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re Sci. Eng. Search

CLOSE


Fire Sci. Eng. > Volume 37(1); 2023 > Article
국내 화재현장 사례 분석을 통한 산업시설 가설건축물의 화재 예방 방법론 제안

요 약

본 연구에서는 국내 산업시설 가설건축물의 사례 조사 및 소방서 화재현장 조사서를 통한 화재 예방 방법론을 제안하였다. 화재 사례의 경우 포천시 및 음성군의 산업시설 가설건축물 화재를 분석하였으며, 소방서 자료 및 현장 조사를 통해 화재현장 가설건축물의 구성 재료, 발화 원인, 구조 및 배치 등을 분석하였다. 또한, 국내 가설건축물 허가 및 신고 절차를 분석을 수행하여 가설건축물 신축 및 증축 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ABSTRACT

In this study, a fire prevention methodology was proposed using the case study of temporary constructions in domestic industrial facilities and data from the National Fire Agency. Fire cases in temporary construction industrial facilities in Pocheon-si and Eumseong-gun were analyzed. The material, cause of ignition, structure, and arrangement of temporary constructions at the fire sites were analyzed using data from the National Fire Agency and on-site investigation.

1. 서 론

가설건축물이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다(1). 이 때문에 지속적으로 정비할 법적 의무가 없으며, 각 시⋅도마다 상이한 자재 및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는 실정이다(2). 이러한 불명확한 법적 규정은 무분별한 신축 및 증축 등으로 이어지며, 이에 따른 문제점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3).
그 중, 가설건축물의 경우 재료⋅배치⋅구조적으로 안전에 대한 규정이 미흡한 실정이다(4). 대부분의 가설건축물의 경우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성질에 의해 값이 저렴한 가연성 물질로 인해 발화 시 화재가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5). 특히 산업시설에서의 가설건축물의 경우 공종 특성상 화재가 크게 확산될 수 있는 위험물질들이 다량으로 존치되어있기 때문에 더욱 화재의 규모가 커진다(6). Figure 1에 빨간색 부분은 국내 가설건축물의 일반적인 형태를 나타냈으며, 기존 건축물과의 연결 및 연장에 의한 무분별한 공간 확장이 대형 화재로 이어져 큰 인명⋅재산피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다(7).
Figure 1
Structure of temporary constructions.
kifse-37-1-106-g001.jpg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국내 가설건축물의 경우 신고 및 허가 절차 단계에서 관할소방서의 승인 및 허가를 받아야 하는 법적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또한, 법적으로 특정 소방대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가설건축물 내 소화설비의 설치가 의무화되어있지 않는 실정이다(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산업시설 가설건축물의 화재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절차 단계 및 소방법에서의 방법론을 제안하기 위한 분석 연구를 수행하였다.

2. 분석 계획 및 방법

2.1 분석 계획

Figure 2에 본 연구의 분석 계획을 나타냈다. 가설건축물 화재 사례 분석을 위해 최근 3년 내 본 건축물과 연결된 가설건축물에서 전기, 기계적인 설비의 사용으로 인한 화재발생 사례를 조사하였고 대형 화재가 발생한 포천시와 산업단지가 밀집한 음성군을 사례 지역으로 설정하였다.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가설건축물의 화재 분석 항목으로는 가설건축물의 배치⋅구조⋅형태, 가설건축물을 축조한 재료 및 가설건축물 신고 및 허가 절차로 설정하였다.
Figure 2
Temporary constructions in Eumseong.
kifse-37-1-106-g002.jpg

2.2 분석 방법

Figure 3에 본 연구의 분석 방법을 정리하여 나타냈다. 분석 방법을 세 가지로 설정하였다. 먼저, 국내 발생한 산업시설 가설건축물의 화재 사례 조사를 수행하였다. 조사한 화재 사례 조사를 통해 해당 사건의 소방청 데이터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실제 현장의 재료⋅설비적 결함 및 가설건축물의 구조적 문제점을 평가하기 위해 화재 현장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를 통해 화재현장 지역의 가설건축물 신고 및 허가 절차를 개선하고, 가설건축물 내에 소방설비 및 기타 안전시설에 대한 문제점을 고찰하고자 한다.
Figure 3
Analysis method.
kifse-37-1-106-g003.jpg

3. 분석 결과

3.1 산업시설 가설건축물 화재 사례 분석 및 현장 조사

3.1.1 포천시 화재 사례 분석

Figure 4에 포천시에서 발생한 가설건축물 구조를 나타냈다(9). 발화동 내부의 지게차 충전 소켓의 전기적 요인에 의해 화재가 발생하여 인근 건물 12동 및 가설건축물 6동 등에 확산되었다. 화재현장의 건축물의 경우 두 개의 구역으로 분류되며 건축물 사이에 가설건축물이 축조되어 화재 확산에 영향을 주었다.
Figure 4
Temporary constructions in Pocheon.
kifse-37-1-106-g004.jpg
Table 1에 포천시 가설건축물의 구역 및 동별 재료를 나타냈으며, 주로 경량철골구조, 강파이프 천막구조 및 샌드위치패널 등 화재 확산에 용이한 재료들로 구성되어있다. 이는 국내 건축 관련 법규내에 가설건축물의 재료적인 법제화가 명확화게 되어있지 않기 때문이다.
Table 1
Structural Materials of Storage in Pocheon
ID Name Structurel Materials
1 A-dong Steel Construction Sandwich Panel
B-dong Steel Construction Sandwich Panel
C-dong Steel Construction Sandwich Panel
D-dong Steel Construction Sandwich Panel
E-dong Lightweight Steel Construction Sandwich Panel
F-dong Steel Pipe Construction Sandwich Panel
Temporary Construction Ⅰ Lightweight Steel Construction Sandwich Panel
Temporary Construction Ⅱ Lightweight Steel Construction Sandwich Panel
Temporary Construction Ⅲ Lightweight Steel Construction Sandwich Panel
Temporary Construction Ⅳ Lightweight Steel Construction Sandwich Panel
2 A-dong Steel Construction Sandwich Panel
B-dong Steel Construction Sandwich Panel
Temporary Construction Ⅰ Steel Pipe Tent Construction Lightweight Panel
Temporary Construction Ⅱ Steel Pipe Tent Construction Lightweight Panel
건축물 방화구조 규칙에서 방화구역에 해당하는 자재는 1 h 이상의 내화성능을 확보하도록 규정하나 가설건축물의 경우는 자재에 대한 규정이 없다.
또한 소방법에서 가설건축물이 특정소방대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소화설비의 설치가 의무화 되어있지 않아 큰 화재로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가설건축물의 재료적 규제 및 소화설비 설치 의무화 등의 법적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3.1.2 음성군 화재 사례 분석

Figure 5에 음성군에서 발생한 가설건축물 현장 내부를 나타냈다(10). 해당 가설건축물의 경우 플라스틱 원료를 생산하는 공장에 축조된 것으로서 샌드위치패널 및 강파이프 천막구조로 구성되어있다. Figure 6에 가설건축물의 구조를 나타냈으며, 가설건축물을 연결하여 펌프실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포집 탱크 내부의 발화가 기름 걸레 및 가설건축물 천막 등으로 확산되었다.
Figure 5
Pump and tent in temporary constructions in Eumseong.
kifse-37-1-106-g005.jpg
Figure 6
Temporary constructions in Eumseong.
kifse-37-1-106-g006.jpg
Figure 7에 음성군에서 발생한 가설건축물내 유로폼 생산 설비를 나타냈으며, 용접과정 중 유로폼 도색을 위한 페인트 유증기에 착화되어 화재가 발생하였다. 화재 이전, 해당 공장에서는 가설건축물을 약 50 m 길이로 건축물과 연결하여 사용하였다.
Figure 7
Euroform production facilities in temporary consturctions in Eumseong.
kifse-37-1-106-g007.jpg
두 사례 모두 가설건축물은 최초 신고와 다르게 연장하여 사용되었다. 가설건축물을 연장하여 사용시 가설건축물 축조 재료가 가연성 물질이며 산업시설에서는 가설건축물 내부에 생산을 위한 원재료 등의 물질과 일부에서는 가연성 물질을 보관 또는 사용하기 때문에 화재 시에 화재 하중이 높고 연결된 가설건축물로 인하여 본 건물로의 화재 확산이 용이하다.
그러나, 소방 시설의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화재 발생 시 진압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건축법상 가설건축물의 증축 및 재료의 제한 등의 법령이 개정되기 이전에 신속하게 소방법상 가설건축물 내부의 소방 설비 설치를 의무화 해야 된다고 판단된다.

3.2 국내 산업시설 가설건축물 개선안

3.2.1 가설건축물 신고 및 허가 절차 개선안

Figure 8에 가설건축물의 등록 및 허가 절차 개선안을 나타냈다. 국내 가설건축물의 경우 「건축법」 제20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후 착공해야 한다. 그러나 소방관서장의 허가 동의를 받아야 하는 의무가 없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허가 요청 여부가 다르다. 또한, 소방시설의 설치 의무가 없어 현재 가설건축물은 소방 동의 대상물에 해당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형식적인 안내로서 한정하는 실정이다.
Figure 8
Improvement of register and permission procedures for temporary construction.
kifse-37-1-106-g008.jpg
따라서, 신고 및 허가대상은 관할 소방서장의 실질적인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개정해야 하며, 가설건축물 또한, 허가 받은 가설건축물의 경우 배치⋅평면도 및 재료 등의 정보를 소방서 민원정보시스템에 등록을 의무화하여 관할구역의 소방서에서 지속적인 관리 및 감독이 가능하도록 개정이 필요하다 판단된다.
특히, 지자체에 가설건축물 연장 신고가 접수되면 실제 가설건축물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을 위한 재동의 과정이 필요하며 그 과정에서 공장의 확장으로 생산라인이 포함될 경우 연장 신고 부동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단된다.

3.2.2 산업시설 가설건축물의 소방 설비 설치 의무화

Figure 9에 가설건축물 소방설치 의무화에 대한 개정안을 나타냈다. 현재 가설건축물의 경우 소방대상물로서 화재 발생 시 예방⋅경계⋅진압⋅구조 및 구급 활동의 대상으로 포함된다. 그러나 특별소방대상물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소방 설비 설치가 의무화되지 않으며, 소화기만 배치 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6년 다수가 사용하거나 장기간 존치하는 가설건축물일 경우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개정을 추진하였으나 현재까지 미뤄지고있다. 산업시설 가설건축물의 경우 대부분 공장 및 창고 등으로서 지속적으로 사용하며 연소 및 발화되기 쉬운 물질이 장기간 존치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산업시설 가설건축물의 화재 위험성을 바탕으로 특정소방대상물로 지정하여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Figure 9
Mandatory installation of fire fighting equipment in temporary construction.
kifse-37-1-106-g009.jpg
가설건축물의 소방시설은 화재를 감지하고 이를 알리는 경보설비가 면적에 관계없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국내 산업시설 가설건축물 화재 안전성 증대를 위한 화재 사례 및 현장 조사를 수행하였으며, 가설건축물의 신고⋅허가 절차 및 소방법 관련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분석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 (1) 국내 산업시설 가설건축물의 경우 무분별한 증축 및 건축물과의 연결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며, 지자체별로 신고 및 허가 절차가 상이하다.

  • (2) 대부분의 가설건축물의 경우 산업시설로서 사용되기 때문에 연소 및 발화되기 쉬운 물질들이 다량으로 존치되어있으며, 가설건축물의 대부분은 천막 및 샌드위치패널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화재 발생 시 확산이 용이하다.

  • (3) 가설건축물의 신고 및 허가 절차 단계에서 소방관서장의 실질적인 허가 및 동의를 받아야만 축조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하며 가설건축물 연장 신고 시에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재동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4) 가설건축물의 정보를 민원정보시스템에 등록을 의무화 하여 관할소방관서에서의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된다.

  • (5) 가설건축물의 초기 화재 진압 및 확산 방지를 위해 특정소방대상물로 지정하여 소방 설비 설치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References

1. Ministry of Legislation. Article 15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Building Act, (2022).

2. Ministry of Legislation. Article 38 of the Building Act, (2022).

3. J. Y Lee and C. S Lee, “A Study on the Fire Prevention of Temporary Constructions Connected with Factory Buildings”, Fire Science and Engineering, Vol. 17, No. 1, pp. 68-75 (2003).

4. S. C Ahn, J. U Dong, B. H Jo and B. M Kang,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Temporary Architectures Permission and Construction in Local Small and Medium Cities”, Proceedings of 2021 Fall Annual Conferenc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Vol. 42, No. 2, pp. 537-540 (2021).

5. K. Y Kim and K. H Lee, “Temporary Buildings Trend and its Build Methods Type Characteristic in the Recent Years - Case Studies of the SHINKENCHIKU Magazine, Japan -”,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Planning &Design, Vol. 28, No. 10, pp. 123-130 (2012), https://doi.org/10.5659/JAIK_PD.2012.28.10.123.
crossref
6. G. W Shin, “Limitation and Improvement Direction of Administrative Crime-Focused on the Process of Temporary Buildings Installation Crime-”, Korean Journal of Public Safety and Criminal Justice, Vol. 27, No. 1, pp. 171-196 (2018), https://doi.org/10.21181/KJPC.2018.27.1.171.
crossref
7. H. B Kim, H. B Song, W. T Woo and K. R Chung, “3-D Structural Analysis and Optimization Elements of the System Support for Irregular Shaped Structure”, Proceedings of 2018 Spring Annual Conferenc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Vol. 38, No. 1, pp. 517-520 (2018).

8. M. O Yoon and Y. J Lee, “A Study on the Fire Risk Analysis of Temporary Building in a Field of Construction Work”, Proceedings of 2016 Fall Annual Conference, Korean Institute of Fire Science and Engineering, Vol. 2016, No. 3, pp. 255-256 (2016).

9. Fire Site Investigation Report. Fire Investigation Report of the Plant in Seondan-dong, Pocheon-si, Gyeonggi-do, (2021).

10. Fire Site Investigation Report. Eumseong Fire Station, (2022).

TOOLS
Share :
Facebook Twitter Linked In Google+ Line it
METRICS Graph View
  • 1 Crossref
  •    
  • 941 View
  • 32 Download
Related articles in Fire Sci. Eng.


ABOUT
BROWSE ARTICLES
EDITORIAL POLICY
AUTHOR INFORMATION
Editorial Office
Room 906, The Korea Science Technology Center The first building, 22, Teheran-ro 7 Gil, Gangnam-gu, Seoul, Republic of Korea
Tel: +82-2-555-2450/+82-2-555-2452    Fax: +82-2-3453-5855    E-mail: kifse@hanmail.net                

Copyright © 2024 by Korean Institute of Fire Science and Engineering.

Developed in M2PI

Close layer
prev n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