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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e Sci. Eng. > Volume 37(2); 2023 > Article
G 고시원 화재사례 분석을 통한 다중이용업소 소방시설 및 규제 실효성 확보 방안

요 약

정부는 고시원에서 발생하는 화재 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방안전 규제를 여러 차례 강화했으나 2022년 4월 11일 서울의 G 고시원에서 거주자 2명이 목숨을 잃는 화재사고가 재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소방안전 규제 강화에 따른 고시원 화재 대책의 실효성을 확인하기 위해 G 고시원의 소방시설을 조사하여 강화 법규의 적용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법규에 맞지 않게 설치된 채 장기간 방치되었고 정부의 강화 규제가 대부분 적용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다. 규제 강화 대책이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원인으로는 첫째, 업주 변경 시 강화 규제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소방서의 완비증명 체계가 미흡한 점, 둘째, 최초 허가 당시 특정소방대상물로 분류되지 않은 소규모 건물에 다중이용업소가 들어설 경우 소방시설을 적정하게 관리⋅운영할 수 있는 제도가 미비하기 때문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업주 변경에 따른 소방서 완비증명 과정에서 현행 규제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특정소방대상물 미지정 건물 내 고위험 다중이용업소가 들어설 경우 소방시설의 점검 보고서를 소방서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ABSTRACT

On multiple occasions, the government has implemented stricter fire safety regulations to mitigate fire-related damages at Gosiwon in Seoul. Despite these efforts, a fatal fire incident transpired on April 11, 2022 at G Gosiwon, Seoul, resulting in the death of to residents. This study examined the fire facilities at G Gosiwon to investigate the fire safety regulations of the government while analyzing the status of regulation enforcement and its accompanying issues . Findings indicate that installing simplistic sprinkler systems violated the law and was left unmonitored for extended periods. Furthermore, a significant number of government-imposed regulations were not followed. This study showed that the fire department has a deficiency in its complete certification system, which checks for the enforcement of reinforcement regulations during the transfer of ownership, as well as lacks a system for the adequate management and operation of firefighting facilities for small buildings that were not originally classified as a specific fire target. As a remedy, improving the system by monitoring compliance with the current regulations is necessary during the completion certificate process of the fire department following ownership transfer. Furthermore, submitting a fire facility inspection report to the fire department should be mandatory for high-risk multi-use businesses built in unspecified buildings.

1. 서 론

2022년 4월 11일 오전 6 h 33 min 서울 영등포 G 고시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고시원 거주자 2명이 사망하였다. 2018년 11월 9일 7명이 숨지고 11명이 부상을 입은 서울 종로 K 고시원 화재 이후 가장 큰 인명피해를 부른 고시원 화재사고로 기록되었다.
2021년 말 기준으로 전국의 다중이용업소는 177,029개소가 있으며 이중 고시원은 11,734개소로 6.62%를 차지하고 있다. 2021년 다중이용업소의 화재 현황을 살펴보면 모두 279건의 다중이용업소 화재가 발생하였으며 이중 고시원에서 발생한 화재는 35건(11.8%)으로 일반음식점(97건, 32.7%), 노래연습장업(37건, 12.5%)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이 발생하였다(1).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고시원에서 발생한 화재 건수는 243건으로 9명이 사망하고 26명이 부상을 입었다. 그간 정부는 이와 같은 고시원의 화재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안전 규제를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고시원 화재사고로 인한 반복적인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G 고시원 화재 발생 다음 날인 4월 12일 2명의 조사자가 사고 현장을 직접 찾아 소방시설 설치 실태와 소방용품별 제조 이력 등을 추적하여 그간의 강화 규제 적용 여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 G 고시원의 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 신고 자료에 기록된 소방시설의 설치 현황과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정부의 소방안전 규제에 대한 실효성을 분석하여 확인된 문제점에 따른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G 고시원 소방시설 분석

2.1 건물 및 화재 개요

화재가 발생한 서울 영등포의 G 고시원이 들어선 건물은 Figure 1과 같이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812.89 m2 규모로 1977년 지어져 45년이 지난 노후 건물이다. 지하에는 창고, 지상 1층은 유통업체 사무실 2곳이 들어서 있고 2층은 고시원, 3층은 일반 주택으로 사용되었다. 최초 화재가 발생한 191.04 m2 면적의 2층 고시원은 32개의 객실과 3개의 화장실, 1개의 주방이 들어서 있는 구조이다. 건물을 정면으로 바라볼 때 좌측면에 중앙 계단과 이어지는 주 출입구가 있으며 반대편에는 별도의 비상구가 옥외 계단으로 연결되어 있다. 출입구가 하나인 일반적인 노후 건물과는 달리 내부 복도를 통하여 출입이 가능한 양방향 피난로가 확보되어 있다.
Figure 1
A fire-caused G Goshiwon building.
kifse-37-2-22-g001.jpg
화재는 5 m2 크기 32개의 방이 밀집한 2층 고시원 내 26호실에서 처음 시작되었다. 화재 초기 건물 내에는 모두 20명이 있었으며 2층 고시원에 있던 18명 중 숨진 2명을 제외한 16명과 3층 2명은 자력으로 대피하였다(2).
이 화재로 2층 내부 70 m2와 집기 비품 등이 소실되었으며 110 m2의 그을음 피해가 발생하였다.
화재로 숨진 2명의 고시원 거주자는 Figure 2와 같이 공용주방과 화재가 최초 시작된 26호실 인근 복도에서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해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었다(2).
Figure 2
A plan view of the G Goshiwon showing the location of the fire and the discovery of victims in the Goshiwon.
kifse-37-2-22-g002.jpg

2.2 소방시설 설치 현황

G 고시원이 들어선 건물 및 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서에 기재된 소방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건물에는 Table 1과 같이 수동식소화기 4개, 유도등 1개가 설치되어 있었다. 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을 받은 G 고시원에는 수동식소화기 36개, 간이소화용구 1개, 스프링클러헤드 56개, 경보설비로는 발신기 1개, 자동화재탐지설비 수신기 1개, 화재감지기 38개, 가스누설경보기 1개, 유도등 6개, 유도표지 34개 등 소방시설과 방화문 1개, 비상구 1개, 누전차단기 1개, 피난안내도 36개 등의 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었다.
Table 1
Fire Protection System by Floors
Building Goshiwon on the Second Floor
Fire Extinguishing Equipment PH Fire Extinguisher 1 EA Fire Extinguishing Equipment Fire Extinguisher 36 EA Simple Fire Extinguisher 1 EA Sprinklerhead 56 EA
1 F Fire Extinguisher 1 EA Fire Alarm System Transmitter 1 EA Fire Detector 38 EA Gas Alarm 1 EA
2 F Fire Extinguisher 1 EA Evacuation Facilities Guiding Light 6 EA Guiding Sign 34 EA
3 F Fire Extinguisher 1 EA
Evacuation Facilities Guide Light 1 EA Emergency Exit Fire Door 1 EA Emergency Exit 1 EA
Other Facilities Short Circuit Breaker 1 EA
Evacuation Guide Map Evacuation Guide Map 36 EA

2.3 주요 소방시설의 작동 실태 분석

화재 이후 관할 소방서는 화재진압 완료를 선언한 오전 9 h 37 min 직후인 9 h 40 min경 최종 언론 브리핑에서 화재 당시 고시원에 설치된 간이스프링클러설비와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주요 소방시설이 정상작동하였다고 발표하였다(3).
사고 다음 날 현장을 확인한 결과 해당 고시원에 설치된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수조 내 소화수는 모두 소진된 상태였다. 그러나 소방청 고시인 간이스프링클러의 화재안전기준(4)에서 규정하는 성능 기준에 어긋나게 잘못 설치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방수압 0.1 MPa에서 최소 50 L/min 이상의 방수가 가능한 헤드를 설치하고 2개의 헤드가 동시 개방될 때 최소 10 min 이상 방수가 가능한 수원을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G 고시원에는 방수압 0.1 MPa에서 80 L/min이 방사되는 일반형 헤드가 설치되었다. 이 경우 10 min 이상 방수하려면 최소 1600 L 이상의 수원이 필요하나 G 고시원의 스프링클러설비 소화수조는 1,000 L만 확보되어 있어 2개의 헤드가 동시 개방될 경우 6 min 15 s 밖에 방수하지 못하는 구조였다. 방수압의 동일 조건에서 일반 헤드 적용으로 방수량이 증가한다면 소화력의 증대 효과를 예상할 수 있으나 방수시간 감소로 인하여 소방대 출동까지의 화재 제어 시간이 충분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경보설비로 설치된 자동화재탐지설비는 화재 당시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기가 불가능하였다. 사고 현장에 설치된 수신기는 작동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저장장치가 탑재되지 않은 제품으로 화재 당시 화재경보시설이 적정한 시점에서 정상 작동하였는지는 명확하게 알 수 없었다.
관할 소방서는 화재 당시 경보시설이 정상작동하였다고 발표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또는 과학적인 근거는 확인하기 어려웠다.

2.4 소방시설의 상태 분석

고시원에 설치된 캐비넷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2019년 3월 생산된 제품이다. Figure 3과 같이 스프링클러 헤드의 제품검사 증지 번호를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전산을 통하여 확인한 결과 2011년 1월 생산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Figure 3
Sprinkler head installed on the ceiling of the room in G Gosiwon.
kifse-37-2-22-g003.jpg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 적용된 소화 배관의 경우 말단 시험배관 및 신축배관 등의 상태를 육안으로 살펴보았을 때 Figure 4와 같이 부식이 진행되어 있는 등 설치 후 오랜 시간이 경과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Figure 4
Simple sprinkler facility test pipe installed in the bathroom of G Gosiwon.
kifse-37-2-22-g004.jpg
시험배관 및 스프링클러 헤드의 설치 경과 년수가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와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2011년 1월 최초 스프링클러 설치 시점에 적용되었기 때문으로 파악되었다.
G 고시원은 2011년 최초 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을 받은 이후 2019년 한 차례 업주가 변경되었는데 이때 재완비증명을 받으면서 기존에 설치된 상수도직결방식 간이스프링클러를 캐비넷형 간이스프링클러로 교체 및 변경하였다.
이 과정에서 배관과 스프링클러 헤드 등 주요 구성품은 교체하지 않고 과거 적용 시설을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보시설인 자동화재탐지설비 수신기 및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를 탈착하여 제조 이력을 확인한 결과 Figure 5와 같이 2002년 5월 생산된 제품이었다. 이는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전 고시원의 최초 영업 시점에 설치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Figure 5
Fire detectors installed on the ceiling of the room in G Gosiwon.
kifse-37-2-22-g005.jpg

3. G 고시원 소방시설 및 법규 적용 문제점 분석

3.1 간이 스프링클러설비의 부실성

고시원에 설치된 간이 스프링클러설비는 설치 초기부터 소방시설 설치 기준인 화재안전기준에서 제시하는 성능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로 설치되었으나 그 이후에도 장기간 비정상 상태로 유지되어 온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로 인해 관련 법규에서 규정한 최소한의 방수 시간인 10 min을 보장하지 못하여 실제 화재 시 정상적인 화재진압 또는 화재 제어 효과를 기대할 수 없었다.
기존 상수도직결방식의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2019년 캐비넷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소화배관과 스프링클러 헤드는 기존 시설을 그대로 사용하여 나타난 문제로 판단되었다.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은 2004년 관련 기준의 최초 제정 이후부터 간이헤드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1년 제조된 표준형 스프링클러 헤드가 설치되어 있다는 점은 화재가 발생한 고시원에 간이스프링클러가 최초 적용된 시점부터 설계 및 시공, 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 등의 과정에서 부실이 있었음에도 장기간 개선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3.2 강화 법규 미적용 문제

우리나라에서는 Table 2와 같이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한 여러 차례의 고시원 화재를 겪은 바 있다. 그러나 G 고시원에는 사고 이후 개선된 다양한 소방시설 강화 규제가 적용되지 못하였다.
Table 2
Case of Fire at a Representative Goshiwon Where Casualties Occurred
Date Area Damage Cause
2003. 1. 10 Seoul
Dongjak
4 Dead Accidental Fire
2004. 1. 12 Gyeonggi
Suwon
4 Dead
4 Injuries
Accidental Fire
2006. 7. 19 Seoul
Songpa
8 Dead
12 Injuries
Assumption of Arson
2008. 7. 25 Gyeonggi
Yongin
7 Dead
10 Injuries
Assumption of Arson
2008. 10. 20 Seoul
Gangnam
6 Dead
7 Injuries
Arson
2018. 11. 09 Seoul
Jongro
7 Dead
11 Injuries
Accidental Fire
고시원 화재 피해 방지를 위해 개선 또는 강화된 대표적인 소방, 안전시설로는 고시원의 복도 폭 규정, 화재경보설비, 피난시설 등을 꼽을 수 있다.
정부는 2015년 1월 23일 숙박형태로 운영되는 고시원의 특성을 고려하여 화재감지의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기감지기를 의무 설치하도록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그러나 G 고시원에는 이와 같은 제도 개선책이 반영되지 않고 열감지 방식의 감지기가 설치되어 있었다.
화재 감지기의 반응 속도를 분석한 실물화재실험에서는 연기감지기와 열감지기의 실제 화재 시 감지속도가 많게는 7 min 정도의 차이가 발생한다(5).
이를 고려할 때 연기감지기 대비 화재감지 속도가 늦는 열감지기 적용으로 인해 화재 당시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정상 작동하였더라도 거주자들의 화재 인지 속도는 연기감지기 대비 일정 시간 지연됐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정부는 2013년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할 경우 지구음향장치를 구획된 실 마다 설치하도록 법규를 강화하였다. 그러나 G 고시원에 설치된 지구음향장치는 Figure 6과 같이 입구 우측 화재 수신기 상단에 1개가 전부였다.
Figure 6
Fire alarm system installed in the hallway of Gosiwon.
kifse-37-2-22-g006.jpg
수신기 위에 설치된 지구음향장치는 소방청 고시(6)에 따라 1 m 떨어진 곳에서 약 90 dBA 경보음을 발하는 성능의 경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고시원은 각 방의 격벽과 좁은 복도 폭 등 미로처럼 구성된 복잡한 구조였으나 강화된 지구음향장치 규정은 적용되지 않았다.
P형 수신기의 경우 화재 당시 정상적인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작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부재하였다. 정부는 2016년 1월 화재경보시설의 작동 이력이 기록되도록 수신기의 성능 기준을 개선하였으나 기준 개선 14년 전인 2002년 제조된 G 고시원의 수신기에는 이러한 기능이 부재하여 화재 당시 경보 작동 여부 및 상황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또 고시원은 현행법상 120 cm 이상으로 피난통로를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G 고시원의 내부통로는 80~113 cm 폭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복도 통로 등 하부 벽면에 설치해야 하는 피난유도선도 설치되지 않았다. 여러 번의 대형 인명피해를 겪은 이후 강화한 관련 법규가 실제 대상물에 설치되지 않는 등 제도개선의 실질적인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3.3 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 체계 문제

화재가 발생한 고시원은 2011년 최초 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을 받은 이후 8년 후인 2019년 업주가 변경되었다. 이때 관할 소방서로부터 다중이용업소 소방시설에 대한 완비증명을 다시 받았으나 업주 변경 시점의 강화된 소방시설은 반영되지 않았다.
현행법에서는 다중이용업주 변경 시 영업장 내부구조의 면적이나 구획실 증가 또는 내부통로 구조 및 안전시설 변경 등이 없으면 완비증명서를 단순히 재발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단순한 재발급 제도의 운영으로 인해 기존에 설치한 소방시설에 대한 상태 점검만을 거쳐 허가가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하였다.
현행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4항(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에서는 단순한 재발급의 조건 중 하나로 소방시설 및 영업장 내부구조 변경 등이 없는 다중이용업주의 변경을 허용하고 있다. 여러 차례 사고 후 개선 또는 강화되는 법규를 기존 영업 중인 시설까지 확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고 이는 헌법에서 규정하는 법률 불소급 원칙에 따라 강화 법규를 기존 시설까지 확대하여 적용하는 것 또한 헌법 배치의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
그러나 영업주 변경 시에도 해당 시점의 법규정을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고시원과 같은 고위험 다중이용업소라 할지라도 최신 법규가 적용되지 않는 등 정부의 제도 개선대책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는 요인 중 하나로 판단되었다.

3.4 소방시설의 노후 문제

고시원에 설치된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는 설치된 지 20년이 경과되었으나 사고가 발생한 시점까지 단 한 번의 교체 없이 운용되어 온 것으로 파악되었다.
차동식 스포트형 열감지기는 15년 이상이 경과한 시점부터 급격한 성능 이상이 나타나게 된다.
한국소비자원이 G 고시원의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와 같은 유형의 노후 아파트 감지기 151대를 수거하여 정상 작동 여부를 시험한 결과 22대의 감지기가 소방청 고시인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성능조건에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미작동 화재 감지기 22대 중 63.6%인 14대가 20년 이상 된 제품이었으며 27.3%를 차지한 6대의 감지기는 15년 이상 20년 미만 제품이었다. 결론적으로 20년 이상 된 감지기의 경우 90% 이상이 정상작동하지 않을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한다(7).
노후 기간에 따른 차동식 스포트형 열감지기의 경년변화로 인하여 나타나는 성능 저하 문제 중 하나는 늘어나는 감지 시간으로 인한 피난 지연 이다.
실제 건축물에 설치된 차동식 스포트형 열감지기를 생산 시기별로 수거하여 실험한 결과 3년 경과 제품은 9.86 s에 작동하였고 6년 제품은 10.57 s, 12년 12.27 s, 20년 14.19 s에 작동하는 등 경년변화에 따라 감지 시간이 점점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일반인의 보행속도(1 m/s)를 기준으로 산정 시 설치 후 20년이 경과한 감지기는 약 3년 된 감지기(9.86 m)와 비교할 때 4.33 m (14.19 m)의 피난 시 손해 거리를 발생시키는 등 재실자의 화재 인지 시간을 지연하는 문제를 불러오게 된다(8).

3.5 소방시설의 관리적 한계

고시원이 들어선 건물은 1977년 인허가를 받은 곳으로 당시 소방관련법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소방시설이 설치되는 건물은 소방관련법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로 분류되어 정해진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소방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설치된 소방시설의 정기적인 자체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후 관할 소방서에 보고서를 제출하여 문제가 있을 시 시정요구를 받아 보완 및 수리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G 고시원은 건축물이 준공된 지 34년이 지나서야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관할 소방서로부터 고시원 영업장에 대해서 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을 받았다. 그러나 건축물 자체가 특정소방대상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소방안전관리자가 배치되지 않았고 소방시설을 점검해야 하는 대상물에서도 제외된 상태로 장기간 운영되어 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행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업주는 완비증명을 받은 이후 분기별로 자체적인 소방시설의 점검을 수행해야 하며 그 점검결과를 1년 동안 자체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점검 보고서를 소방서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없다.
이로 인해 실질적으로 관할 소방서에서 직접 업소를 찾아가 점검하지 않는 한 소방시설에 문제가 있더라도 이를 확인 및 감독할 수 있는 방안은 부재한 실정이다.
이는 20년이 경과한 노후 소방시설이 장기간 방치되고 간이스프링클러 헤드가 법규에 맞지 않게 설치되어 있음에도 오랜 기간 개선되지 못한 주요 원인 중 하나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특정소방대상물로 분리되지 않은 소규모 건축물에 뒤늦게 다중이용업소가 들어선 경우 소방안전관리자가 배치되지 않는 등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측면에서 제도적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결 론

4.1 G 고시원의 소방시설 실태 분석 결과

화재로 2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G 고시원의 주요 소방시설 실태를 조사하여 확인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수조를 확인한 결과 수원은 전량 소진되어 작동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화재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상태로 설치되어 있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둘째, 그간 여러 차례 고시원 화재사고를 겪은 우리나라는 안전 규제를 강화하여 다양한 법규를 개선하였으나 해당 고시원에는 연기감지기 설치 의무화, 구획실 내 지구음향장치 설치, 120 cm 이상의 통로 규정, 복도 통로 피난유도선 설치 등 강화 규제가 전혀 적용되지 않았다.
셋째, 화재 발생 고시원은 2011년 최초 다중이용업소 소방시설 등에 대한 완비증명을 받은 이후 2019년 업주가 변경되면서 완비증명을 다시 받았으나 안전시설등 및 영업장 내부구조 변경이 없다는 이유로 강화 규제가 적용되지 않은 채 단순한 재발급이 이루어지면서 관련 제도 개선대책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넷째, 고시원에 설치된 소방시설은 20년이 경과한 노후 시설을 장기간 사용하고 있었으며 처음부터 법규에 어긋난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 후 방치되어 있었다.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 감지기, 수신기 등 주요 소방시설 또한 장기간 교체하지 않은 노후 소방시설로 확인되었다. 이로 인해 노후 수신기에는 작동기록 저장장치가 탑재되어 있지 않아 화재 당시 경보시설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으며 경년변화에 따른 노후 감지기의 기능 저하에 따른 안전성 문제가 우려되었다.
다섯째, 최초 건물의 인허가 이후 34년이 지난 시점에서 고시원의 소방시설 등에 대한 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이 이루어졌으나 설치된 소방시설의 성능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건물 자체의 소방안전관리자가 부재하였고 업주에게 부여된 시설 점검 의무는 그 결과를 자체적으로만 보관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관리적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4.2 시사점 및 개선방안

G 고시원의 소방시설 실태 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부의 정책 및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첫째, 고시원 등 다중이용업소 강화 규제의 소급 적용 불가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개선 법규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다중이용업소 업주 변경 시 최신 법규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완비증명 체계의 운영 방식을 개선하여야 한다.
둘째, 20년이 지나도록 노후 상태로 운영되어 온 소방시설의 기능 저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설물 등을 사용 및 운영하는 관계인 등이 성능 재검사 또는 적정한 교체 주기를 올바르게 인식하여 준용할 수 있도록 소방용품 내용연수를 설정하고 이를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셋째, 오래전 지어져 특정소방대상물로 분류되지 않는 소규모 건물에 고위험 다중이용업소가 뒤늦게 들어와 완비증명을 받은 경우 업소에 설치된 소방시설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소방관서에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소방안전관리자를 배치하도록 하는 등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연구가 우리나라 고위험 다중이용업소 화재안전 규제에 대한 미비점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References

1. National Fire Agency, National Fire Data System, https://www.nfds.go.kr/ (2022).

2. National Fire Agency, “Report on Goshiwon Fire, Status of Fire Facilities Listed in the Certificate of Completion and Fire Facilities of the Relevant Building”, A Report Submitted to Assembly, (2022).

3. E. K Song, “Fire at Yeongdeungpo Goshiwon⋯Sprinkler Operated, But Failed to Prevent Two Deaths”, Yonhap News, April 11th, (2022).

4. National Fire Agency, Fire Safety Performance Standard for Simple Sprinkler Equipment (NFPC 103A), (2023).

5. S. H Sakong, S. K Kim, C. H Lee and J. J Jin, A Study on the Response Characteristics of Fire Detector by Full-scale Experiment of Fire Phenomena in the Row House, Vol. 23, No. 3, pp. 67-72 (2009).

6. National Fire Agency, Technical Standards for Type Approval and Product Inspection of Alarm Bells, (2023).

7. Korea Consumer Agency, Data on the Results of the Survey on the Collection of Sensors in Old Apartments, (2015).

8. Kyeonggi-do Metropolitan Fire and Disaster Headquarters, Analysis of Aging According to the Aging of Fire Facilities and a Study on Countermeasures to Secure Fire Safety,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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