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 론
산업시설에서의 가설건축물은 본래 임시 성격의 가설(假設)에서 벗어나 산업시설의 건축물에 연결하여 공간의 확장 개념으로 사용하며, 기간 연장을 통해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건축물과 같이 영구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가설건축물은 특정소방대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소방시설의 설치 의무가 없으며 면적의 제한이 없어 최소한의 면적으로 건축물 사용승인을 득한 후 가설건축물을 축조하여 공장이나 창고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소방시설법시행규칙」 제9조(성능위주설계 기준)(
1)에서 정의하는 성능위주설계는 건축물 등의 재료, 공간, 이용자, 화재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화재안전성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특정소방대상물을 설계하는 것으로 소방자동차 진입(통로) 동선 및 소방관 진입 경로 확보와 화재⋅피난 모의실험을 통한 화재위험성 및 피난안전성 검증 등의 사전 심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성능위주설계의 대상은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9조(성능위주설계를 해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2)에서 규정하고 있고 산업시설에 해당하는 부분은 연면적 20만 m
2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창고시설 중 연면적 10만 m
2 이상인 것 또는 지하층의 층수가 2개 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m
2 이상인 것이 해당한다. 성능위주설계를 해야 하는 대형 산업시설의 경우와는 다르게 중소규모의 산업시설에서는 소방 활동의 동선이나 공간 확보 등의 사전 검토 의무가 없다.
설계 단계에서 의도적으로 사용승인 이후 가설건축물 축조를 계획하고 설계하는 경우에도 소방에서의 건축 허가 동의는 소방시설 설치의 적정 여부에 대한 검토에 한정하는 실정이고 건축 법령 규정에서 소방의 업무영역을 검토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현실이다. 즉 소방법과 건축법은 각각의 영역으로 이원화되어 있고 초기 화재 소화를 위한 소화설비와 연소 확대 방지를 위한 건축 방화, 재실자들의 피난 용이성에 대한 사항, 신속한 소화 활동을 위한 소방 차량 통행로⋅배치 공간 확보 등에 대한 광의적 관점의 검토가 인허가 단계의 검토에서 누락되어 있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가설건축물을 축조하여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2022년 12월 1일부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나뉘었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3)에서 피난시설, 방화구획과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의 설치 등을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화재 안전 성능 확보를 위한 의견서 첨부를 의무화하였다. 이는 건축법령 규정을 소방의 업무영역에서 검토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산업시설에서 건축물의 사용 승인 이후 가설건축물을 축조하여 사용하는 행태를 법적으로 규제할 수 없는 현실을 인지하고 이런 의도적인 설계를 초기 건축 허가 동의 단계에서 제재함으로써 무분별한 가설건축물의 사용을 규제하는 방법론을 제안하기 위한 분석 연구를 수행하였다.
2. 분석 계획 및 방법
Table 1은 산업시설 가설건축물의 무분별한 사용에 대한 내용으로 STEP 1에서 산업시설 건축물의 문제점을 정리한 것으로 가설건축물의 축조 유형을 분류하고 이러한 가설건축물을 사용하는 이유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1) 건폐율의 제한으로 증축이 불가능한 경우 2) 기간 연장을 통해서 반영구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 3) 소방시설의 설치 의무가 없고 4) 산업시설 유치를 위하여 지자체에서 가설건축물 축조에 관대하며 5)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HACCP 인증을 받기 위해서 건축물과 건축물 사이의 생산라인이 외부로 노출되면 안 되는 경우로 인하여 가설건축물을 축조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가설건축물을 축조하기 위한 절차도 대부분이 신고 대상이며 용도, 자재, 이격 거리 등이 시⋅군마다 건축 조례가 상이하여 일관되지 않고 무분별하게 가설건축물이 사용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가설 건축물은 건축법에 해당하며 소방법으로 규제할 수 없는 현실이다. 소방법은 소방시설에 주로 한정하고 있고 건축법과 이원화되어 있어 가설 건축물을 제재할 수 없는 상황이다.
STEP 2는 STEP 1의 문제점을 건축물의 사용승인 이후 가설건축물을 소방법에서 제재할 수 없기 때문에 사용승인 전에 무분별한 가설건축물 축조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 프로세스를 나타낸 것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건축물 사이를 연결하여 가설건축물을 사용하고 있는 대상에 대하여 건축 허가 당시의 평면과 배치도를 분석하고 이후에 가설건축물을 축조하여 사용한 형태에 대하여 사례분석을 하였다.
이를 토대로 사용승인 이후에 소방법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는 행태를 막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전에 제재하는 토대를 제시하고자 한다.
3. 분석 결과
3.1 산업시설 연결형 가설건축물 축조 사례
Figure 1 (a) site plan에서 A동과 B동의 개구부를 부분 확대한 (b) plan에서 개구부가 마주 보고 있는 형태이다. 두 동의 이격거리는 40 m로 마주 보고 있는 개구부를 포함하여 가설건축물을 축조하였고 개구부를 열어둔 상태로 운영하여 A동과 B동을 가설건축물로 연결하여 하나의 건축물처럼 사용하고 있다. 가설건축물을 의도한 설계라고 단정할 수 없지만 이러한 평면은 가설건축물을 연결하여 하나의 공간으로 사용하기 유리한 설계이다.
Figure 1
Temporary constructions in Goesan.
Figure 2는 창고시설로 A, B, C, D 4개의 개별 동으로 인허가를 득한 이후 건축물 사이를 가설건축물로 연결하여 하나의 건축물로 사용하고 있다. A동과 C동, B동과 D동의 개구부가 각각 마주 보고 있는 형태로 가설건축물을 축조하게 되면 동선이 연결되는 구조로 하나의 공간처럼 사용할 수 있는 구조이다.
Figure 2
Temporary constructions in Goesan.
Figure 3의 사례는 (a) site plan에서 각각 206.63 m
2 인 A, B동을 10 m 이격거리를 두고 사용승인을 득한 뒤 가설건축물로 연결하여 총 767.3 m
2 면적을 마주 보는 개구부를 통해 하나의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 당초 A, B동은 용도가 공장으로 건축면적이 400 m
2 이하로 소화기만 설치하는 대상이었으나 600 m
2 이상의 면적에 설치해야 하는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지 않고 767.3 m
2의 면적을 소방시설 없이 사용하고 있다. (b)에서 A, B동의 개구부가 마주 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Figure 3
Temporary constructions in Eumseong.
Figure 4(a)에서 A, B, C동의 면적은 각각 228 m
2, 228 m
2, 227 m
2로 이격거리는 5 m, 10 m 떨어져 있다. (b)는 사용승인 이후 건축물 사이에 각각 95 m
2와 190 m
2인 가설건축물을 축조하여 각각의 개별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상태이다. A, B, C동과 사이에 설치된 2개의 가설건축물의 전체 면적은 968 m
2로 600 m
2 이상인 공장이나 창고에 설치해야 하는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다.
Figure 4
Temporary constructions in Goesan.
A, B, C동은 이격거리 방향으로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분리된 것처럼 보이지만 창호가 설치되어 있어 완벽히 분리되지 않은 형태로 사용하고 있다. 방화구획으로 완벽히 분리되지 않으면 화재 발생 시 창호를 통해 화재가 확산할 수 있기 때문에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지 않더라도
Figure 4의 구조는 가설건축물을 연결하여 하나의 공간으로 사용하는 형태로 볼 수 있다.
3.2 가설건축물 축조를 고려한 건축 설계 요소 분석
3.1절에서 분석한 내용을 통해 건축물 사용승인 이후에 가설건축물 축조를 고려한 설계 요소는 다음과 같다.
-
1) 마주 보는 개구부
인접한 건축물의 개구부를 서로 마주 보게 계획하는 경우 건축물의 진출입이 일직선상에 놓이게 되어 가설건축물로 건축물을 연결할 때 일직선상의 동선으로 하나의 공간처럼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일직선상의 생산라인이 설치되는 경우에 주로 사용되는 방법이다.
-
2) 건축물의 벽체를 가설건축물의 벽체로 이용
건축물과 가설건축물 사이의 이격거리 규정이 없는 경우 가설건축물을 건축물에 연결하여 축조함으로써 인접한 건축물의 외벽이 가설건축물의 외벽으로 사용되면서 축조가 용이한 구조이다. 이러한 형태는 독립적으로 가설건축물을 축조할 때보다 건축물을 연결하여 축조하는 것이 시공성 측면에서 유리하고 기존의 벽체를 이용하기에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는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다.
3.3 연결형 가설건축물 화재사례
연결형 가설건축물은 화재 발생 시 가설건축물 내부의 화재하중과 인접 건물로의 화재 확산의 연결 통로뿐만 아니라 화재를 진압하는데 차량 배치 등 진화의 어려움이 있다.
Figures
5와
6은 2023년 5월 충북 청주시 재활용 처리시설에서 발생한 화재의 현장 사진이다(
6).
Figure 5
Recycling facility fire in Cheongju.
Figure 6
Spreading of fire temporary buildings.
폐기물 재활용 시설에서 건축물과 건축물 사이에 대규모 가설건축물을 축조한 후 연결하여 하나의 건축물처럼 사용하였고 건축물의 현황은
Table 2와 같다. (a)는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축물이며 (b)는 가설건축물 현황이다.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동수보다 더 많은 가설건축물이 연결되어 축조되어 있었다.
Table 2
ID |
Name |
Structurel Meterials |
The Number of Stories |
Gross Floor Area (m2) |
(a) |
1 |
Facilities Building |
General Steel Structure |
0/1 |
1,541,89 |
2 |
Office Cafeteria |
Steel Structure |
0/2 |
255.5 |
3 |
Pump Room |
Lightweight Steel Structure |
0/1 |
6 |
4 |
Resource Circulation-related Facilities |
Pre-Engineered Metal Building System |
0/1 |
905.59 |
(b) |
1 |
Temporary Warehouse |
Steel Pipe Structure |
0/1 |
594.26 |
2 |
Warehouse |
Steel Pipe Structure |
0/1 |
243.5 |
3 |
Warehouse |
Steel Pipe Structure |
0/1 |
106.25 |
4 |
Warehouse |
Steel Pipe Structure |
0/1 |
171.87 |
5 |
Office |
Container |
0/1 |
27 |
6 |
Warehouse |
Container |
0/1 |
18 |
7 |
Warehouse |
Container |
0/1 |
18 |
8 |
Warehouse |
Steel Pipe Structure |
0/1 |
300 |
9 |
Warehouse |
Steel Pipe Structure |
0/1 |
218 |
Figure 7은 2024년 4월 충북 청주시 창고시설에서 발생한 화재의 현장 사진이다(
7).
Figure 7
Warehouse facility fire in Cheongju.
최초 좌측 A동 외부에서 담뱃불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였고 A동으로 연소 확대되었다. 이후 A동과 B동 사이에 축조된 가설건축물과 내부 적재물을 통해 B동까지 일부 연소 확대된 사례이다.
Figure 8은 A, B동의 배치도로써 2 m 이격거리를 두고 마주 보는 출입구 설치를 허가받은 후에 준공 이후 가설건축물을 축조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Figure 8
Site plan of warehouse facility.
이러한 행태의 산업시설에서의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발견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Figure 9(a)는 화재 당시 출동 소방대가 가설건축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건축물에 근접해서 화재 진압을 하지 못하고 가설건축물을 사이에 두고 협소한 공간에 차량을 배치한 것을 표현한 것으로 진입하지 못한 나머지 차량은 공장 외부에서 용수를 중계하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다. (b)는 가설건축물이 없었을 경우 화재진압 활동공간을 표현한 것으로 (a)에 비해 약 5배의 활동공간을 확보할 수 있어 발화지점에 좀 더 근접하여 다방면으로 효율적인 화재진압을 할 수 있었으리라 판단된다.
Figure 9
Fire fighting activity area Comparison.
3.4 의무적 검토사항
Figure 10은 건축 허가 당시 이원화되어 있는 소방법과 건축법을 통합하여 화재 진압 측면에서의 검토 사항을 나타낸 것이다.
Figure 10
Mandatory Considerations.
2023년 1월 1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법이 나뉘면서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건축허가등의 동의 등)(
3) 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건축허가 등의 동의 여부를 알릴 경우에는 원활한 소방활동 및 건축물 등의 화재 안전 성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1. 피난시설, 방화구획 2. 소방관 진입창 3. 방화벽, 마감 재료 등 4.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의 설치 등에 대하여 검토 자료 또는 의견서를 첨부할 수 있도록 법이 신설되었다. 이러한 법을 통해 연결형 가설건축물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관할 소방서에서의 건축 허가 동의 시 사전 검토 내용을 의무화하는 법적제도를 시행하여야 한다.
4. 결 론
산업시설에서 가설건축물은 최소한의 건축물을 축조한 후 가설건축물을 축조하여 사용해도 법적 소방시설의 설치 의무가 없어 규제받지 않으면서 건축주에게는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 변질되어 사용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이유로 앞서 알아본 사례와 같이 일부는 사용승인 이후 가설건축물을 연결하여 사용하려는 의도의 설계라고 추측할 수 있었다.
이러한 행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소방서의 건축허가 동의의 절차가 주로 소방 관련법 위주의 소방시설에 한정되어 있고 피난⋅방화, 연소 확대 위험성, 소방 차량의 배치 등은 건축허가 동의 단계에서 주요한 고려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소방활동 측면과 재실자 대피의 측면에서 건축 허가 동의 단계에서 아래와 같은 전제조건이 반드시 필요하다.
1) 건축물마다 사면에 소방 차량의 통행이나 화재진압 활동이 가능하도록 5 m 이상 이격 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2) 재실자 피난 측면 건축물 내부에서 개구부(출입구 및 창호)를 통해 피난이 가능하도록 개구부에 연결하여 가설건축물 축조를 금지 하여야 한다.
3) 기존 건축물의 주요부재가 건축 허가 단계에서 불연재료의 사용을 의무화한 건축물일 경우 불연재료 이외의 재료를 건축물에 연결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산업시설에서 연결형 가설건축물을 축조하여 사용하는 행태의 사례 분석을 통하여 무분별한 가설건축물 축조를 제한하고자 위와 같은 결론을 제안하였다. 하지만 한정된 몇 개소의 사례 분석으로 일반화된 결론을 도출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고 정량적인 데이터 분석을 위하여 산업시설 다수의 사례 분석을 실시하여 가설건축물 축조를 고려한 설계와 실제 가설건축물 축조 사례, 이로 인한 소방 측면에서의 문제점들을 제기하는 일반화 과정이 향후 필요하다.
하지만 이번 연구를 통해 소방기관의 건축 허가 동의 단계에서 검토 시 건축물과 건축물 사이를 연결하여 축조하는 가설건축물의 설치를 제한하게 되어 지금과 같이 가설건축물을 축조하여 사용하는 행태가 불가할 것이라 여겨지고 이는 산업시설의 화재 안전성 측면이 강화될 것이라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