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 론
2. 국내⋅외 내화성능기준
2.1 국내 내화기준
3. 플랜트 시설물 내화성능평가 계획
Table 1
Table 2
4. 시험결과 분석 및 고찰
5. 결 론
1) 국내 기준을 만족하는 내화처리를 한 플랜트 시설물의 수평⋅수직 구조부재에 대해 표준화재와 탄화수소화재를 변수로 시험을 수행한 결과, 탄화수소화재에 노출된 부재에서 온도기준을 넘어서는 높은 온도상승이 발생하였다. 수평부재의 경우, 평균 수열온도에서 153.2 °C (29.8%), 최고 수열온도 264.6 °C (48.3%)가량 높은 수열온도를 나타내었으며, 수직부재의 경우, 평균 수열온도에서 89.4 °C (16.7%), 최고 수열온도에서 109.7 °C (19.0%) 높은 온도를 나타내었다. 강재 잔존강도가 수열온도 500 °C일 때는 78%의 항복강도를 유지하고 있으나, 600 °C에서 47%, 800 °C에서 11%가량으로 급격하게 낮아지는 점에 의거하여 현재 플랜트 시설물에 적용된 내화기준은 급속한 화재발생 시 충분한 내화시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2) 아크릴계 내화도료와 에폭시계 내화도료를 변수로 탄화수소화재에 노출시킨 결과, 에폭시계 내화도료에서 유의미한 온도저감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수평부재의 경우, 평균 수열온도 113.2 °C (17%), 최고 수열온도 141.3 °C (17.4%)의 저감효과를 보였으며, 수직부재에서도 평균 수열온도 71.7 °C (11.5%), 최고 수열온도 73.3 °C (10.7%)의 온도저감효과가 나타났다. 비록 본 연구에서는 에폭시계 내화도료를 적용한 시험체에 대해 각 1건의 시험을 수행하여 실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편차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였으나, 인증을 받은 도료임에도 불구하고 각각 화재노출 이후 114 min, 117 min에서 온도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으므로, 추가적인 대책의 마련이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3) 수직 및 수평부재에 대한 시험결과를 비교하였을 때, 동일한 화재와 내화피복처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중 지지방향의 차이로 인해 화재노출형태에 차이가 발생하였으며, 그로인해 부재 내의 온도분포가 고르지 못한 결과를 보였다. 이는 수평가열로의 가열특성에 의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므로 섣부를 일반화가 되어서는 안되지만, 화재 시 화재노출방향에 따라 부재 내의 온도차이로 인해 국부적인 열팽창을 유발하는 등의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내화설계기법 또한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4) 추후 연구에서는 추가적인 실험을 통해 본 연구에서 고려하지 못한 하중재하 비재하 상태에 따른 내화도료의 영향을 비교분석할 계획이며, 이번 실험결과에 근거하여 플랜트 시설물의 내화설계기법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화도료의 유한요소해석 모델을 제안⋅검증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