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식주차장의 화재안전성능 확보방안에 대한 연구

Measures to Secure Fire-Safety Performance in Elevator-type Parking Lots

Article information

Fire Sci. Eng.. 2024;38(4):29-35
Publication date (electronic) : 2024 August 31
doi : https://doi.org/10.7731/KIFSE.5f9ad7dd
이종화,
호남대학교 소방행정학과 교수
Professor, Dept. of Fire Service Administration, Honam Universty
Corresponding Author, TEL: +82-62-940-5535, FAX: +82-0505-055-9974, E-Mail: Lee79631190@gmail.com
Received 2024 June 26; Revised 2024 July 16; Accepted 2024 July 24.

Abstract

2010년 이후 승강기식 방식을 도입한 기계식주차장(이하 ‘승강기식주차장’이라고 한다.)에 주차허용 가능한 무게를 초과하는 전기자동차가 점진적으로 개발 및 보급되면서 최근 전기자동차 누적 중량에 따른 구조적 안전성에 대한 문제와 전기자동차 화재 발생 시 초기 확산 방지가 불가능한 화재 특성 그리고, 화염의 수직 확산에 따른 차량 전소로 인해 발생 한 열 혹은 폭발로 인해 생성된 하중(이하 ‘돌발하중’이라 한다.)으로 건축물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2차적 사고에 대한 위험성이 대두되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승강기식주차장의 화재안전성능 확보를 위해 진행되는 행정 프로세스와 법적 사항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분석 후 문제점을 도출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함으로써 사회의 안전율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Trans Abstract

Since 2010, electric vehicles exceeding the weight that can be parked in mechanical parking lots using an elevator system (hereafter referred to as ‘elevator parking lots’) have been gradually developed and distributed. Owing to the development and distribution of these vehicles, elevator-type parking lots have resulted in social problems, including structural safety problems caused by the cumulative weight of electric vehicles, fires characteristics that cannot be prevented from spreading duringin the event of an electric-vehicle fire, and the risk of secondary accidents resulting in structural collapse owing to heat or explos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accidental load combination under fire condition’) caused by the vertical diffusion of flames from electric vehicles. Hence, this study aims to improve the safety of society by examining administrative processes and legal matters to secure fire-safety performance in existing elevator-type parking lots, identifying problems after analyzing them, and recommending improvement measures.

1. 서 론

1970년대 이후 정보통신산업의 발달로 인한 정보공유 및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삶의 질이 급격히 개선되어 인구의 증가와 도시화가 급격히 가속화되었다. 이에 따라 주거환경과 밀접한 건축물 양상 또한 점진적으로 고층화되면서, 건축물 기능 또한 단순히 휴식의 장소에서 다수의 이용자가 접근하여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 장소 등으로 점진적으로 확대되었고, 이러한 건축물 기능의 변화에 따라 다수 이용자의 편리한 접근과 사용을 위해 건축물의 부속시설물로 접근로와 주차장의 확보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이에 정부에서는 이러한 건축물의 양상과 기능에 대한 변화 그리고, 교통수단 등의 보급을 고려하여 1979년 4월 17일에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주차장법」을 제정 및 공표한 후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그 건축물에 부대(附帶)되는 주차장인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법령 제정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물의 용도별 규모 및 주차장의 설치 기준 등을 고려하여 자주식 주차장과 기계식주차장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설치하거나 혹은 둘 다 설치해야 했다. 자주식 주차장의 경우 건설공사비가 저렴하고, 관리자 측면에서 유지 및 보수 비용이 저렴할 뿐만 아니라 건축물이 건축되는 대지 안에 양호하게 조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대부분 선호되어 오늘날까지 주로 설치되고 있으며, 기계식주차장의 경우 과거 별도의 기계조작이 필요하고 오조작 및 미작동 시에 대형사고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는 단점이 있어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선호도가 낮았으나 산업기술의 발달로 기능이 향상되고, 지가가 높은 한정된 대지 내서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한다는 장점이 있어 건축물을 건축하고 자로부터 선호돼 설치되어 오고 있다(1).

이러한 기계식주차장 유형은 수직순환식, 수평순환식, 다층순환식 2 단식, 다단식, 승강기식, 승강기 슬라이드식, 평면왕복식, 특수방식 등으로 구분되는데 이 중 승강기식이 2022년 12월 말 기준으로 조사된 Figure 1의 기계식주차장 유형별 누적 현황에 의하면 기계식주차장의 전체 유형 중 29.7%로 가장 많이 적용되고 있다(2).

Figure 1

Accumulated status by type of mechanical parking lot(2).

하지만, 2010년 이후 「주차장법 시행 규칙」 제16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 무게 1,850 kg 이하 주차가 가능한 주차장(이하 ‘중형 기계식주차장’이라 한다.)과 자동차 무게 2,200 kg 이하 주차가 가능한 주차장(이하 ‘대형 기계식주차장’이라 한다.)에 주차할 수 있는 차동차 무게 이상의 전기자동차가 점진적으로 개발 및 보급되면서 승강기식 방식을 도입한 기계식주차장(이하 ‘승강기식주차장’이라고 한다.)의 구조적인 안전성 문제로 관리자에 의해 주차할 수 있는 전기자동차만 선별된 후 주차되고, 주차 중 전기자동차 화재 발생 시 초기 확산 방지 불가능한 전기자동차 화재 특성과 화염의 수직 확산에 따른 차량 전소로 인해 발생한 열 혹은 폭발로 인해 발생한 하중(이하 ‘돌발하중’(3,4)이라 한다.)이 건축물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2차적 사고에 대한 위험성이 대두되면서 승강기식주차장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대한 제약이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5-8).

이에 국토교통부와 소방청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서는 「친환경 자동차 무게 증가에 따른 세부 대책 마련」이라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소방청에서도 「화재 성장을 지연하는 물분무소화설비의 설치 및 관리를 통한 화재 예방」이라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등 각각 노력해 오고 있다.

하지만, 두 부처 모두 승강기식주차장 화재 발생 시 주요 구조부의 열변형으로 기인한 구조적 위험성에 대한 사항은 법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아 근본적인 화재 안전성 확보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9,1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승강기식주차장 화재 발생 시 주요구조부의 열적 변형으로 기인한 구조적인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진행되는 기존 행정 프로세스에 대해 알아보고, 기존 행정 프로세스 진행 시 검토되는 법적 사항에 대해 분석 후 문제점을 도출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함으로써 사회의 안전율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2. 승강기식주차장의 안전성 검토를 위한 행정프로세스 비교분석

2.1 기존 행정프로세스

기계식주차장 유형 중 하나인 승강기식주차장의 구조적인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진행되는 행정 프로세스로는 『주차장법』 관계 법령에 따라 진행되는 Figure 2(11-15)의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프로세스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소방시설법’이라 한다.)등 관계 법령에 따라 진행되는 Figure 3(16-18)의 승강기식주차장에 대한 건축허가등의 동의에 대한 프로세스가 있다.

Figure 2

Process for obtaining safety certification of mechanical parking equipment(11-15).

Figure 3

Processes for building permits, etc. of elevator-type parking lots(16-18).

2.2 기존 행정프로세스 진행 시 검토되는 사항

2.2.1 승강기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

기계식주차장 유형 중 하나인 승강기식주차장의 구조적인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진행되는 Figure 2의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 프로세스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진행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 심사 프로세스와 기계식주차장 시공지(施工地)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기관으로부터 안전도인증서를 발급하는 프로세스로 구분된다. 프로세스의 진행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의해 진행되는 안전도심사 프로세스를 시작으로 승강기식주차장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기관으로부터 안전도인증서를 발급받는 프로세서로 연계되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이러한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 프로세스 진행 시 승강기식주차장의 구조적 안전성 확보를 위해 법령에 의해 검토되는 사항으로는 『주차장법』 관계 법령에 따라 진행되는 안전도인증 프로세스 중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진행하는 안전도심사 프로세스에서 승강기식주차장 제작자 등이 제출한 ‘주요구조부의 강도계산 및 도면’이 있다.

이 ‘주요구조부의 강도계산서 및 도면’은 건축될 승강기식주차장에 대한 구동부, 운반기, 구조물, 방향전환장치(방향전환장치내장형의 경우에 한한다), 입⋅출고시간능력계산서(가⋅감속시간⋅TIME CHART 및 1대당 입⋅출고처리능력분석을 포함한다), 제조 회사명, 수용가능 자동차대수, 수용가능 자동차(길이, 너비, 높이, 무게)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으며, 해당 사항은 승강기식주차장이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3호에 따라 설계돼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2.2.2 건축허가등의 동의

기계식주차장 유형 중 하나인 승강기식주차장의 건축허가등의 동의에 대한 프로세스는 Figure 3과 같이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될 승강기식주차장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3호에서 제시하고 있는 Table 1의 차고⋅주차장 또는 주차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건축허가대상등의 범위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진행하지 않으며, 해당하는 경우에만 진행하게 된다.

Criteria for the Scope of Consent for Building Permits, Etc. of Garages, Parking Lots, or Facilities Used for Parking Purposes(16)

건축허가등의 동의에 대한 프로세스 진행은 「소방시설법」 제6조와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7조 그리고,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승강기식주차장 시공지를 담당하고 있는 건축허가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과 관할하는 소방서의 협조하에 진행된다.

건축허가등의 동의 대한 프로세스 진행 중 시공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에 접수된 서류검토 단계에서 ‘서류가 적합하지 않다.’라고 판단 될 경우 시공지를 관할하는 소방서는 4일 이내에 기간을 정하여 시공지를 관할하는 행정기관을 통해 승강식주차장 제작자등에게 서류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보완 기간 내에 승강기식주차장 제작자등이 서류를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건축허가등의 동의 요구서를 반려하지만, 서류보완을 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동의에 대한 프로세스를 순차적으로 진행하여 승강기식주차장에 대한 건축허가등 동의를 해준다.

이러한 승강기식주차장에 대한 건축허가등의 동의 프로세스 진행 시 승강기식주차장의 구조적 안전성 확보를 위해 법령에 의해 검토되는 사항으로 승강기식주차장 제작자 등이 제출한 ‘소방시설계획표’와 ‘소방시설 설계도서’가 있다.

이 ‘소방시설계획표’와 ‘소방시설 설계도서’는 승강기식주차장에 설치할 소방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담고 있으며, 해당 사항은 승강기식주차장이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의 바목인 Table 2의 기계식주차장 소방시설 설치기준에 따라 설계돼 화재 발생 시 소화설비 동작으로 승강기식주차장치 구조의 열적 변형을 지연시켜 구조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Standards for the Installation of Fire Fighting Equipment in Elevating Parking Lots(16)

3. 승강기식주차장의 구조적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법적 사항 분석

3.1 승강기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

「주차장법」 관계 법령에 따라 진행되는 안전인증도 프로세스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제1항에 따라 건축법 및 관계법령의 적용받는 주차장의 구조물내에 같은 법 제2조의 정의에서 기술하고 있는 기계식주차장치 중 하나로 설치되는 승강기식주차장치에 대하여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5에서 제시하고 있는 안전기준 확보 여부에 대해 주안점을 두고 진행한다.

이러한 사항은 주차장 관계 법령에 따라 진행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인증도 프로세스는 승강기식주차장치를 「건축법 시행령」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이하 ‘공작물’이라 한다.)으로 준용하고,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5에서 제시하고 있는 안전기준 확보 여부에 대해 주안점을 두고 진행될 뿐 ‘건축물 설계단계에서 화재에 대해 구조적 안전성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고려되는 「건축법」 관계 법령인 「건축물의 구조기준등에 관한 규칙」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은 검토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즉, 주차장 관계 법령에 따라 진행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인증도 프로세스를 진행하여 승강기식주차장의 시공지를 관할하는 행정기관으로부터 안전도인증을 받았더라도 추후 돌발하중이 발생할 경우 매우 취약한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공학적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 프로세스 진행 시 승강기식주차장치의 구조적 안전성 확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출되는 ‘주요구조부의 강도계산서 및 도면’에 적용되는 법적 사항을 분석하면, 구조기술사에 의하여 승강기식주차장치의 구조물에 적용된 구조부분을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에 따라 하중이 미치지 않는 경미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구조부분에 사용될 재료의 평균파단강도를 기준으로 최소안전율 4.0 이상 확보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법적 사항은 구조기술사가 지가가 높은 한정된 대지 내에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서 제시하고 있는 재료의 규격 등을 고려하여 많은 주차면을 보유한 승강기식주차장치를 설계할 수 있도록 구조기술사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내포하고 있는 반면, Figure 4(19)의 역학적 특성을 갖는 구조부분에 적용되는 재료인 강재가 사용된 승강기식주차장치의 구조에서 발생할 돌발하중에 대한 구조적인 안전성 확보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Figure 4

Mechanical properties of steel according to temperature(19).

즉, 해당 법적 사항은 승강기식주차장치의 설계단계에서부터 승강기식주차장치에서 돌발하중이 발생하였을 경우 승강기식주차장치의 구조부분에 적용된 강재의 역학적 특성에 따라 1200 ℃에서 탄성⋅비례한계⋅항복강도⋅인장강도의 감소계수가 0이 되어 승강기식주차장치가 붕괴할 수 있는 위험한 사항을 배제하는 기준이 되고 있는 것이다.

3.2 건축허가등의 동의

소방시설 관계 법령에 따라 진행되는 건축허가등의 동의에 대한 프로세서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될 승강기식주차장의 사양이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3호에서 제시하고 있는 건축허가동의 동의 대상물의 범위인 20대 이상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승강기식주차장치가 포함된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으로 설계 계획될 때, 승강기식주차장의 건축허가등의 권한을 갖고 있는 행정기관으로부터 건축허가등의 등의를 요청받은 승강기식주차장 시공지의 관할 소방서가 ‘소방시설계획표’와 ‘소방시설 설계도서’에 기반하여 ‘승강기식주차장이 충분히 화재안전성능을 확보하고 있는지?’에 주안점을 두고 진행한다.

이러한 사항은 소방시설 관계 법령에 따라 진행되는 건축허가등의 동의에 대한 프로세스는 승강기식주차장치의 미관 및 안전상등의 목적으로 설치계획된 천장을 포함한 외벽에 대해서는 건축물로 인정되어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2] 제18호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소방대상물(이하 ‘특정소방대상물’이라 한다.)에 포함되더라도 내부에 설치될 승강기식주차장치에 주차가능한 차량 수가 20대 미만이라면, ‘건축물 설계단계에서 화재안전성능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검토되는 소방시설 관계법령에 따라 건축허가등의 동의에 대한 프로세스가 진행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즉, 승강기식주차장치의 미관 및 안전상 등의 목적으로 설치계획된 천장을 포함한 외벽에 대해서는 건축물로 인정되어 「건축물의 구조기준등에 관한 규칙」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 적용되어 화재안전성능을 확보하였더라도 승강기식주차장 내부에 설치된 조립식 철골구조의 승강기식주차장치에 대해서는 화재안전성능 확보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추후 돌발하중이 발생할 경우 열적 변형에 매우 취약한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반면, 소방시설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허가등의 동의에 대한 프로세스를 진행하여 시공지를 관할하는 소방서로부터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통보받은 승강기식주차장은 건축물로 인정된 승강기식주차장치의 미관 및 안전상등의 목적으로 설치계획된 천장을 포함한 외벽과 승강기식주차장치 모두 화재안전성능이 확보되어 추후 돌발하중이 발생하더라도 어느 정도 내성을 갖는다.

하지만, 기존의 건축허가동의에 대한 프로세스는 과거 내연기관 자동차 보급이 증가하면서 주차면 수 20대 이상의 승강기식주차장치가 설치된 승강기식주차장에 발생하는 돌발하중의 초기 대응에 주안점을 둔 것이기에 오늘날 단위 면적당 발열량이 높은 전기자동차의 돌발하중에 대하여는 부합하지 않는다.

즉 해당 법적 사항은 과거 내연기관 자동차의 돌발하중과 소화약제의 적응성 등을 고려하여 20대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승강기식주차장치가 설치된 승강기식주차장에 대해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제정되었기에 내연기관 자동차의 돌발하중에 대한 구조적 안전성 확보는 가능하지만, 오늘날 보급 및 사용이 증가에 따른 친환경 자동차의 승강기식주차장 점진적인 이용 증가와 이로 인한 승강기식주차장치의 최소 확보안전율 감소 그리고, 적응성 있는 소화약제의 부재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친환경 자동차의 돌발하중에 대한 구조적 안전성 확보는 불가능하다.

4. 승강기식주차장의 화재안전성능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 제시

4.1 승강식 주차장치의 내화구조 적용법령 추가

기계식주차장 유형 중 하나인 승강기식주차장의 구조적인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진행되는 행정 프로세스인 기존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 인증 프로세스에서 나타내고 있듯이 안전도인증심사를 위해 검토되는 사항으로 내화구조 확보에 대한 내용이 법적으로 기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추후 해당 프로세스를 통해 승강기식주차장에 승강기식주차장치가 설치되어 사용승인을 받더라도 승강기식주차장치치는 내화구조에 대해서는 취약한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다.

또한 이런 구조를 갖는 상태에서 승강기식주차장치에 입고된 화재화중이 높은 전기차량으로부터 돌발하중이 발생할 경우 온도에 따른 강재의 역학적 특성에 따라 승강기식주차장치의 붕괴와 이로 인한 2차적 사고로 파급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따라서 내화구조에 대해 취약한 구조로 되어 있는 승강기식주차장치의 화재안전성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3에 따라 작성돼야 할 주요구조부의 강도계산서 및 도면 내용에 추가로 승강기식주차장치의 내화구조 적용에 대한 사항을 법적 조문으로 신설하여 해당 규정을 일부 개정함으로써 승강기식주차장치가 설계단계에서부터 내화구조를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

4.2 건축허가등의 동의에 대한 범위 확대

승강기식주차장에 대한 건축허가등의 동의에 대한 프로세스에서 나타내고 있듯이 승강기식주차장치의 미관 및 안전상 등의 목적으로 설치계획된 천장을 포함한 외벽에 대해서는 건축물로 인정되어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더라도 내부에 설치될 승강기식주차장치에 주차할 수 있는 차량수가 20대 미만이라면, 승강기식주차장의 시공지를 담당하고 있는 건축허가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으로부터 해당 기계식주차장치의 시공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에 통보되지 않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소방안전성능확보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다 보니 최소 소방안전성능을 확보하기 위한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을 적용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승강기식주차장 내부에 설치된 승강기식주차장치의 주차 가능한 차량수가 20대 미만이라도 최소 소방안전성능을 확보하도록 모든 승강식 주차장에 대하여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이 되도록 범위를 확대야 할 것이다.

4.3 승강기식주차장의 소방시설 설치범위 확대

승강기식주차장에 대한 건축허가등의 동의에 대한 프로세스에서 나타내고 있듯이 승강기식주차장 내부에 설치될 승강기식주차장치에 주차할 수 있는 차량수가 20대 이상으로 설치계획될 경우에 해당할 때 물분무소화설비가 설치되어 승강기식주차장의 소방안전성능을 어느 정도 확보되지만, 20대 미만의 승강기식주차장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어 소방설비가 설치되지 않아 본질적으로 승강기식주차장의 소방안전성능확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승강기식주차장 내부에 설치될 승강기식주차장치에 주차할 수 있는 차량수가 20대 미만으로 설치계획 되더라도 승강기식주차장의 사양에 따른 소화기, 옥⋅내소화전, 등을 포함한 소화설비가 설치되어 승강기식주차장의 전반적인 소방안전성능을 확보하도록 소방시설 설치범위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5. 결 론

본 연구는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전기자동차 증가와 더불어 전기자동차의 승강기식주차장 이용이 증가하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승강기식주차장의 화재안전성 확보 미흡에 대한 본질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법적 사항에 기반하여 접근하였다. 연구진행은 승강기식주차장 화재발생 시 주요구조부의 열적 변형으로 기인한 구조적인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진행되는 기존 행정 프로세스에 대해 알아보고, 기존 행정프로세스 진행 시 검토되는 법적 사항에 대해 분석 후 문제점을 도출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순으로 진행하였고, 이러한 연구 진행을 통하여 승강기식주차장의 화재안전성능 확보방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법적 사항이 요구됨을 확인하였다.

  • 1. 기계식주차장치의 내화구조 적용법령 추가

  • 2. 건축허가등의 동의에 대한 범위 확대

  • 3. 기계식주차장의 소방시설 설치범위 확대

아직은 전기자동차 보급에 따른 화재안전성능 확보방안이 미흡하여 전기자동차와 관련된 많은 위험성이 대두가 있는 상황이지만, 해당 연구가 조금이나마 전기자동차와 관련된 화재안전성능 확보에 이바지하여 전기자동차와 관련된 위험성을 감소시킬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후 기

본 연구는 호남대학교 산학협혁단으로부터 연구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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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National Fire Agency. Public Announcement No. 33“ 2024;
11.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Building Act“ 2024;
12.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Enforcement Decree of the Building Act“ 2024;
13.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Parking Lot Act“ 2024;
14.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Enforcement Decree of Parking Lot Act“ 2023;
15.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Regulations on Safety Standards, Inspection Standards, etc. Mechanical Parking Equipment“ 2022;
16. National Fire Agency. Act on Installation and Management of Firefighting Systems“ 2023;
17. National Fire Agency. Enforcement Decree of Act on Installation and Management of Firefighting Systems“ 2024;
18. National Fire Agency. Standard Manual for the Processing of Consent Operations, such as, Building Permit :21. 2022;
19. British Standards Institution. BS EN 1993-1-2“ 2005;

Article information Continued

Figure 1

Accumulated status by type of mechanical parking lot(2).

Figure 2

Process for obtaining safety certification of mechanical parking equipment(11-15).

Figure 3

Processes for building permits, etc. of elevator-type parking lots(16-18).

Table 1

Criteria for the Scope of Consent for Building Permits, Etc. of Garages, Parking Lots, or Facilities Used for Parking Purposes(16)

Sortation Number of Parked Vehicles
Criteria ≧ 20

Table 2

Standards for the Installation of Fire Fighting Equipment in Elevating Parking Lots(16)

Sortation Fire Fighting Equipment to be Installed Number of Parked Vehicles
Criteria Water-dusting Fire Extinguishing Equipment ≧ 20

Figure 4

Mechanical properties of steel according to temperature(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