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테러 대응훈련을 위한 다부처(소방청, 환경부, 경찰청) 연계 프로토콜 설계
Design of a Multi-Agency (National Fire Agency, Ministry of Environment, National Police Agency) Protocol for Chemical Terrorism Response Training
Article information
Abstract
본 연구는 유해인자 화학테러 발생 시 소방청, 환경부, 경찰청의 통합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다부처 연계 훈련 프로토콜을 설계하고자 하였다. 개발 프로토콜은 소방청의 SOP,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환경부의 화학사고 비상대응 안내서 등을 참고하였으며 부처별 훈련 공통요소를 도출하여 프로토콜의 기반이 되도록 하였다. 또한, 개발 프로토콜의 순서는 소방청 SOP 및 테러방지법을 반영하여 상황발생 및 전파 → 초동조치 → 사건대응 → 사후처리의 순서로 부처별 훈련대원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세부적으로 단계별 프로토콜에 피해가 확대되거나 위험성이 증가하는 요소에 분기점을 설정하여 테러 초기 피해 확산 방지 및 효율적인 대응을 위한 임무를 부여하고 이행하지 않을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삽입하였다. 이를 통해 장소의 국한성과 유해 위험물질에 특수성에 차별되지 않는 표준적인 화학테러 훈련 프로토콜을 도출하고자 하였으며 단일 부처의 개별 대응에서 벗어나 다부처 간 연계된 실현 가능한 훈련을 진행함으로써 화학테러 신고접수부터 사후처리까지의 상황을 유연하게 대처하고 소통 및 협력을 통한 대응능력의 숙련도를 개선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Trans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design a multi-agency integrated training protocol to enhance the coordinated response capabilities of the National Fire Agency, Ministry of Environment, and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in the event of a hazardous chemical terrorism incident. The proposed protocol was developed in accordance with the standard operating procedures (SOP) of the National Fire Agency, the Act on Counter-Terrorism for the Protection of Citizens and Public Security, and the Ministry of Environment’s Chemical Accident Emergency Response Guidelines. Common training elements across the agencies were identified and incorporated into the protocol. The sequence of the protocol aligns with the Fire Department SOPs and the Counter-Terrorism Act, and is structured into the following stages: Situation Occurrence and Propagation, First Response, Incident Response, and After-Action Response. The protocol was designed to enable trainees from each agency to perform assigned tasks in a coordinated manner. In a detailed step-by-step protocol, a branch point was set for factors that could expand damage or increase risk. Tasks were assigned to prevent the spread of damage in the early stages of terrorism and enable efficient responses, and risk factors that could occur if not implemented were inserted. Through this approach, this study seeks to develop a standardized chemical terrorism training protocol that is not restricted to location- or hazardous-material-specific conditions. By moving beyond the isolated response capabilities of individual agencies, this study aims to enable interconnected and practical multi-agency training. It is anticipated that this protocol will facilitate flexible management of incidents from initial reporting to post-incident recovery while enhancing the proficiency of response capabilities through effective communication and collaboration.
1. 서 론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의 화학물질 사고 현황 및 사례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화학물질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115건으로 최다 발생 건수를 기록하였다(1). 대부분의 화학물질은 주로 도금업, 석유산업, 염색업 등의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사용되어 왔으며 제조, 취급, 폐기 등의 과정에서 외부로 누출 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인체 및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다양한 법령 및 정책들에 의해 규제 되어왔다(2). 하지만 화학물질 시장의 수요증대로 인해 현재 국내에서는 4만종 이상의 화학물질이 유통되고 있으며 매년 400 여종 이상의 화학물질이 국내시장에 새롭게 유입됨에 따라 일반인들도 손쉽게 화학물질을 구할 수 있게 되었다(3). 화학물질의 접근성이 향상됨에 따라 작업자 또는 사용자들은 산업분야 뿐 아니라 일상에서도 화학물질을 구매 또는 취급하고 있으며 최근 이를 이용한 악의적인 사례 즉 테러가 발생하고 있다.
국내에서 테러가 발생한 대표적인 사례에는 서울역⋅강남고속버스 터미널 폭발사건(2011), 토크 콘서트 폭발사건(2014), 연세대학교 텀블러 폭발사건(2017) 등이 있다. 서울역⋅강남고속버스 터미널 폭발사건은 주식 하락을 노린 계획범죄로 역사 내 출입구에 설치된 물품보관함에서 1차적인 연소가 일어나고 1 h 후인 강남고속버스 터미널 1층 물품보관함에서 폭죽용 화약과 부탄가스로 제조된 사제폭발물이 폭발하였다. 피의자는 인터넷을 통해 폭발물의 원료와 제조방법을 구했으며 공공시설에 계획적으로 폭발물 테러를 일으킨 것으로 밝혀졌다. 2014년에 발생한 토크 콘서트 폭발사건은 평소 북한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을 지닌 고등학생이 인화성물질이 담겨있는 냄비를 실내 공간에 투척하며 발생한 사건으로 질산칼륨, 물엿, 황 등을 사용하여 폭발물을 제조하였고 텔레비전을 통해 콘서트의 시간과 장소를 파악한 뒤 인터넷 커뮤니티에 테러를 예고하였으나 커뮤니티 이용자들은 테러에 대한 인지저하로 위험성을 간과하여 피해가 발생한 사건이다. 연세대학교 텀블러 사건 또한 피의자가 고의적인 사유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테러를 저질렀으며 텀블러 속에 나사, 화약, 못 등의 물질과 건전지로 사제 폭발물을 제조하였다. 이 사건에서 사용된 폭발물은 국외에서 대형 인명피해를 발생시켰던 테러에서 사용한 폭탄과 매우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반인이 폭발물을 제조 및 취급하였다는 사실을 통해 우리나라도 더 이상 테러 안전지대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해당 사례들은 모두 일상에서 구할 수 있는 부탄가스, 폭죽용 화학, 인화성 물질 등을 사용하여 폭발물을 제조한 고의성을 지닌 범죄이며 불특정 다수가 밀집되어 있는 시설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화학물질 누출사고와 같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 아닌 사전에 세운 계획을 바탕으로 무고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피해를 가한 고의적인 테러라는 공통점이 있다(4).
이를 대응하고자 국내에서는 2016년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6조를 근거하여 대테러센터를 출범하였으며 화생방테러대응 지원본부의 환경부는 테러사건대책본부를 지원하여 원인물질 탐지활동 및 기술지원, 오염물질 물성정보 제공 등의 책임을 맡고 있다. 경찰청은 사건대책본부로써 테러범 수사와 일반테러에 대한 예방 및 저지, 대응책 수립 등을 담당하고 있다. 소방청은 테러사건대책본부의 현장지휘본부로써 테러대응 구조대의 임무를 수행하며 초기상황에서의 조치와 인명 구조⋅구급, 화생방테러 시 오염확산 방지 및 제독 등의 역할을 맡고 있다(5). 이처럼 국내 테러 대응 부처인 환경부, 경찰청, 소방청의 연계활동은 필수 불가결하나 다부처가 연계된 통합 매뉴얼 및 교육⋅훈련은 부재한 상황이다. 또한, 환경부는 화생방테러대응지원본부의 주관부서로 화학테러 발생 시 환경부에서 신고접수 후 원인물질에 대한 물성값을 소방청과 경찰청에 제공해야 하지만, 테러에 대한 신고가 대다수 소방청 또는 경찰청으로 접수되기에 소방청에서 환경부로 역신고를 해야하는 상황이 조성되어 체계구축이 이행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사건 발생 시 현 문제점인 신고체계를 보완하여 유관기관의 원활한 테러대응을 위해서는 다부처 연계 훈련 프로토콜 개발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통한 연계교육 및 체계구축의 이행이 실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3,6,7).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불특정 다수가 밀집되어 있어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은 화학 테러 발생 상황을 가정하여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를 기반으로 화학테러 훈련을 위한 표준 프로토콜을 설계하였으며 소방청, 경찰청, 환경부의 다부처 대응전략의 융합을 통해 효율적인 대응능력을 증대시키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프로토콜을 설계하기 위해 소방청의 재난현장표준작전절차(standard operation procedures, SOP)(8)를 바탕으로 다부처 연계 요소를 삽입하기 위해 각 기관의 SOP를 접목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화학테러 발생 후 유관기관이 출동하여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의 절차를 설계하였다. 추가적으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22조~제24조(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10)을 참고하였으며, ‘국가중요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테러예방대책 업무편람’(11), 환경부의 ‘화학사고 비상대응 안내서’(12),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유형(대형) 사례집’(13), ‘지방자치단체 화학사고 대응요령’(14), ‘화학사고 영향조사를 위한 실무안내서’(15) 등을 참고하여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요소들을 도출하였다.
2. 프로토콜 기초설계
2.1 국내 화학물질 테러대응
현재 국내에서 화약류 관리에 관한 기본법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관리법」 등으로 구성되어 기본법의 성격을 띄고 있으나 이러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질은 약, 폭약, 화공품으로 제한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사제폭발물 제조에 쓰이는 원료나 테러리즘에 사용될 수 있는 물질은 소방청, 경찰청, 환경부, 고용노동부 등에 따라 분산되어 규제되고 있다(4). 또한, 화학물질의 관리와 더불어 각 부처에서는 각기 다른 구분과 절차로 테러 현장에 대응하고 있으며 통합된 매뉴얼과 교육자료가 전무한 실정이다. 소방청은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10조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에 의거하여 SOP를 운영하고 있으며 테러에 대한 표준작전절차는 ‘SOP 312 폭발물사고’ 대응절차에 명시되어 있다. ‘SOP SSG 3 상황별 안전관리 표준지침’에서는 소방청의 화학테러 발생 시 맡은 역할이 명시되어 있는데 독성 및 농도에 따라 적절한 대원 방호, 진화, 제염, 제독 등과 같은 현장활동 대원 뿐 아니라 장비에 대해서도 제염⋅제독 등과 같은 행동을 취해야 한다(8). 경찰청은 국내 일반테러분야와 사이버테러로 구분하여 테러리즘에 대응하고 있으며 일반테러에서 맡은 역할은 국내 일반테러에 대한 예방⋅저지⋅대응책 수립 및 시행, 테러범 수사를 중점으로 활동하고 있다(5). 더불어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11조는 국내 일반 테러사건대책본부로 경찰청장을 명시하고 있으며 동법 제16조에서는 환경부 장관을 화생방테러대응지원본부로 하여 화학테러에 대한 대응에 대한 책임을 지정하고 있다(9). 따라서 현재 국내에서는 환경부를 주관부서로 하여 부서별 테러대응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유관기관의 원활한 테러대응을 위한 현 실정에 부합하는 교육⋅훈련이 진행된 바가 없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프로토콜을 통해 부처간 연계훈련 및 교육이 가능하도록 하여 테러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능력을 향상 시키고자 한다.
2.2 개발프로토콜 기초정보
프로토콜은 공식적인 상황에서 따라야 할 지침이나 절차를 정해 상호 간 교류, 소통, 통신 등을 원활하게 하는 것으로, 본 연구의 개발프로토콜은 화학테러 발생 시 주요 대응부처인 소방청, 경찰청, 환경부의 분업구조로 인한 업무중복 및 과대처 방지와 부처간 협력체계 구축 및 통합대응을 통한 대응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기획하였으며 재난현장의 대응 지휘체계 확립을 위해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SOP)’를 기반으로 설계하였다. SOP는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의거하여 재난현장에 대응하기 위해 요구되는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방침을 기술한 문서로써(8) 지휘통제, 화재유형별, 사고유형별, 구급 단계별, 상황 단계별로 분류된 실무영역의 활동 근거가 되는 자료이므로 해당 프로토콜 구축에 기반이 되도록 하였다.
또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소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로 화재와 같은 재난 발생 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시설(10)이므로 단일 건물 내 높은 인구 밀집도와 지하 공간의 피난 취약성 등으로 인해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단일건물 내 높은 인구 밀집, 피난 경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구 병목현상(16) 등에 대한 훈련요소를 추가하고자 하였으며, 건축물 내부에서 미상의 원인으로 살포된 유해물질에 의해 다수의 시민들이 쓰러지고 있는 상황으로 현장에 있던 한 시민에 의해 신고가 접수되며 개시되는 것으로 설계하였다. 이는 1995년 일본 동경 지하철 사린가스 살포 당시 사건 발생 초기에 유해가스임을 빠르게 인지하지 못한 것(17)과 가스의 특성으로 인해 누출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었던 점을 반영하여 실제 화학테러 발생 시 현장 시민의 신고가 접수되지 않을 경우 테러사고 발생에 대한 인지가 어려울 수 있음을 고려해 설정하였다. 또한 사고현장에 있는 재실자는 유해가스에 대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외부 시민이나 목격자에 의한 신고가 더 일반적일 수 있는 점을 반영하였다. 이를 통해 대규모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반영하여 훈련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2.3 훈련 프로토콜 기초설계
개발 프로토콜은 화학테러 발생 후 유관기관이 출동하여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의 절차를 설계하였고, 기존의 소방청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SOP)’(8)의 훈련순서 및 경찰청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22조(테러경보의 발령), 제23조(상황 전파 및 초동조치), 제24조(테러사건 대응)를(9) 참고하여 ‘상황발생 및 전파’ → ‘초동조치’ → ‘사건대응’ → ‘사후처리’ 4단계로 훈련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피해가 확산되거나 위험성이 증가하는 요소를 지정하여 분기점을 설정하였다. 또한 프로토콜 내 다부처 연계 요소를 삽입하기 위해 각 기관의 SOP를 조사하여 공통요소를 도출하고자 하였으나 소방청을 제외한 경찰청과 환경부에는 화학 테러 대응 절차가 정리되어 있지 않아 소방청의 재난현장표준작전절차(SOP)’(8)를 기반으로 경찰청의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9), ‘국가중요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테러예방대책 업무편람’(11), 환경부의 ‘화학사고 비상대응 안내서’(12),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유형(대형) 사례집’(13), ‘지방자치단체 화학사고 대응요령’(14), ‘화학사고 영향조사를 위한 실무안내서’(15) 등을 참고하여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요소들을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본 프로토콜을 설계하였으며, 공통요소는 Table 1에 나타내었다.
‘상황발생 및 전파’ 단계에서의 공통요소의 경우 소방청의 ‘사고물질 정보 추가 획득’ 및 환경부의 ‘관계인의 정보에 기초하여 초기 안전조치’를 통해 ‘관계인에게서 기초정보 청취’ 요소를 도출하여 현장상황의 자세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설정하였으며, 소방청의 ‘유관기관 지원요청’, 환경부의 ‘유관기관 상황 보고⋅전파’, 경찰청의 ‘유관기관에 대한 지원요청’을 바탕으로 ‘유관기관 지원요청’의 공통요소를 도출하여 다부처가 연계하여 훈련할 수 있는 프로토콜을 설계하였다. 또한, 소방청의 ‘개인안전장비 착용’과 환경부의 ‘적절한 개인안전장비를 착용’을 통해 안전장비 착용의 중요성을 반영하여 현장대원의 안전을 고려한 ‘개인보호구 및 현장대응장비 착용’ 요소를 도출하였다. ‘초동조치’ 단계에서는 소방청의 ‘바람을 등지고 접근’과 환경부의 ‘풍상방향에서 진입’을 통해 풍속, 풍향 등 기상상황을 고려하여 현장지휘소를 설치하도록 설계하였으며, 소방청의 ‘필요시 통제선 경찰 배치 요청’ 및 환경부의 ‘현장 인원 보호’, 경찰청의 ‘사건현장 통제⋅보존 및 경비 강화’를 통해 ‘도로 교통통제 및 경찰통제선 설정’을 포함하여 본 프로토콜을 설계하였다. 또한, 소방청의 ‘주민 대피 조치’, 환경부의 ‘필요한 경우 주민 대피’, 경찰청의 ‘주민 대피 방안마련’을 통해 시민에게 위험상황을 전파하고, 대피 방송을 안내하는 공통요소를 도출하여 주민대피 훈련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사후처리’의 경우 소방청의 ‘누출 시 냄새⋅소리 등 경계’와 환경부의 ‘흄, 연기, 증기 등을 흡입하지 않아야 한다.’는 준수사항을 반영하여 제독 및 환기작업 등의 공통요소를 도출하여 연기 흡입 방지를 통해 안전하게 테러상황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설정하였다.
3. 단계별 프로토콜 설계
2.3절에서 분류한 바와 같이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22조(테러경보의 발령), 제23조(상황 전파 및 초동조치), 제24조(테러사건 대응)를(9) 참고하여 훈련을 ‘상황발생 및 전파’ → ‘초동조치’ → ‘사건대응’ → ‘사후처리’ 4단계로 구성하였으며, 피해가 확산되거나 위험성이 증가하는 요소를 바탕으로 단계별 프로토콜을 설계하였다. 「국가대테러활동지침」 제40조(상황전파), 제41조(초동조치), 제42조(사건대응), 제43조(사후처리)(18)에 따르면 ‘상황발생 및 전파’ 단계에서는 테러사건이 발생하거나 그 징후가 인지될 경우 관련 상황 및 조치사항을 신속하게 유관기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초동조치’단계에서는 사건현장을 통제⋅보존하고, 사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신속하게 초동조치를 시행해야 하며, 증거물의 멸실을 방지하기 위해 가능한 한 현장을 보존해야 한다. ‘사건대응’ 단계에서는 유관기관 합동으로 상황전파 및 대응체계를 유지하며, 단계별로 조치를 체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후처리’ 단계에서는 테러 사건의 처리결과를 종합하여 보고하고 유관기관에 이를 전파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를 반영하여 보다 체계적인 훈련이 가능하도록 프로토콜을 4단계로 구성하였다.
3.1 ‘상황발생 및 전파’ 프로토콜 설계
개발 프로토콜은 건축물 내에 유해가스가 살포된 상황을 가정하였으며, 소방청의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SOP)’(8) 및 경찰청의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9)을 참고하여 ‘상황발생 및 전파’로 시작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이 단계에서는 테러 초기상황의 신고접수와 유관기관 연락 및 출동 전까지의 상황을 설계하였으며, 해당 프로토콜은 Figure 1에 나타내었다.
법령 및 부처별 업무편람에 따르면 환경부에서 정보를 접수한 후 유관기관에 전파하는 것이 통상적인 업무의 절차(9,13)이지만 대다수 테러의 사건들은 유해물질을 운송 중인 차량, 작업장, 시설 내부에서 일어나기에 시민들의 접수에 의한 테러접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시민들은 응급상황 시 화학테러 신고처를 찾는 것이 아닌 본능적으로 소방청으로 전화를 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3) 본 프로토콜은 소방청에서 초기 신고를 접수하도록 설정하였으나 어느 기관에서 신고를 받더라도 이후 절차는 동일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설정하였으며, 최초 신고자의 신고접수가 지연됨에 따라 누출가스의 확산이 확대되고 피해규모가 커질 수 있으므로 해당 프로토콜의 핵심 요소로써 설계하였다. 테러 신고접수 후 소방청은 최초신고자의 신고를 통해 현장 상황을 청취한 후 신고내용을 유관기관(환경부, 경찰)에 전달하며, 미상의 유해가스 누출 및 테러의 가능성을 인지하여 인근 소방대에게 즉각 개인보호구와 현장대응장비를 갖추고 출동하도록 지시를 내리는 것으로 프로토콜을 구상하였다. 소방청으로부터 신고내용을 확인한 환경부는 화학테러 대응의 주관부처로 해당 지역의 기상과 풍속 등의 환경요인을 확인하고 유관기관(소방, 경찰)에 정보를 공유하며, 지자체와 협조하여 사고 지점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재난문자를 발송한 후 사내 방재센터 비상방송을 울리며, 인근업체 담당자에게 개별적인 연락을 취해 상황발생 사실을 알리는 것을 임무로 설정하였다(13). 경찰청은 유관기관(환경부, 소방)으로부터 정보를 전달받은 즉시 해당 지역 관할 경찰서에 현장통제를 위한 출동을 지시하며, 범인 색출을 위한 정보 파악에 돌입하는 것으로 상황발생 및 전파 단계를 종료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상황발생 및 전파’의 단계는 초기 테러대응의 핵심적인 단계이며, 다부처 간 상황공유 및 정보전달을 통해 유관기관의 연락망 구축과 대응체계 정립을 위한 역량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19).
3.2 ‘초동조치’ 프로토콜 설계
이후 ‘초동조치’단계에서는 현장통제에서 현장 탐색까지의 과정을 설계하여 Figure 2에 나타내었으며 다부처간 명확한 역할분담과 협력을 통해 업무 중복이행과 과대처를 방지하고자 하였다. 현장 도착 후 소방청은 현장 가상 안전통제선 밖에 차량을 배치하고 현장지휘소를 설치(8)한 후 건물 내부로 진입하여 요구조자를 구조하도록 설정하였다. 소방청은 유관기관 중 가장 먼저 현장에 진입하는 부처로써 비상상황에 대한 1차적인 대처와 요구조자 구조를 담당하고 있기에 항상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따라서 소방청의 ‘SOP 203 인명구조 작전절차’ 및 ‘SOP 205 낙하물⋅붕괴 위험 대응절차’에 기반하여 재실자 구조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현장활동 중 폭발로 인한 천장부 붕괴와 복도 봉쇄에 따라 전역이 암전된 돌발상황을 삽입하여 인명구조에 대한 행동요령과 붕괴⋅폭발 등으로 인한 낙하의 위험성에서의 상황 대처에 대한 훈련을 진행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환경부는 현장에 도착하여 기상상황 및 피해영향 범위를 고려하여 테러지점 인근에 위치한 주민대피 집결지를 선정하고 대피 시 행동요령 및 건축물 인근 대피 집결지 이동 경로를 공유하여야 한다(13,14). 이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에 의한 것으로 화학사고 발생 시 지역사회에 고지하여 지역주민의 피해를 방지하는 것은 법령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수행되지 않을 시 경찰청과 연계하여 비상방송설비 등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피해에 대한 위험을 인지시킬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청은 환경부에서 전달받은 환경요인 정보에 따라 건물 주변 도로에 경찰통제선을 설정하고, 건축물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또한 사상자 후송 등을 위해 교통통제 및 교통로를 확보해야 하며 실패할 경우 현장 주변도로 교통 마비 및 사상자 후송 지연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확대되도록 설정하였다. 이후 범인 검거를 위해 거동수상자와 의심물품 차량을 수색하고 비상대피로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폭발 원인으로 추정되는 잔해에 대한 현장기초조사 및 증거물 수집(11)을 시행하도록 하였다. 초동조치 과정에서 테러로 판단될 경우 경찰청은 테러사건대책본부를 즉시 운영하도록 지정되어 있으며 수사 및 2차피해 대응을 위해 유형별 사건의 주관기관과 연계하여 임무를 수행하도록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현재 국내의 화학테러 대응분야의 주관부서는 환경부장관으로 지정되어 있고 화생방테러대응지원본부는 화생방테러 발생 시 오염확산을 방지하고 독성제거 방안 마련 및 전문 인력과 자원 배치 등의 임무를 수행(5)하고 있어 경찰청과의 연계가 필수 불가결하므로 해당 프로토콜에 경찰청과 환경부의 연계를 삽입하였으며 초동조치에서 구조와 구급을 담당하고 있는 소방청의 역할에도 함께 타협하여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고자 하였다. 이후 사고 발생지점에서 요구조자를 이송 시도 중이던 소방청 현장대원은 미상의 원인에 의해 발생한 폭발을 인지하고 폭발물사고 대응절차에 따라 급조 폭발물에 대한 최소 안전거리에 준하는 이격지점으로 현장지휘소를 이동하여 설치(8)하는 상황으로 설계하였으며 경찰청이 건물 내부의 이상징후를 확인한 후 건물 내부 구조작업을 재개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환경부는 실시간으로 대피하지 않은 주민 등에게 대피명령을 하달하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주민을 경찰청과 협조하여 대피장소로 강제 대피시키도록 설정하였으며, 소방청은 낙하중량물 제거작업 종료 즉시 요구조자 탐색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며, 요구조자의 제독조치 및 인근병원 이송을 할 수 있도록 설정하였다. 이후 가스분석을 실시하고 채취한 가스를 환경부에 인계해야 한다. 경찰청은 CCTV 시스템, 보안설비 시스템, 내부구조 및 이동동선 등을 파악하여 현장 주변 용의자를 수색(11)하고 현장에 대한 기초조사와 증거보존 처리하도록 설정하였다. 소방청으로부터 가스를 전달받은 환경부는 화학물질을 분석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도록 설계하였다.
3.3 ‘사건대응’ 프로토콜 설계
초동조치 다음 단계인 ‘사건대응’ 단계는 현장에 진입한 훈련대원이 요구조자를 구조하고 건축물 내부의 유해가스 처리 및 테러상황을 수습하는 과정을 나타내었으며 해당 프로토콜은 Figure 3에 나타내었다. 소방청은 제독기를 사용하여 요구조자에 대한 제독을 실시하고, 건물 내부에 환기구 실링작업 등 환기작업을 시행해야 한다. 환경부는 재난현장 최인근 지역자율방재단, 마을 이통장 등을 활용하여 대피주민에 대한 긴급구호 물자와 제독 물품 등을 지급(13)하고 경찰청은 강제대피 실시 후 대피명령 위반 확인서를 징구(11)하도록 설계하였다.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 4에서는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을 다루고 있으며 화학사고 시 주민대피에 관해 긴급구호물자 지급과 응급의료지원 등 화학사고와 관련된 복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지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건대응의 단계에서 대피주민에 대한 긴급구호 물자 지급은 필수적인 요소이나 만약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구호물자에 대한 배급지연과 미배급에 따라 지역사회의 화학사고 대응의 절차가 지연되며 2차적인 피해를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환기 작업이 마무리된 후 소방청은 송풍기를 통해 누출물질 발견장소 인근의 유해가스를 외부로 송출하고 이에 환경부는 하천유입 방지조치 등 유해가스의 외부송출로 인한 수질오염 등 오염지역을 대비한 활동을 수행(13)해야 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는데 이는 현장대원의 송풍기를 이용한 가스외부 송출과정을 통해 화학물질에 대한 대응 훈련을 진행하고자 하였으며 해당 과정에서 송풍기 미지참 또는 송풍 방향 및 작동방법 미숙지와 같은 이유로 가스 외부 송출을 완수하지 못할 경우 인근 사고 발생 위험 가능성이 증가하도록 설계하였다. 이후 경찰청은 소방청의 요청에 따라 휴대용 엑스레이 장비와 육안탐지를 통해 폭발물의 기폭장치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환경부는 포집된 화학물질 분석을 완료하여 2차 위험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소방청은 경찰청의 폭발물 이상 없음에 대한 무전접수를 확인하고 누출물질 용기를 수거하는 것으로 초동조치 단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설계하였다.
3.4 ‘사후처리’ 프로토콜 설계
Figure 4는 사후처리에 대한 프로토콜을 설명하는 것으로 소방청은 인명 수색 결과를 현장지휘본부에 알리고 경찰청은 폭발가능성을 대비하여 추가 수색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해당 수색결과를 보고하도록 설정하였다. 또한 환경부는 건물 전체에 대한 제독작업과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여 실내 공기질을 분석하는 것으로 기획하였다. 소방청은 누출물질 용기를 환경부에게 인계하고 환경부는 인계받은 고압용기 및 사고지역 내 오염 물품을 수거하고 폐기처리를 시행해야 한다. 또한, 테러 발생지역의 토양, 수질, 대기오염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유해물질로 인한 영향성의 범위를 설정하며 후속조치 여부에 대한 판단(13)을 하는 것으로 설계하였다. 이후 소방대원은 오염된 장비 및 인력에 대한 철저한 제독과 검사를 실시하며 회수된 의복 및 오염장비는 모두 의뢰 폐기를 요청하며 모니터링을 마친 환경부는 해당 결과를 보고함으로써 상황해제를 요청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이후 경찰청과 소방청은 사상자의 치료와 장례 등 피해자들의 지원을 위해 각 기관이 수행할 수 있는 임무와 역할을 분배하여 테러방지법 제15조, 제16조에 따라 테러로 발생한 신체 및 재산 피해에 대한 지원사항의 안내를 수행(9)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였다.
4. 화학테러 표준 훈련 프로토콜 설계
위와 같이 설계한 훈련 프로토콜을 바탕으로 화학테러 훈련 표준 프로토콜을 도출하였으며 Figure 5와 같다. 본 프로토콜은 2.3절에서 제시한 Table 1의 공통요소와 소방청의 SOP, 경찰청⋅환경부의 각부처별 테러대응 자료에 기반하여 각 부처의 업무에 따른 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정하였다.
‘상황발생 및 전파’ 단계에서는 소방청의 「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 제14조(출동대비) 및 경찰청의 「경찰관기동대 운영규칙」 제7조(부대건재 유지 및 비상근무)에 따라 신고접수를 통해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유관기관에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하는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설정하였으며, 파악된 정보에 따라 적절한 복장 및 장비를 갖추고 신속하게 현장으로 출동하는 훈련을 포함하였다. 또한 신고 접수 여부 및 환경부의 대피 안내(13)를 프로토콜의 핵심요소로 설정하여 피해 확산요소를 구성하였다. ‘초동조치’ 단계는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유형(대형) 사례집’을 참고하여 설계하였으며, 소방청은 환경요인에 따른 현장지휘소 위치 선정, 요구조자 이송 및 제독훈련, 가스 채취 훈련(8)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요구조자 구조능력 및 유해가스에 대한 대응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설정하였다. 환경부는 적절한 대피 집결지 선정 및 대피 집결지 정보, 대피 시 행동요령을 전달하는 훈련과 유해 화학물질 분석에 대한 훈련(14)을 구성하여 화학물질 분석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설정하였으며, 경찰청은 현장 상황을 고려한 경찰통제선 조정 및 교통통제 훈련, 용의자 수색 및 주민 대피 훈련(9)을 포함하여 대규모 사고 발생 시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이에 따라 해당 단계는 환경부의 집결지 정보전달, 경찰청의 교통통제 및 교통로 확보, 대피 안내 등 인명피해가 확대될 수 있는 요소를 도출하여 핵심 요소를 구성하였다. ‘사건대응’ 단계에서 소방청은 건축물 내부의 요구조자를 지속적으로 수색하고, 내부 상황을 수습하는 훈련을 수행하도록 설정하였다. 환경부는 「화학물질관리법」 및 ‘지방자치단체 화학사고 대응요령’을 참고하여 구호물자 지급 훈련과 수질오염 대비 활동을 수행(14)하도록 설계하였으며, 경찰청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18조(대테러특공대 등) 조항에 따라 폭발물 탐색 및 대응 훈련(9)을 진행할 수 있도록 설정하였다. 이 단계에서는 2차사고 발생의 위험성 방지와 지역주민 대피 유도훈련을 진행하기 위해 소방청의 유해가스 외부 송출과 환경부의 긴급구호물자 지급을 분기점으로 설정하였다. ‘사후처리’ 단계는 각 부처가 정보 및 수색 결과를 공유하고, 부처 간 소통하는 훈련을 설계하여 다부처가 통합되어 협력할 수 있도록 훈련을 설계하였으며, 이를 통해 체계적인 대응을 확립하도록 하였다.
5. 결 론
본 논문은 테러 관련 부서의 유해가스 화학테러 대응 교육⋅훈련을 위한 프로토콜 개발에 관한 연구로써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소방청 SOP 및 경찰청, 환경부의 테러대응 관련 법령 및 자료를 기반으로 현장 대원의 작전역량을 제고하여 유해가스 테러 대응절차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상황발생 및 전파’ → ‘초동조치’ → ‘사건대응’ → ‘사후처리’의 순서로 훈련 프로토콜을 개발하였으며, 피해가 확산되거나 위험성이 증가하는 요소를 도출해 분기점을 설정함으로써 적합한 대처와 이에 대조되는 위험상황에 대한 대비가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테러 발생 시 다부처의 정보 전파부터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의 절차를 설계하였으며, 화학테러 대응의 주관부처인 환경부를 중심으로 요구조자 구조의 주 임무를 맡은 소방청과 범인 색출 및 주민대피 등의 역할을 맡은 경찰청의 통합적인 훈련이 가능한 프로토콜을 개발하였다.
각 부처별 훈련 요소와 절차가 명시되어 있는 대응 절차서를 바탕으로 테러대응의 공통요소를 4개 의 단계로 분류하여, 3개의 다부처가 화학테러 시 대응을 위한 훈련 프로토콜 설계하였고 이를 통해 건축물의 한계와 유해 위험물질의 특수성에 국한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다부처 화학테러 대응훈련 프로토콜을 도출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로 본 연구에서 개발한 유해가스 화학테러 대응 훈련 프로토콜을 통해 현재까지 미흡했던 유해가스 노출 대응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립함으로써 화학테러 대응절차의 질적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다부처 통합 훈련 프로토콜을 통해 유관기관 간 소통능력 유연성 증진에 따른 초기대응 능력이 향상됨으로써 실제 상황 발생 시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훈련 프로토콜의 돌발상황 및 변수를 확장함으로써 난이도 설정 및 세분화를 통한 다양한 상황에 대한 적응성 확보와 실증 훈련을 통해 프로토콜에 대한 타당성 검증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소방청을 제외한 경찰청과 환경부에는 화학 테러 대응 절차자료 수집의 한계로 본 연구는 소방청의 SOP를 기반으로 설계하였으므로 해당 프로토콜을 보완하기 위해 추후 경찰청 및 환경부 자료를 추가적으로 분석하여 보완한다면 상호 간 교류 및 소통이 더욱 원활해질 것으로 판단된다.
Notes
후 기
이 논문은 2017년도 정부(소방청)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o. 2017M3D9A1075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