳은 경기도 1개 지역만 파악되었으며, 나머지 시도본부에서는 인사기준 및 교육에 관한 기준은 대부분의 시⋅도 본부에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대부분의 상황실 요원들은 배치전 각 시⋅도본부 상황실 선배 대원들의 실무적응교육등을 통한 상황실 업무에 투입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일본도 국내와 같이 여러 개의 현으로 이루어진 국가로서 현 단위로 우리나라와 같은 상황실 즉, 공동지령센터를 운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국내와 다른 가장 큰 특징은 상황실의 업무에 투입전 체계화되고 명확한 내용으로 교육 후 지령센터의 본업에 투입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으며, 미국과 같은 자격인증제와 같은 자격증 제도는 별도로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미국의 경우에는 여러 주로 이루어진 국가이고 주마다 법과 제도가 상이하나 재난안전에 관해서는 연방정부가 적극적으로 통제를 하고 있으며, 주정부별로 규정을 제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주마다 교육훈련 및 자격증 취득기준, 기존 요원들에 대한 보충교육 규정을 가지고 있다. 미국은 일정 교육과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가운데 911접수요원을 모집해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독일의 경우상황실의 근무자가 되기 위한 교육 자체가 직업 교육 훈련으로 이루어진 체계로서 자료를 통해서 확보할 수 있었다. 그리고, 직업학교에서는 수보요원들의 다양한 교육과정이 가능해야 하며, 각 교육과정은 궁극적으로 필요한 자격 기준을 보장해야 하며, 입학 요건(졸업 증명서, 전문 자격 등)의 절차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내⋅외 119종합상황실 수보대원 교육 및 배치 기준에 대한 비교 결과를 반영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수보대원 영량 강화 및 업무 효율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수보대원의 사전 교육⋅훈련 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을 통해 전문 분야로서의 위상 정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서는 일본과 같이 실증적 사전 교육 프로그램의 확보 및 미국과 독일의 전문 자격증 체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같은 시스템과 체계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하여야 하며 우수한 수보대원 육성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