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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정 1987. 10. 15.
  • - 개정 1993. 07. 01, 1995. 12. 01, 2000. 12. 12, 2007. 12. 14, 2009. 09. 01, 2011. 06. 10, 2013. 10. 25, 2014. 02. 28, 2015. 08. 13, 2017. 08. 25, 2019. 06. 28, 2019. 12. 13, 2023. 09. 21.


제1조 (목적) 한국화재소방학회(이하 "본 회"라 한다)의 논문지에 투고하는 논문은 본 규정에 따른다. <2019.12.13.개정>

제2조 (투고자격) 본 회에 투고된 논문의 모든 저자들은 학회 회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편집위원회에서 특별히 인정한 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019.12.13.개정>

제3조 (투고내용)

  • ① 본 회에 투고할 수 있는 논문은 연구논문(Research Paper)과 기술논문(Technical Paper)으로서 다른 간행물 에 발표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 <2019. 6. 28.개정>
  • ② 연구논문은 독창성이 있고, 명백하며 오류가 없어야 하고, 기술 및 내용이 논리 있게 정리된 실험 또는 이론 및 해석을 포함하는 학술적 가치를 지니는 논문으로 정의한다. <2019.12.13.개정>
  • ③ 기술논문은 실용적 관점에서 화재안전과 관련된 새로운 기술, 공정 및 정책에 중점을 둔 것으로 한다. <2019.12.13개정>
  • ④ 투고된 논문은 다음의 화재 과학 및 소방에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 <2019.12.13.개정>
    • 1. 화재화학·물리(Fire chemistry and physics)
    • 2. 화재역학(Fire dynamics)
    • 3. 감지 및 소화시스템(Detection and suppression system)
    • 4. 피난 및 인간행동(Evacuation and human behavior)
    • 5. 화재안전설계 및 관리(Fire safety design & management)
    • 6. 화재위험성평가(Assessment of fire risk)
    • 7. 화재조사(Fire investigation)
    • 8. 소방정책 및 관련법(Fire safety legislation)
    • 9. 구조 및 구급(Rescue and EMS)
    • 10. 소방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for fire protection)
    • 11. 기타 화재· 소방 관련 분야
  • ⑤ 논문의 구성은 ‘작성요령’에 제시된 규정을 따르며, 국문(500자 이내) 및 영문 초록(300단어 이내)은 연구목적, 방법 및 주요결론이 체계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2019.12.13.신설>

제4조 (논문접수)

  • ① 논문원고는 학회 홈페이지 온라인 투고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013.10.25.개정>
  • ② 논문접수 후에는 저자를 변경할 수 없다. <2015.08.13.신규>

제5조 (접수일)

  • ① 논문의 접수일은 본 회의 온라인 투고시스템에 제출된 날짜로 한다. <2019.12.13.개정>
  • ② 내용의 수정, 보완 등이 요구된 논문은 심사결과가 통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저자로부터 수정논문 제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게재불가”로 처리 된다.<2019.12.13.개정>
  • ③ 단, 투고자의 사전 요청이 있는 경우 편집위원회 승인을 통하여 수정논문 제출기간이 변경 될 수 있다.<2019.12.13.신설>

제6조(게재료) 논문의 투고 및 게재 시 소정의 논문심사료 및 논문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일반논문과 긴급논문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분류된다.<2019.12.13.개정><2023.09.21.개정>

구분 심사료 면수 논문게재료 비고
일반논문 60,000원 6면 이하 180,000원 - 6면을 기준으로 추가면에 대하여 적용
- 연구비 지원에 대한 감사의 글 게재 시 일반논문은 90,000원, 긴급심사논문은 180,000원 가산
7면 이상 +30,000원/면
긴급심사논문 12,000원 6면 이하 360,000원
7면 이상 +60,000원

제7조 (책임) 게재된 논문의 책임은 저자에게 있다.

제8조 (논문 체제) 연구논문 및 기술논문의 체제는 논문작성요령에 따른다. <2019.12.13.개정>

제9조 (판권)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저작권 이양동의서를 통해 본 회에 귀속된다. <2019.12.13.개정>

제10조 (별쇄본) 논문지 온라인화를 통해 게재된 논문의 저자에게는 전자파일(논문표지, 목차 및 논문파일)이 무료로 제공된다. 그러나 저자의 별쇄본 요청 시 구입비용이 청구될 수 있다. <2019.12.13.개정>

제11조 (원고의 작성) 원고는 "논문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다. <2019.12.13.개정>

제12조 (재심청구의 불허) “게재불가”로 판정된 논문에 대한 저자의 재심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2019.12.13.개정>

부 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2000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2007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2013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2014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2015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2019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2019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본 규정은 2023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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