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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e Sci. Eng. > Volume 36(4); 2022 > Article
소방시설 비화재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프레임워크 개발

요 약

본 연구는 소방시설의 비화재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프레임워크의 개발을 목적으로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실태분석 및 고찰의 방법으로는 국내외 요인분류와 국내 비화재보 통계현황을 확인하고 국내 관련기준과 설문조사, 현장조사를 수행하여 소방시설의 비화재보 관리 프레임워크를 개발하였다. 비화재보 관리 프레임워크의 주요 내용은 기본정보와 대응, 공간, 용품, 원인 그리고 결과 5단계로 구성되어 있고 각 단계에 작성요령에 대한 설명, 단계별 구성, 작성양식 그리고 작성예시로서 설명하였다. 개발된 비화재보 관리 프레임워크를 활용방안으로 이해관계자별 비화재보 저감 매뉴얼을 개발, 소방안전관리자의 교육자료로서 활용, 비화재보 시나리오 기반 시험방법 개발, 경년변화에 따른 성능저하 평가방법 개발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develop a framework for efficiently managing unwanted fire alarms in fire-fighting facilities. To this end, as a method of analyzing and considering the actual situation, the unwanted fire alarm management framework for firefighting facilities was developed by checking domestic and foreign factor classification and investigating related standards, the domestic unwanted fire alarms-related statistical status, surveys and fields. The main contents of the unwanted fire alarm management framework are composed of basic information and response, space, device, cause and outcome in five steps and each step is explained as an explanation of the preparation method, step-by-step composition, preparation form and preparation example. To utilize the developed unwanted fire alarm management framework, it was proposed to develop an unwanted fire alarm reduction manual for each stakeholder, use it as educational material for fire safety managers, develop a testing method based on an unwanted fire alarm scenario and develop an evaluation method for performance degradation due to aging.

1. 서 론

Hwang 등(1)과 Hwang 등(2)과 Choi 등(3)과 Choi 등(4)의 연구를 따르면 국내 소방청에서 수집하고 있는 비화재보 관련 통계수가 비화재보나 화재오인 출동건수를 위주로 하여 세부적인 원인에 대해서 다루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화재경보와 달리 비화재보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있는 경험적 데이터베이스가 없고 비화재보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관리하거나 저감하기 위한 뚜렷한 절차가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비화재보가 일어날 수 있는 원인, 환경 및 조건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소방시설의 비화재보를 관리하기 위한 프레임워크(이하, 비화재보 관리 프레임워크)를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비화재보 관리 프레임워크와 관련된 국외의 선행연구를 확인해보면 Festag(5)는 독일의 fire detection and fire alarm systems (이하, FDAS)을 통해 비화재보 발생비율을 메타분석하고 FDAS의 설치 수와 전체 비화재보건수, 소방기관의 통계 등을 활용하여 프레임워크에 활용할 수 있는 비화재보 발생비율을 제안하였다. Tannous(6)는 원치 않는 자동화재경보의 경제적 비용에 대해 관련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하고 소방대에 의한 경제적 비용에 대해 연도별로 확인하여 비화재보에 대한 비용손실을 도출하였다. 이외에 미국의 연구기관인 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 (이하, NFPA)(7), underwriters laboratories (이하, UL)(8)와 영국의 연구기관인 fire protection association (이하, FPA)(9)은 비화재보의 발생가능성을 확인하기 요리, 수증기 등 환경을 조성하여 비화재보 시나리오 기반 실험을 진행하여 특성을 파악하였다.
국외선행연구를 확인한 결과 비화재보 관리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통계적 수치 또는 실험적 특성을 기반으로 하여 비화재보 발생 조건 및 원인을 검증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관리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비화재보 관리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 활용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통해 소방시설의 비화재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이다.
연구의 전체적인 흐름은 Figure 1에 나타내었다. 연구범위 및 방법은 한국과 국외(미국, 영국)의 비화재보의 관리현황을 요인분류방법과 법적 관리체계로써 확인하였다. 또 국내 비화재보관련 통계현황조사, 특정소방대상물의 이해관계자 중 소방관 및 소방관련종사자의 비화재보 인식에 관한 설문조사, 비화재보 발생 현장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 결과분석을 바탕으로 비화재보 관리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 이에 대한 활용방안을 제안하고자한다.
Figure 1
Flowchart of the study.
kifse-36-4-29-g001.jpg

2. 비화재보 실태분석 및 고찰

2.1 국내외 비화재보 관리현황

비화재보 관리 프레임워크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국내, 국외(미국, 영국)에서 비화재보를 관리하고 있는 현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요인분류와 법적 관리체계를 구분하여 확인하였다.

2.1.1 요인분류

비화재보의 발생요인은 장소와 환경에 따라 다양하다. Table 1에 국내, 미국 그리고 영국의 비화재보의 요인분류 현황과 수를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국내는 소방청의 비화재보 저감을 위한 참고자료에서 비화재보의 주요 요인을 요리, 담배, 샤워, 가전기기, 누수, 기류 및 온도차, 외기먼지 그리고 청소 및 공사 먼지 등 9가지 항목으로 구분하고 있다(10).
Table 1
Comparison of Unwanted Fire Alarm Factors in Korea, U.S.A and U.K
Korea U.S.A U.K
Smoke and Vapors from Cooking Cooking Fumes from Cooking Process
Smoke from Smoking Smoking Tobacco Smoke
Steam from the Shower Room Steam Steam
Steam from Household Appliances
Leakage in the Ceiling Weather Conditions Water Ingress
Airflow, Temperature Difference in Air Conditioners, Etc. High Air Velocities
Dust in the Part Facing the Outside Air General Placement High Humidity
Substantial Fluctuation in Temperature
Dust from Construction Sites and Cleaning Work Construction Dust
Cleaning
- Alternate Heating Appliances Processes that Produce Smoke or Flame
- Working on Fire Alarm or Fire Protection Systems Testing or Maintenance of the System
- Water Flow/Pressure Switches Pressure Surge on Water Mains Serving Automatic Sprinkler System
- Manual Fire Alarm Boxes Accidental Damage
- Duct Detectors -
- - Insect
- - Aerosol Spray
- - Smoke from Sources Other than a Fire in the Building
- - Cosmetic Smoke
- - Cutting, Welding and Similar “Hot Work”
- - Incense
- - Candle
- - Electromagnetic Interference
미국은 NFPA(11)가 발간한 비화재보 저감 가이드라인에서 비화재보의 요인을 요리, 담배, 증기, 날씨영향, 일반장소, 시공, 청소, 대체발열기기, 자동식소화설비의 점검, 수계설비의 유속 및 압력스위치, 수동경보조작함 그리고 덕트감지기 등 12가지 항목으로 구분하고 있다.
영국은 british standard (이하 BS) 중 BS 5839-1 및 5839-6에서 주거와 비주거공간의 화재경보설비에 대한 설계, 점검, 유지보수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그중 비화재보 요인에 대해서 요리, 담배, 증기, 누수, 높은 기류, 높은 습도, 온도변화, 먼지, 연기 및 불꽃 사용, 시스템 유지보수 또는 점검, 스프링클러설비의 압력급등, 충격 및 파손, 곤충, 에어로졸스프레이, 건축물 내에서 화재이외의 연기발생, 향, 양초 그리고 전자파방해 등 20가지 항목으로 구분하고 있다(12,13).
국내외 비화재보의 요인을 비교한 결과 국내에서 다루지 않는 화재감지기 이외의 사항인 스프링클러 등 수계소화설비의 압력스위치나 수동조작함, 점검 등 사람에 의한 문제 그리고 기타 용품 또는 물건으로 인해 발생되는 상황 등을 미국 및 영국에서는 비화재보의 요인으로 구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국내보다 국외가 더 많은 요인으로 구별하는 이유는 비화재보의 관리체계가 잡혀있고, 이를 바탕으로 통계를 수집하여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고 있다고 판단된다(2).

2.1.2 법적 관리체계

비화재보는 소방시설로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기준 및 가이드라인을 확인하고 명시되어 있는 관리방법에 대해서 확인하였다. 국내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소방시설과 화재안전기준을 정의하고 관리 관련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내용으로 제4조 관계인의 의무에 매년 소방시설 등의 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관리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한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제14조에는 소방시설의 정비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는데 소방청장이 건축 환경 및 화재위험특성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의 정비 및 개선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하위법령으로써 국가화재안전기준(이하, NFSC)에서 비화재보와 직접적으로 관계된 기준은 NFSC 203이고, 비화재보에 대한 언급은 없으나 화재경보의 적응성을 고려하여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4). 또, 기준에 대한 보완으로써 소방청에서 발간한 비화재보 저감을 위한 가이드를 제시하여 비화재보에 대한 원인을 구분하고, 대응방법 및 해결방안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다(10).
미국은 연방정부에서 international fire code (이하, IFC)(14)에 의해 미국의 전반적인 화재안전기준과 각 주별로 NFPA 기준을 참고하여 화재안전기준을 규정하고 있다(4). NFPA 72(15)에서는 경보설비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고 각각에 대하여 비화재보의 우려가 없는 장소 및 요인으로부터 충분한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자체 발간한 비화재보의 저감을 위한 가이드라인에서 각각의 비화재보 원인에 대한 해결방안을 설명하고 있다(11). 이러한 체계를 바탕으로 national fire incident reporting system에서 비화재보에 대한 통계도 수집을 진행하고 있다(16).
영국은 4개의 연합국으로 구성된 국가이기 때문에 각 자치국별로 화재안전기준이 마련되어 있고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17-23). 각각의 화재안전기준의 기술적 사항은 british standard (이하, BS)에서 다루고 있다. BS 5839-1과 BS 5839-6에 경보설비와 관련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비화재보의 정의 및 분류를 비롯하여 비화재보 관리일지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12,13). 이러한 체계를 바탕으로 incident reporting system을 활용하여 비화재보 통계수집을 진행하고 있다(24).
종합적으로 관리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내와 국외의 차이점으로는 국내는 비화재보에 대한 통계수집이 이루어지긴 하나 요인분류(장소, 원인 등)에 따른 정보는 존재하지 않았고, 국외의 경우 요인분류와 관리체계를 근거로 하여 통계를 수집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2.2 비화재보 통계현황

국내 비화재보 통계현황은 소방청의 주관 하에 각 시도본부에서 화재출동보고서를 바탕으로 수집하고 있다. 수집되는 형태에 따라 119생활안전 활동 통계와 화재 오인출동 통계로 구분할 수 있다. 각 통계는 Tables 23에 나타내었다.
Table 2
Status of 119 Life Safety Activities by Year (2016∼2020)
Year Total Dispatch by Unwanted Fire Alarm
2016 377,575 7,347
2017 423,055 14,477
2018 396,343 20,445
2019 430,534 25,020
2020 400,103 38,119
Table 3
Status of Fire Misidentified Dispatches by Year (2016∼2020)
Year Total Malfunction Public Emergency Alarm Reporting System
2016 72,034 6,797 5,658
2017 91,707 11,308 7,365
2018 107,779 16,334 14,715
2019 113,397 15,673 21,798
2020 112,137 15,503 31,136
Table 2에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119생활안전 활동에서 비화재보 출동 건수를 나타내었다(25-29). 연도별 통계연보를 확인한 결과 소방시설의 오작동으로 구분하였던 항목이 2021년도부터 비화재보 출동으로 변경되어 집계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전체 119생활안전 활동에 따른 출동은 약 400,000 건으로 해당 기간 동안 매년 유사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비화재보 출동 건수는 2016년 7,347 건부터 2020년 38,119 건으로 5년간 30,772 건 증가하였고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에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전국 화재 오인출동에서 경보오동작 및 자동화재속보설비신고의 출동 건수를 나타내었다(30).전국 전체 화재 오인출동 건수는 2016년 72,034 건부터 2019년 113,397 건까지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2020년 112,137 건은 소폭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오인출동에서 경보오동작은 2016년 6,797 건부터 2018년 16,334 건까지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고 2019년 15,673 건과 2020년 15,503 건에는 소폭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동화재속보설비로 인한 출동은 2016년 5,658 건부터 2020년 31,136 건까지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에서 수집되고 있는 통계자료를 확인해본 결과 비화재보 출동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자동화재속보설비등의 작동으로 인해 출동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직접적인 원인을 경보오동작, 비화재보출동, 자동화재속보설비 작동 등으로 구분하였기 때문에 어떤 Table로부터 오동작이 발생하였는지 명확하게 알 수 없어 비화재보에 주된 원인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소방청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자 2018년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비화재보 출동 결과서를 수집하여 비화재보 발생용품, 원인, 장소를 구분하여 통계데이터를 집계하였다. 집계한 내용은 Tables 46까지 나타내었다(31).
Table 4
Status of Unwanted Fire Alarms on Fire-fighting Facilities
Fire-fighting Facilities Cases Ratio
Smoke Detector 2,854 49.9%
Heat Detector 1,944 34.0%
Fire Push Button Switch 317 5.5%
Public Emergency Alarm Reporting System 291 5.1%
Fire Alarm Control Unit 109 1.9%
Etc. 204 3.6%
Subtotal 5,719 100.0%
Unknown 2,130
Total 7,849
Table 5
Status of Unwanted Fire Alarms in Specific Objects of Fire Service
Specific Objects of Fire Service Cases Ratio
Residential Neighborhood Facilities 2,267 29.7%
Multi-family Housings 1,639 21.4%
Factories 1,222 16.0%
Facilities for the Elderly and Children 577 7.5%
Sales Facilities 327 4.3%
Business Facilities 272 3.6%
Education and Research Facilities 207 2.7%
Lodging Facilities 156 2.0%
Warehouse Facilities 155 2.0%
Detached Houses 132 1.7%
Religious Facilities 103 1.3%
Etc. 351 4.6%
Subtotal 7,643 100.0%
Unknown 206
Total 7,849
Table 6
Status of Unwanted Fire Alarm Causes
Causes Subfactors Cases Ratio
Personnel Mistake & Trick 538 16.8%
Cooking 281 8.8%
Dust (Occur) 133 4.1%
Smoking 79 2.5%
Welding 46 1.4%
Broken 45 1.4%
General Work 28 0.9%
Fume 22 0.7%
Heating 19 0.6%
Incense 9 0.3%
Disinfection 6 0.2%
Fire Work 3 0.1%
Management Steam (Long Time) 467 14.6%
Management Fault 251 7.8%
Inspection & Training 93 2.9%
Dust (Accrue) 81 2.5%
Water Leak 63 2.0%
Equipment Fault 41 1.3%
Maintenance 34 1.1%
Rain (Heavy) 32 1.0%
Water Steam 20 0.6%
Water-cleaning 10 0.3%
Thunderstroke & Gale 8 0.2%
Construction Line Default 117 3.6%
Non-adaptive 55 1.7%
Poor Insulation 41 1.3%
Communication Failure 25 0.8%
Short Circuit 15 0.5%
Bad Installation 9 0.3%
Worn 383 11.9%
Device Error 252 7.9%
Subtotal 3,206 100.0%
Unknown 4,643
Total 7,849
Table 4에 비화재보 발생용품별 현황을 나타내었다. 비화재보 발생용품은 연기감지기 2,854 건, 열감지기 1,944 건, 발신기 317 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는 전체적으로 확인되는 용품 5,719 건에 한해서 파악된 내용으로 확인되지 않은 용품은 2,130 건으로 나타났다. 용품에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은 감지기의 종류를 작성자에 따라 구분하지 않았거나 어떤 용품에서 발생한 것인지 기록하지 않은 결과에 따라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
Table 5에 비화재보가 발생된 건축물용도 현황을 나타내었다. 비화재보가 많이 발생한 순으로 근린생활시설 2,267 건, 공동주택 1,639 건, 공장 1,222 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는 전체적으로 명확하게 규명된 건축물용도 7,643 건에 한해서 파악된 내용으로 규명되지 않은 건축물용도가 206 건으로 나타났다. 규명되지 않은 내용은 건축물용도나 주소 등을 명확하게 기록하지 않아서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
Table 6에 비화재보의 원인별 현황을 나타내었다. 비화재보의 주요 원인으로는 인위적 요인 1,209 건, 유지관리적 요인 1,100 건, 노후화 383 건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는 전체적으로 명확하게 나타난 원인 3,206 건에 한해서 파악된 내용으로 규명되지 않은 원인미상은 4,643 건으로 나타났다. 원인에서 인위적 요인으로는 장난, 조리, 먼지(분진), 흡연, 용접, 파손, 일반공사, 배기가스, 난방, 향(모기, 쑥뜸 등), 방역소독, 화기취급 등을 구분하였다. 관리적 요인에는 장기습기, 관리불량, 점검훈련, 먼지누적, 누수, 설비고장, 시설보수, 폭우, 수증기, 물청소, 낙뢰, 강풍으로 구분하였다. 시공상 요인에는 선로불량, 비적응성, 절연불량, 통신장애, 배선단락, 설치불량으로 구분하였다. 그밖에 노후화, 용품오류로 구분하였다.
원인과 세부요인의 구분에서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작성자에 따라 누락되거나 불명확하게 기록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무의미한 데이터가 절반 이상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수증기, 낙뢰, 강풍 등은 기상환경과 연관된 내용이고, 일반공사도 시공상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분류방법이 작성자에 따라 원인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서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
종합적으로 통계자료를 확인한 결과 비화재보로 인한 오인출동 및 생활안전출동 건수가 매년 증가하는 것은 2015년에 연기감지기의 설치기준의 개정(32)으로 인해 공동주택, 노유자시설 등 숙박, 입원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거실이 설치대상으로 추가됨에 따라 연기감지기의 설치 수량이 증가하게 되었다고 예측할 수 있다. 설치대상의 연기감지기가 경보오동작을 하여 자동화재속보설비가 작동하는 소방시스템의 메커니즘을 근거하여 비화재보로 인한 출동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예측된다.

2.3 비화재보 인식에 관한 설문조사

관리 및 통계현황을 바탕으로 특정소방대상물의 이해관계자들 간의 비화재보에 대한 인식, 발생원인, 해결의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의 대상은 이해관계자 중 소방관 및 소방관련종사자에 대해서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결과는 전체 응답자 656명 중 410명의 응답자의 대한 내용으로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 3% p이다. 설문에서 비화재보의 발생원인은 조사한 세부통계자료를 바탕으로 하되 수증기, 폭우, 낙뢰, 강풍을 기상환경으로 새롭게 구분하고 노후화를 관리적 요인에 포함시키되 유지관리상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시스템상의 경우 용품배치 등 설계상의 오류와 용도변경 시 미고려, 교체시기의 부재 등의 문제로서 구분하였다. 따라서 원인은 시공상, 기상환경, 인위적, 유지관리상 그리고 시스템상으로 구성하여 파악하였다. 비화재보 해결주체(solver)에 대해서는 당해 특정소방대상물의 이해관계자인 관계인(소유자, 소방안전관리자, 점유자), 소방관, 소방관련종사자 그리고 제조업체로 구분하였다.
설문방법으로는 설문대상정보인 분류(소방관과 소방관련종사자), 성별(남자,여자), 연령대(30대이하의 성인, 40대, 50대 이상)를 작성하고 첫 번재 질문인 비화재보 인식에 대해 아니오라고 작성한 인원은 비화재보에 대한 경험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응답한 결과로 판단하여 예라고 대답한 인원에 대해서만 두 번째 질문인 비화재보의 원인과 세 번째 질문인 해결주체에 대해서 진행하였다.
Figure 2에 설문대상의 성별비율을 나타냈고, Figure 3에 설문대상의 연령대를 나타내었다. 소방관 및 소방관련종사자 모두 남성이 90% 정도의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 연령대는 40대의 비율이 50대 이상과 30대 이하의 비율보다 더 많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소방관 및 소방관련종사자의 대부분 남성이면서 30대부터 50대가 많다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Figure 2
The rate of numbers on the survey information by sex.
kifse-36-4-29-g002.jpg
Figure 3
The rate of numbers on the survey information by age.
kifse-36-4-29-g003.jpg
Figure 4는 비화재보의 인식에 대한 내용이다. 응답자 중 소방관은 87.7%, 소방관련종사자는 82.27%로 합계 85.37%가 비화재보를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이유는 현업에 종사하는 대부분의 연령대가 30대에서 50대인 것을 고려했을 때 업무능력과 경력을 어느 정도 수행한 인원이 비화재보에 대해 좀 더 명확하게 인지한다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Figure 4
The rate of numbers on the recognition of unwanted fire alarms.
kifse-36-4-29-g004.jpg
Figure 5는 비화재보의 원인에 대한 내용이다. 총 응답자 중 44.97%가 시스템상 문제가 가장 크다고 지적하였는데 용품 자체의 결함 또는 노후화에 따른 교체시기 부재 용도변경 미고려에 따른 비적응성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하 순위로는 소방관은 시공상 문제에 22.46%가 원인으로 응답하였고, 기상환경 문제는 18.72%, 인위적 문제는 10.96%, 유지관리상 문제는 2.14%로 응답하였다. 반면, 소방관련종사자는 기상환경 문제는 31.21%가 원인으로 응답하였고, 인위적 문제는 12.06%, 시공상 문제는 8.51%, 유지관리상 문제는 4.26%로 응답 하였다. 이러한 응답이 나온 이유는 직업적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시스템상 문제는 건축물 이해관계자들의 개별 역할이 적절하게 수행되지 않을 경우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시공상 문제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선임한 건축시공업자들로부터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기 때문에 소방관의 입장에서는 관계인들의 유지관리에서의 실수와 초기시공 및 용도변경 등으로 인해 비화재보가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소방관련종사자의 입장에서는 관계인들의 유지관리 실수와 기상요인을 높게 판단하였다. 이는 소방관과 유사한 응답으로 보이지만 초기시공 및 용도변경 등으로 인한 시스템상 문제 및 시공상 문제는 본인들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게 응답한 것으로 판단된다.
Figure 5
The rate of numbers on the cause of unwanted fire alarms.
kifse-36-4-29-g005.jpg
Figure 6은 비화재보의 해결주체에 대한 내용이다. 가장 높은 응답항목은 소유자로 총 응답자의 32.47%가 응답했고 소방관의 응답비율인 32.62%와 소방관련종사자의 응답비율인 32.27%가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는 건축물 주인이 안전의식을 가지고 비화재보에 대한 대응 및 저감방안을 모색해야한다는 의견으로 판단된다. 반면, 소방관련종사자는 가장 높은 응답항목이 점유자로 33.33%가 응답하였는데 이는 비화재보 발생에 대한 대응을 점유자가 가장 먼저 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대응을 할 수 있는 점유자가 해결주체로서 역할을 수행하여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으로 판단된다.
Figure 6
The rate of numbers on the solver of unwanted fire alarms.
kifse-36-4-29-g006.jpg
설문조사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설문대상자인 소방관 및 소방관련종사자의 대부분이 비화재보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고 주요원인을 시스템상 문제가 가장 크며 해결주체는 관계인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비화재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관계인들이 전체적인 소방시설의 시스템상의 문제을 주체적으로 관리해야 함을 확인할 수 있다.

2.4 비화재보 발생현장조사

본격적인 프레임워크 개발을 위해 특정소방대상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화재보에 대해 조사하고자 비화재보가 발생한 현장을 조사하였다. 현장은 특정소방대상물 74 개소로 2020년 8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3개월 동안 발생현황을 확인하였다.
Figure 7에 비화재보 발생현장조사 결과를 나타내었다. 먼저, 비화재보의 발생시작점인 소방용품(이하, 용품)을 확인하였다. 확인결과 광전식연기감지기와 차동식열감지기가 각 30 건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밖에 정온식열감지기와 발신기 그리고 탬퍼스위치는 각 3 건, 압력스위치 2 건, 수신기와 슈퍼바이져리패널 그리고 유수검지장치는 각 1 건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서 해당 용품에서 비화재보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 하였다. 용품의 재사용여부를 확인한 결과 불가능이 61건 가능은 13 건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비화재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용품은 화재발생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수리나 복구가 어렵고 교체해야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ure 7
Field work investigation about unwanted fire alarms.
kifse-36-4-29-g007.jpg
다음으로, 비화재보의 발생원인을 확인하였다. 발생원인은 크게 인간, 기상, 노후로 구분하였다. 여기서 인간에 의한 원인은 인간의 의도와 행위에 따라 비화재보가 발생한 경우로써 정의하였고 기상은 기상환경변화에 따라 용품자체에서 비화재보가 발생한 경우로 정의하였다. 또 노후는 유지관리를 잘해도 경과 연수가 지남에 따라 불가피하게 기능적인 문제가 생겨 비화재보가 발생한 경우로 정의하였다. 확인결과 노후가 34 건, 기상이 21 건 그리고 인간이 11 건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인 원인은 결함, 결로, 기류, 온도, 누수로 구분하였다. 여기서 결함이란 노후, 기상, 인간에 의해 용품자체에 불량부분이 생겨 발생하는 비화재보의 원인을 의미한다. 결로란 기상 또는 인간에 의한 온습도 변화로 공기 중의 습기 등이 용품 내부에 유입되어 발생하는 비화재보의 원인을 의미한다. 기류란 기상 또는 인간에 의한 기류변화로 먼지, 증기 등이 연기감지기에 영향을 주어 발생하는 비화재보의 원인을 의미한다. 온도는 기상 또는 인간에 의한 온도변화로 용품에 열기가 열감지기에 영향을 주어 발생하는 비화재보의 원인을 의미한다. 누수는 노후, 기상, 인간에 의해 용품자체에 물이 유입되면서 전기적 저항이 증가하여 합선 등이 생겨 발생하는 비화재보의 원인을 의미한다. 결과는 결함이 34 건, 결로가 21 건, 기류가 11 건, 온도와 누수가 각 4 건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서 노후화된 용품의 결함, 급격한 온습도변화로 인한 결로현상이 비화재보의 주요 원인인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비화재보의 발생장소를 확인하였다. 발생장소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별표 2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30 종을 근거로 확인하였다.
현장조사의 결과 특정소방대상물은 30 종 중 11 종만 해당하였다. 11종 중 비화재보가 가장 많이 발생한 특정소방대상물은 근린생활시설로 41 건으로 확인되었다. 이어서 공동주택과 복합건축물이 각 6 건이고 교육연구시설과 업무시설 그리고 공장이 각 5 건이며 숙박시설이 2 건으로 확인되었다. 그 밖의 종교시설, 노유자시설, 창고시설 그리고 항공기 및 자동차관련시설이 각 1 건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2020년 기준 소방청 통계연보(27)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근린생활시설이 841,844 개소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공장 363,911 개소, 복합건축물 242,397 개소,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221,929 개소, 창고시설 148,355 개소 등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단순하게 근린생활시설에서 비화재보가 많이 발생한다고 판단할 수 없다. 또 특정소방대상물의 개소 대비로 확인하면 비화재보의 발생장소로 공동주택이나 숙박시설 등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세부적인 위치를 파악하고자 비화재보가 발생한 공간의 용도를 확인하였다. 여기서 실이란 거실, 침실, 사무실 등 4개의 벽으로 구획된 공간을 의미한다. 작업공간이란 3개의 벽 이하로 구획되어 외기와 면하는 부분이 존재하는 공간을 의미한다. 또 주차장의 경우는 실내주차장과 실외주차장으로 구분하였다. 이외 다른 공간은 명시한 대로 창고, 주방, 수직피트공간, 계단, 부속실, 복도 등으로 구분하여 파악하였다. 파악 결과, 복도와 실이 22 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실내주차장이 14 건, 작업공간과 수직피트공간이 각 4 건, 창고와 계단이 각 2 건 그리고 주방, 부속실, 실외주차장, 기타(화장실)이 각 1 건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복도와 거실에 설치된 용품으로 인해 비화재보가 발생하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종합적인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비화재보가 많이 발생하는 용품으로는 감지기라고 판단되고, 발생원인과 장소를 적용하면 복도 또는 실에 설치된 노후화된 감지기의 결함과 결로현상에 영향을 받은 감지기로 인해 비화재보가 많이 발생한다고 판단된다.

3. 비화재보 관리 프레임워크

비화재보 실태분석 및 고찰을 진행한 결과로 관리현황을 통해 국내 비화재보 요인분류와 관리체계의 한계가 통계수집의 미흡으로 연결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설문조사와 현장조사를 통해 비화재보가 발생하는 주된 원인이 시스템상 문제로 용품자체의 오류, 노후화 등에 대한 교체시기의 부재, 용도변경 시 미고려 등인 것을 인하였고, 발생장소 및 용품으로 특정소방대상물 중 연기감지기가 설치된 장소인 복도 또는 거실이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외에도 현장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결로현상 등 기상환경적 요인으로 인한 용품의 문제가 발생한 것을 유지관리를 제때하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 Figure 8에 나타낸 것과 같이 비화재보 관리 프레임워크 개발하였다. 개발된 비화재보 관리 프레임워크는 기본정보와 5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각 단계는 대응, 공간, 용품, 원인 그리고 결과로 나눌 수 있다. 아래 기본정보 및 단계별 작성요령에 대해 설명하였다.
Figure 8
Flowchart of unwanted fire alarm framework.
kifse-36-4-29-g008.jpg

3.1 기본정보

기본정보에는 작성자의 정보와 관계인의 정보가 포함된다. 작성자는 관계인 중 소방안전관리자로 법령조문과 이해관계자의 설문을 통해 설정하였다. 다만, 소유자 및 점유자도 비화재보 조치사항을 인지해야하기 때문에 소방안전관리자를 포함한 전체 관계인의 정보도 관리일지에 표기하도록 하였다. Figure 9에 기본정보 작성양식과 작성예시를 나타내었다.
Figure 9
Format and example of basic information.
kifse-36-4-29-g009.jpg

3.2 1단계 대응

1단계 대응의 세부적인 수행내용은 Figure 10에 나타내었다. 수행내용에서 대응이란 단순히 건축물 내에 발생한 비화재보를 초기에 발견한 인원이 아닌 비화재보 문제를 해결한 인원에 대하여 파악하는 것을 의미한다.
Figure 10
Detailed flowchart of step 1.
kifse-36-4-29-g010.jpg
1단계 대응의 작성요령은 먼저 대응인원을 파악하는데 대응인원은 소방대와 기타로 나눌 수 있다. 여기서 소방대란 자동화재속보설비나 전화(통화, 119문자서비스)등에 의해 인근소방서 및 센터에 신고접수되어 소방대가 개입한 것을 의미한다. 기타 대응인원에 대한 정보는 Table 7에 나타내었다. 기타 대응인원은 자체적으로 대응 및 조치를 수행한 것을 의미한다.
Table 7
Details of Response Entities
Response Entities Type (Step 1)
Contents Details
Fire Official Jurisdiction Fire Department, Jurisdiction Fire Service Center
Related Persons Owner, Occupant and Fire Safety Manager
Fire Workers Fire-fighting Facility Inspector, Fire Technician, Maintenance Manager
Etc. Neighboring Residents, Passerby, Guest.
다음으로 대응시간을 파악한다. 대응시간이란 자체대응을 시작한 시간과 소방대가 현장에 출동하여 대응업무를 시작한 시간을 의미한다. 내용에는 시간을 포함하여 일자, 날씨도 포함하여야 한다. Figure 11에 1단계 대응의 작성양식과 작성예시를 나타내었다.
Figure 11
Format and example of step 1.
kifse-36-4-29-g011.jpg

3.3 2단계 공간

2단계 공간의 세부적인 수행내용은 Figure 12에 나타내었다. 수행내용에서 공간이란 특정소방대상물 및 기타건축물로써 소방 및 방화시설이설치된 대상물의 구역, 위치, 용도 등을 파악하는 것을 의미한다.
Figure 12
Detailed flowchart of step 2.
kifse-36-4-29-g012.jpg
2단계 공간의 작성요령은 먼저 특정소방대상물의 종류를 파악한다. 특정소방대상물이 아닌 건축물은 기타건축물로 분류하고 특정소방대상물은 30종으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별표 2 항목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통보구역의 번호를 파악한다. 통보구역이란 설치된 소방 및 방화시설이 화재경보를 전달할 수 있는 구역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우는 경계구역이고 소화설비의 경우는 방호구역이며 제연설비의 경우는 제연구역을 의미한다. 그리고 소방시설이 아닌 방화시설의 경우는 방화구역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비화재보가 발생한 층과 공간용도를 파악한다. 층은 지상층, 지하층, 옥상층으로 구분하고, 공간용도는 거실, 복도, 계단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Table 8에 공간용도에 대한 세부정보를 나타내었고 Figure 13에 2단계 공간의 작성양식과 작성예시를 나타내었다.
Table 8
Details of Origin
Origin Type (Step 2)
Contents Details
Room In General, a Space with Walls on Four Sides in a Building Such as Living Room, Bedroom, Office Room, Meeting Room, Patient’s Room
Work Place Place for Construction or Work such as Building Under Construction, Building Being Remodeled, Welding Place, Loading and Unloading Place
Corridor Passage Through the Building
Stairway Structures that can Move Between Floors in a Building
Kitchen Place Where Cooking Utensils are Installed
Storage Place to Keep Things such as Cold Storage, Granary, House Pantry, Alpha Room
Pit Space (Vertical) Partitioned Space Installed to Install or pass Building Equipment or Various Piping such as Pipe Shaft, Elevator Shaft, Electric Pipe Shaft
Parking Lot (Indoor) Internal Place to Park a Car such as Car Lift, Parking Tower, Parking Lot in a Building, Garage
Parking Lot (Outdoor) External Place to Park a Car such as Piloti Parking Lot, Parking Lot Facing the Outside Air
Figure 13
Format and example of step 2.
kifse-36-4-29-g013.jpg

3.4 3단계 용품

3단계 용품의 세부적인 수행내용은 Figure 14에 나타내었다. 수행내용에서 용품란 소방 및 방화시설의 구성품 중 화재경보를 판단하는 수신기 또는 제어반으로 신호를 보내는 용품을 의미한다.
Figure 14
Detailed flowchart of step 3.
kifse-36-4-29-g014.jpg
3단계 용품의 작성요령은 먼저 소방 및 방화시설의 유형을 파악한다. 여기서 소방시설이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별표 5 항목을 의미한다. 방화시설은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의 별지 3에 따른 방화문, 방화셔터를 의미한다.
다음으로 해당 시설의 구성품인 용품유형과 작동형태를 파악한다. 용품유형에는 소방시설 전반적으로 사용되는 감지기, 경보설비의 구성품(속보기, 발신기 등), 기타 소방시설의 구성품(압력스위치, 슈퍼바이져리패널, 탬퍼스위치 등) 그리고 방화시설의 구성품(연동제어기 등)이 포함된다. 작동형태는 해당 용품들이 자동 또는 수동으로 작동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해당용품의 세부유형을 파악한다. 대표적으로 감지기의 경우 열, 연기, 불꽃으로 구분하고 이들의 조합형태인 신호처리 방식에 따라 다신호식, 아날로그식, 무선식, 축적식 등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Table 9에 해당용품유형 및 세부유형을 나타내었고 Figure 15에 3단계 용품의 작성양식 및 작성예시를 나타내었다.
Table 9
Details of Device
Device Type (Step 3)
Device Details
Fire Detector Heat Type, Smoke Type, Flame Type, Combination Type, Single Alarm Type, Wireless Type
Transmitting and Receiving Device Transmitter, Transponder, Wireless Gateway
Fire Alarm Control Unit P Type, R Type, GP Type, GR Type, Combination Type, Wireless Type
Public Emergency Alarm Reporting System A Type, B Type
Manual Switch Supervisory Panel, Fire Push Button Switch, Remote Manual Switch, Damper Manual Switch, Interlocked Control Switch
Water Flow Detection Device Wet Type, Dry Type, Pre-action Type, Deluge Type
Water Pressure Switch For Pressure Chamber, for Water Flow Detection Device
Temper Switch For Water Flow Detection Device, For Other Valves
Valve Actuation Switch Solenoid, Motor
Figure 15
Format and example of step 3.
kifse-36-4-29-g015.jpg

3.5 4단계 원인

4단계 원인의 세부적인 수행내용은 Figure 16에 나타내었다. 수행내용에서 원인주체와 매개체 가 존재한다. 원인주체는 인간, 동물, 기타로 분류되고 각 주체의 의도에 따라 행위가 결정된다.
Figure 16
Detailed flowchart of step 4.
kifse-36-4-29-g016.jpg
주체의 의도는 인간은 비의도적, 선의적, 악의적으로 구분하고, 동물은 본능적, 기상은 자연적으로 구분한다. 해당 의도에 따른 행위는 Table 10에 나타낸 세부사항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의도에 따른 행위는 비의도적은 건축(리모델링), 소방업무, 조리, 샤워 등이 존재하고, 선의적은 오인, 악의적은 범죄, 장난, 담배로 구분할 수 있다. 본능적은 쥐, 고양이, 벌레로 구분되고, 자연적은 기상현상(폭우 등)과 노후화로 구분할 수 있다.
Table 10
Details of Cause Entity
Cause Entities Type (Step 4)
Entities Intention Details
Unintentional Construction (Remodeling), Working Related Fire-fighting, Cooking, Shower, Cleaning, Disinfection, Incineration, Working (Etc.), Using Apparatus
Good Intention Misconception
Malicious Crime, Joke, Cigarette
Instinctive Rat, Cat, Insect
Natural Heavy Rain (Downpour, Typhoon, Thunder, Lightning), Heat Wave (High Temperature, High Humidity), Cold Surge (Low Temperature, Low Humidity, Heavy Snow), Earthquake (Avalanche), Aging (Worn)
마지막으로 매개체는 Table 11에 나타낸 것과 같이 먼지, 연기, 열기, 부산물, 습기 등 다양하게 분류되고, 매개체로 인해 용품으로 전달된 상황을 통해 비화재보가 발생하는 원인을 작성한다. 여기서 주체는 매개체를 발생시킨 대상을 의미한다.
Table 11
Details of Cause Medium
Cause Medium Type (Step 4)
Situation Medium
Accrue Dust, By Product, Error
Air Velocity Dust, Smoke, Fume (Except Fire) Aerosol, Steam
Temperature Change Heat (Except Fire)
Inflow (Water) Moisture, Steam
Condensation By Temperature Moisture
Interruption Spark (Except Flame), Lighting Source (Except Flame), Electromagnetic Waves, Error
Default Moisture, Error
매개체란 비화재보를 발생시킨 대상을 의미한다. 매개체로부터 용품으로 전달된 상황은 누적, 기류, 온도차, 유입(물), 온도로 인한 결로현상, 방해, 결함으로 구분된다. Figure 17에 4단계 원인의 작성양식 및 작성예시를 나타내었다.
Figure 17
Format and example of step 4.
kifse-36-4-29-g017.jpg

3.6 5단계 결과

5단계 결과의 세부적인 수행내용은 비화재보의 결과로서 해당 용품의 재용여부와 비화재보에 대한 조치결과를 확인하는 것이다. 용품의 재용여부는 가용과 불가용으로 구분하였다. 조치결과는 Table 12에 나타낸 것과 같이 가용의 경우 복구, 수리, 이설로 구분하였고 불가용의 경우 교체와 제거로 구분하였다.
Table 12
Details of Outcome
Outcome Type (Step 5)
Reusability Action Taken
Available Restoration, Repair, Relocation
Unavailable Exchange, Removal
다음으로 조치결과 완료일자와 완료시간을 작성한다. Figure 18에 5단계 결과의 작성양식 및 작성예시를 나타내었다.
Figure 18
Format and example of step 5.
kifse-36-4-29-g018.jpg

4. 활용방안

개발한 비화재보 관리 프레임워크를 활용하면 효율적으로 비화재보를 관리할 수 있을 것이고 수집된 자료를 통해 비화재보가 많이 발생하는 공간, 원인 그리고 비화재보의 결과로 소방용품의 재사용성을 분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를 바탕으로 활용방안 4가지를 제안하였고 해당 자료가 어느정도 상용화 및 구축되면 공간에 대한 법적개선안, 원인별 소방용품의 성능개선안, 소방용품의 재사용성을 통한 내구연한기준제안 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통해 실무에서 사용하는 제품들의 질과 신뢰도가 향상되면 비화재보로 인한 소방력낭비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4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아래 각 절에서 기술하였다.

4.1 비화재보 저감 매뉴얼 개발에 활용

개발한 비화재보 관리 프레임워크 중 기본정보 및 1단계에서 수집된 자료를 통해 비화재보를 저감하기 위해서는 당해 건축물의 이해관계자들의 협업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를 위해 소방관, 관계인 등 이해관계자 별로 활용 할 수 있는 저감 매뉴얼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토대로 작성된 비화재보 관리 프레임워크를 활용하여 비화재보 저감 매뉴얼을 개발한다면 체계적으로 비화재보를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비화재보 저감 매뉴얼이란 비화재보로 인한 오인출동 및 시설관리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알려주는 이해관계자 맞춤형 가이드라인들의 총칭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현재 소방청은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의 화재발생종합보고서의 내용을 국가화재정보센터의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적용하여 화재통계에 대한 data base (이하, DB)를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에 화재오인 및 비화재보 출동조사서를 개발 및 도입하였다면 소방관 입장에서의 비화재보 저감 매뉴얼을 개발된 화재오인 및 비화재보 출동조사서로 판단할 수 있다.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의 사고보고시스템을 통해 비화재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통계DB를 확보가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실정에 맞게 비화재보에 대한 사고보고시스템 및 출동조사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2,4).

4.2 소방안전관리자의 교육자료로서 활용

소방안전관리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실무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다. 현재 최초 선임된 날 기준 6개월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고 그 이후부터는 2년마다 한번씩 1회 이상 실무교육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향상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작성양식 및 예시를 교육자료로 활용한다면 비화재보가 발생한 공간과 용품, 원인을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조치 및 보수가 용이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소방안전관리자의 실무교육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별표5의 2에 규정하고 있는 과목인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요령 및 소방계획서 작성 및 운영 등이 현행법상에는 비화재보에 대해서는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소방계획서 작성 및 운영 실무교육내용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33). 따라서 이에 대한 관련규정에서 과목을 신설하여 교육자료에 대한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4.3 비화재보 시나리오 기반 시험방법 개발

현재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과 「감지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을 소방청 고시로 규정하고 있고, 각각의 시험세칙을 소방산업기술원에서 규정하고 있다. 미국기준인 UL 268 및 UL 217의 내용을 참고하여 국내에 반영한 시나리오 기반 실험이 「감지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의 제17조 화재시험과 제18조 훈소시험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국내 실정에 맞춘 비화재보 시나리오 기반 시험방법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현재 미국 및 영국도 비화재보 시나리오 기반 실험 및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UL 기준에 도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2). UL 217과 UL 268에서는 연기감지기에 한하여 햄버거패티를 오븐에 구웠을 때 발생하는 요리방해연기인자에 대해 평가하는 시험을 규정하고 있다(34,35). 이와 마찬가지로 제안된 비화재보 관리 프레임워크에서 비화재보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매개체 중 물질들과 발생공간에 대한 평가가 가능한 비화재보 시나리오를 개발과 관련 성능기준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해당 기준은 시험방법을 기반으로 성능검증을 실시하는데 선행적으로 개발된 비화재보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예비 실험을 진행하고 도출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비화재보 평가 및 시험 방법을 마련할 수 있다.
국내에서도 비화재보 시나리오 기반 한국형 비화재보 규격시험을 형식승인 기술기준에 반영하여 개발한다면 해당 용품에 대한 성능과 신뢰성이 확보되면서 비화재보를 저감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4.4 경년변화에 따른 성능저하 평가방법 개발

대부분의 용품들에서 비화재보가 발생하는 이유는 노후화, 기상 등의 변화와 순간적인 유사물질의 발생으로 적절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다. 실제로 국내 소방관련조합 및 학회에서 권장하고 있는 감지기의 내구연한은 10년에서 15년이지만 관련법에서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36). 이러한 비화재보 관리 프레임워크를 통해 용품의 성능을 저해시키는 변화원인을 검토 및 분석한다면 연차별 해당 용품에 대한 성능저하 평가가 가능하고 내구연한에 대한 규정이 신설될 때 보완근거로써 활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비화재보 관리체계의 부재로 인한 문제점을 토대로 비화재보 실태분석 및 고찰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소방시설의 비화재보 관리 프레임워크를 개발과 활용방안을 제안하여 도출한 결론은 아래와 같다.
첫째, 비화재보 실태분석 및 고찰을 통해 비화재보 관리 프레임워크를 기본정보와 대응, 공간, 용품, 원인 그리고 결과 5단계로 개발하였다.
둘째, 비화재보 관리 프레임워크의 각 단계에 작성요령에 대한 설명, 단계별 구성, 작성양식 그리고 작성예시를 제안하였다.
셋째, 비화재보 관리 프레임워크를 활용방안으로 이해관계자별 비화재보 저감매뉴얼을 개발, 소방안전관리자의 교육자료로써 활용, 비화재보시나리오 기반 시험방법 개발, 경년변화에 따른 성능저하 평가방법 개발을 제안하였다.

후 기

이 논문은 대한민국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 재난안전플랫폼기술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과제번호: NRF-2019M3D7A1095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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