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re Sci. Eng. Search

CLOSE


Fire Sci. Eng. > Volume 37(3); 2023 > Article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소방분야 종사자 인식조사

요 약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산업재해와 시민재해의 발생 원인으로 제기되어온 기업의 조직문화, 안전관리 시스템의 미비를 개선하기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법의 중복성, 모호성 및 미흡한 부분에 대한 개정 요구와 함께,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소방분야는 중대산업재해 및 시민재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방분야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소방시설 공사업 종사자 60명과 소방안전관리자 40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일원배치분산분석을 통해 인적사항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설문응답자의 직급과 자격사항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인식에는 차이가 있었지만, 공통적인 개선방안은 공통적으로 ‘근로자의 안전의무 및 처벌 포함’, ‘경영책임자의 의무내용 구체화’, ‘소방안전관리자의 면책규정 구체화’로 나타났다.

ABSTRACT

The implementation of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in Korea aims to address corporate culture and safety management system deficiencies linked to serious accidents. However, concerns persist regarding the law’s redundancy, ambiguity, and insufficiency, prompting calls for revision. Despite extensive studies on enhancing the law’s effectiveness, the specific context of the firefighting field, which is directly related to serious accidents, has been overlooked. Therefore, to bridge this gap, this study conducted a perception survey among 60 firefighting facility construction workers and 40 fire safety managers regarding the Act. Utilizing analysis of variance, the study examined the differences in perception based on respondents’ positions and qualifications. Results revealed significant variations in how the Act was perceived. Notably, respondents from all backgrounds highlighted common improvement measures such as the inclusion of workers’ safety obligations and punishment regulations, the specification of duties for management managers, and the establishment of clear exemption regulations for fire safety managers. These findings contribute to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the Act’s implications in the firefighting field and provide valuable insights for future revisions and policy enhancements.

1. 서 론

우리나라에서는 지속적인 산업재해와 시민재해 발생의 원인으로 제기되어온 기업의 조직문화,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를 개선하기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하고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있다(1,2).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이 준수하여야 할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다루고 있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존 「산업안전보건법」과 차이를 보인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경영계와 노동계는 각기 다른 이유로 법률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경영계는 산업에 대한 이해 없이 처벌에 집중된 과잉 입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과의 중복성, 법률의 모호성 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또한 노동계는 최초 발의되었던 원안에 비해 후퇴하여 법이 제정되었으며, 업무상 질병과 관련된 기준이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산업재해 전문가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는 등 법 시행 이후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지속되고 있다(3).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오고 있으나, 이러한 기존연구들은 가장 많은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건설업에 초점을 맞춰 연구가 수행되고 있으며, 소방분야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범위인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와 모두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방분야의 중대재해처벌법 인식을 조사한 연구는 전무하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한계점을 개선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서 설문조사를 통해 소방시설 공사업 종사자와 소방안전관리자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이를 반영한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소방분야와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요구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산업재해와 시민재해에 대해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을 규정함으로써 안전⋅보건조치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1).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에 따라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된다. 여기서 중대산업재해는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사망자 1명 이상 또는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이 발생한 재해를 의미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와 5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재해 중 1명 이상의 사망자 또는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이 발생한 재해를 의미한다. 이때 공중이용시설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 제1항의 시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의 시설물, 바닥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다중이용시설을 의미하며, 공중교통수단은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는 도시철도차량,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 여객선 및 항공기를 의미한다.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9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제10조 및 11조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된다.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근로자가 50명 이상,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50억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우선 적용하고 있으며, 2024년부터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모두 적용될 예정이다.
국내 소방분야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명확한 통계는 확인할 수 없으나, 2021년 기준 소방시설 공사업이 속한 건설업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417명, 50.4%)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4). 소방시설 공사 중 발생한 사고들을 살펴보면, 2020년 인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소방배관 수압테스트 중 발생한 사망사고, 2021년 충청남도 당진시 소방설비점검 현장에서 CO2 누출로 인한 사망 및 부상사고 등 소방분야와 관련된 중대산업재해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2022년 12월까지 소방분야와 관련된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사례는 존재하지 않지만 중대시민재해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공중이용시설(다중이용시설)에서는 최근 5년간 연평균 15,250건의 화재로 인해 약 330명의 사망자와 2,000명의 부상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5), 2024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범위의 변경에 따라 중대시민재해의 발생은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
또한 소방청의 중대시민재해(다중이용시설) 해설서에 따르면(6),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와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경영책임자의 주요 의무사항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이때 안전⋅보건 관계법령은 「다중이용업소법」, 「소방시설법」, 「초고층 재난관리법」, 개별 영업⋅시설 등 관한 법률 등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는 별도의 안전관리자가 없는 공중이용시설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이 소방안전관리자(공중이용시설은 「소방시설법」에 따라 2급 이상의 소방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포함함)의 업무 가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3.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소방분야 종사자 인식조사

3.1 설문조사의 개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소방분야 종사자의 인식을 조사하기 위한 설문조사는 2022년 9월부터 3개월간 직접 방문, E-mail 등의 방법으로 수행되었으며, 설문 문항은 선행연구와 법규검토를 근거로 다음과 같이 작성되었다. 소방시설 공사업 종사자 설문 문항은 ‘개인인적사항 관련 문항’,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도(Q1)’,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긍정적 인식(Q2)’,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부정적 인식(Q3)’, ‘중대재해처벌법 처벌수위 인식(Q4)’,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 위험성(Q5)’, ‘회사의 대응관련(Q6)’, ‘회사 내 중대재해처벌법 이해도(Q7)’,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업무변화(Q8)’, ‘중대재해처벌법 개선방향(Q9)’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작성되었다. 추가적으로 ‘중대산업재해의 발생원인’, ‘저감을 위해 필요한 노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업무의 변화’, ‘중대재해처벌법 이후 사업장의 조치’, ‘중대재해처벌법 개선이 필요한 이유와 항목’에 대한 문항은 객관식 설문으로 구성하였다.
소방안전관리자 설문 문항은 ‘개인인적사항 관련 문항’,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도(Q1)’,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긍정적 인식(Q2)’,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부정적 인식(Q3)’, ‘중대재해처벌법 처벌수위 인식(Q4)’, ‘관리건물의 시민재해 발생 위험성(Q5)’, ‘관리건물의 대응관련(Q6)’, ‘회사 내 중대재해처벌법 이해도(Q7)’,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업무변화(Q8)’, ‘중대재해처벌법 개선방향(Q9)’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작성되었다. 추가적으로 ‘중대시민재해의 발생원인’, ‘저감을 위해 필요한 노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업무의 변화’, ‘중대재해처벌법 이후 관리건물의 조치’, ‘중대재해처벌법 개선이 필요한 이유와 항목’에 대한 문항은 객관식 설문으로 구성하였다.
최종적으로 설문조사에 참여한 응답자 현황은 Tables 12와 같다. 소방시설공사업 종사자 설문에는 총 60명(남 47명, 여 13명)이 참여하였으며, 직급은 대표이사가 31.67%로 가장 높고 임원이 8.33%로 가장 낮게 분포되었으며, 근무기간은 ‘5년~10년’이 전체 35.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또한 근무하는 회사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기준을 살펴보면, 10명(16.70%)의 응답자가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된다고 응답하였으며, 43명(71.60%)의 응답자가 2024년 기준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소방산업통계조사의 2021년 국내 소방 공사업 종사자 수를 기준으로 본 설문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12.65%이다.
Table 1
Survey Respondent (Firefighting Facility Construction Workers)
Type N P
Gender Male 47 78.33%
Female 13 21.67%
Position Employee 9 15.00%
Section Chief 9 15.00%
Department Head 18 30.00%
Board Member 5 8.33%
President 19 31.67%
Employment Period ~ 5 Years 11 18.33%
5 ~ 10 Years 14 23.33%
10 ~ 15 Years 14 23.33%
15 ~ 20 Years 7 11.67%
20 Years ~ 14 23.33%
When the Law Applies None 7 11.70%
from 2022 10 16.70%
from 2024 43 71.60%

*N: Number of Respondents, P: Percentage of Respondents

Table 2
Survey Respondent (Fire Safety Manager)
Type N P
Gender Male 33 82.50%
Female 7 17.50%
Qualifications Special Class 3 7.50%
1st Class 17 42.50%
2nd Class 11 27.50%
3rd Class 9 22.50%
Employment Period ~ 5 Years 26 65.00%
5 ~ 10 Years 13 32.50%
10 ~ 15 Years 1 2.50%
15 ~ 20 Years - -
20 Years ~ - -
When the Law Applies None 11 27.50%
from 2022 9 22.50%
from 2024 20 50.00%

*N: Number of Respondents, P: Percentage of Respondents

소방안전관리자 설문조사에는 총 40명(남 33명, 여 7명)이 참여하였다. 응답자의 자격사항은 1급 17명, 2급 11명, 3급 9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근무기간은 ‘5년 미만’이 26명(65.00%)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또한 관리하는 건물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기준을 살펴보면, 9명(22.50%)의 응답자가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된다고 응답하였으며, 20명(50.00%)의 응답자가 2024년 기준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소방청 통계연보의 2021년 소방안전관리자 수를 기준으로 본 설문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15.49%이다.
설문응답자의 인적사항에 따라 통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방법은 인적사항에 따른 평균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는 일원배치분산분석(analysis of variance, ANOVA)을 활용하였다. 모든 통계분석에는 IBM SPSS Statistics 27이 활용되었다.

3.2 인식조사 결과

소방시설공사업 종사자의 인식조사 결과를 살펴보면(Table 3),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도(Q1)의 평균 점수는 3.57점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도는 평균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적 인식(Q2)의 점수는 3.49점, 부정적 인식(Q3)의 점수는 3.46점으로 긍정적 인식과 부정적 인식 모두 평균 이상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수위와 관련된 문항(Q4)의 경우 2.72점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인식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Survey Results (Firefighting Facility Construction Workers)
Type N M S.D
(Q1) Comprehension 1 3.57 0.81
(Q2) Positive Awareness 5 3.49 0.81
(Q3) Negative Awareness 2 3.46 1.00
(Q4) Recognition of Level of Punishment 1 2.72 1.15
(Q5) Accident Risk Level 1 2.92 0.79
(Q6) Response of Company 5 3.47 0.76
(Q7) Comprehension of Company 2 3.52 0.70
(Q8) Change of Work 1 3.60 0.72
(Q9) Improvement Direction 1 3.60 0.72

*N: Number of Questions, M: Mean, S.D: Standard Deviation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에 대한 인식(Q5)의 경우 2.92점으로 대부분 사업장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직간접적 원인으로는 ‘근로자들의 안전보건 지식 및 기술부족’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작업 현장 내 근로자 지침 불이행 등의 부주의’, ‘관리감독자의 미참여 또는 형식적인 관리’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대산업재해를 저감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에 대해서는 ‘근로자 의식개선’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방호장치 및 시설관리 강화’, ‘경영진의 안전관리 인식개선 및 비용투자 개선’ 순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응관련 인식(Q6)은 평균 3.47점, 근로자들의 이해관련 인식(Q7)은 평균 3.52점으로 회사와 근로자들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업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응답(Q8)의 점수는 3.60점으로 중대재해처법이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업무가 가중되었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71.67%로 조사되었다. 업무가 가중된 이유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추가 업무’, ‘현장안전관리 범위 확대’ 등으로 조사되었다. 마지막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개선(Q9)에 대한 점수는 3.60점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소방안전관리자의 인식조사 결과를 살펴보면(Table 4),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도(Q1)의 평균 점수는 3.08점으로 나타났다. 긍정적 인식(Q2)의 점수는 평균 3.03점, 부정적 인식의 점수는 평균 3.46점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긍정적 인식보다 부정적인 인식의 점수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수위와 관련된 문항(Q4)의 경우 3.00점으로 처벌수위 완화에 대한 인식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건물에서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위험에 대한 인식(Q5)의 경우 2.73점으로 다소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는 직간접적인 원인에 대한 문항의 경우 ‘관리감독자의 미참여 또는 형식적인 안전관리’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건물주의 비용 중심 관행’, ‘건물주의 안전의식 부족’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대산업재해를 저감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에 대해서는 ‘건물주 안전관리 인식개선 및 비용투자개선’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근로자의 인식개선’, ‘방호장치 및 시설관리 강화’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4
Survey Results (Fire Safety Manager)
Type N M S.D
(Q1) Comprehension 1 3.08 0.94
(Q2) Positive Awareness 5 3.03 1.00
(Q3) Negative Awareness 2 3.48 0.80
(Q4) Recognition of Level of Punishment 1 3.00 1.22
(Q5) Accident Risk Level 1 2.73 1.15
(Q6) Response of Building 4 2.61 0.90
(Q7) Comprehension of Building 2 2.64 0.85
(Q8) Change of Work 1 2.65 1.00
(Q9) Improvement Direction 1 2.88 1.04

*N: Number of Questions, M: Mean, S.D: Standard Deviation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응관련 인식(Q6)의 경우 평균 2.61점으로 관리하는 건물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 이후 안전보건을 개선하고 있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해관련 인식(Q7)의 경우에도 평균 2.64점으로 관리하는 건물의 건물주와 점주, 재실자 등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업무의 영향에 대한 응답(Q8)의 경우에도 평균 2.65점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안전관리자의 업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가 가중되거나 감소한 이유의 경우 ‘현장안전관리의 범위가 확대’되었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조치사항의 경우 조치계획이 없다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선의견(Q9)과 관련된 응답을 살펴보면,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응답의 점수가 2.88점으로 나타났으며,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선의견으로는 ‘소방시설법 및 산업안전보건법과의 혼동’, ‘중대산업재해로 범위를 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4.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소방분야 종사자 인식분석

응답자의 인적사항에 따른 통계분석 결과는 Tables 56과 같다. 통계분석은 소방시설공사업 종사자는 ‘직급’, ‘근무기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여부’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는 ‘자격사항’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여부’에 따라 실시되었다.
Table 5
ANOVA Analysis Results (Firefighting Facility Construction Workers)
Type N Q1 Q2 Q3 Q4 Q5 Q6 Q7 Q8 Q9
M F p M F p M F p M F p M F p M F p M F p M F p M F p
Position Employee 9 3.22 0.78 0.55 4.02 6.92 0.00 3.24 8.19 0.00 3.78 21.31 0.00 3.00 1.77 0.15 3.78 3.23 0.02 3.67 3.80 0.01 3.22 2.80 0.04 3.67 16.69 0.00
3.62 2.98 3.22 3.00 3.69 3.61 3.78 3.33
Section Chief 9 3.44
3.73 3.00 3.28 2.56 3.63 3.83 3.33 3.39
Department Head 18 3.67
3.24 3.60 2.60 2.80 3.40 3.40 3.60 2.40
Board Member 5 3.40
3.02 4.19 1.47 3.21 3.07 3.13 3.95 1.74
President 19 3.74
Employment Period ~ 5 Years 11 3.55 0.18 0.95 3.49 4.96 0.00 3.46 3.55 0.01 2.76 2.61 0.04 2.92 2.08 0.10 3.47 1.80 0.14 3.52 1.62 0.18 3.60 0.21 0.93 2.82 3.13 0.02
3.62 3.40 2.82 2.82 3.58 3.68 3.55 2.91
5 ~ 10 Years 14 3.57
2.90 4.11 1.93 2.93 3.14 3.29 3.71 2.07
10 ~ 15 Years 14 3.64
3.71 3.41 3.00 3.29 3.39 3.36 3.57 3.07
15 ~ 20 Years 7 3.71
3.60 3.17 3.29 3.14 3.51 3.50 3.43 3.57
20 Years ~ 14 3.43
When the Law Applies None 7 3.14 1.58 0.21 3.71 1.64 0.20 3.04 3.25 0.04 2.86 0.08 0.92 2.50 2.07 0.14 3.76 2.30 0.11 3.79 2.40 0.10 3.64 5.66 0.01 2.86 0.11 0.90
3.49 3.46 2.72 2.92 3.47 3.52 3.60 2.82
from 2022 10 3.40
3.34 3.74 2.57 2.43 3.34 3.21 3.00 3.00
from 2024 43 3.67

*N: Number of Respondents, M: Mean, F: F-value, p: P-value

Table 6
ANOVA Analysis Results (Fire Safety Manager)
Type N Q1 Q2 Q3 Q4 Q5 Q6 Q7 Q8 Q9
M F p M F p M F p M F p M F p M F p M F p M F p M F p
Qualifications Special Class 3 4.00 10.38 0.00 4.00 9.04 0.00 3.83 1.27 0.30 4.00 4.07 0.01 3.33 3.90 0.02 2.92 1.97 0.14 3.00 1.24 0.31 3.67 4.06 0.01 4.00 2.02 0.13
1st Class 17 3.59 3.48 3.68 3.47 3.18 2.60 2.82 3.00 3.00
2nd Class 11 2.82 2.73 3.27 2.73 2.64 2.11 2.64 2.36 2.45
3rd Class 9 2.11 2.18 3.22 2.11 1.78 2.58 2.22 2.00 2.78
When the Law Applies None 40 3.08 7.28 0.00 3.02 3.13 0.05 3.48 1.89 0.17 3.00 2.50 0.10 2.73 3.01 0.06 2.49 6.47 0.00 2.65 7.93 0.00 2.65 2.56 0.09 2.88 1.06 0.36
from 2022 11 2.27 2.47 3.68 2.36 2.09 2.73 2.64 2.09 2.55
from 2024 9 3.44 3.13 3.72 3.00 2.67 2.92 3.44 2.89 2.78

*N: Number of Respondents, M: Mean, F: F-value, p: P-value

소방시설업 종사자의 인적사항에 따른 통계분석 결과를 살펴보면(Table 5), 중대해재처벌법의 이해도(Q1)의 경우 응답자의 인적사항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긍정적 인식(Q2)의 경우, ‘직급’과 ‘근무기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급’이 올라갈수록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기간’의 경우 ‘10~15년’ 그룹에서 3.70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부정적 인식(Q3)의 경우, ‘직급’이 높아질수록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된 부정적인 인식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근무기간’에 따라서는 5~10년 미만 그룹이 4.11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20년 이상 그룹이 3.04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여부’에 따라 ‘2022년 기준’으로 적용되는 그룹이 2.86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으며, ‘2024년 기준’으로 적용되는 그룹이 3.55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다. 또한 처벌 수위와 관련된 문항(Q4)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확인되었으며, 낮은 직급은 처벌 수위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으며, 높은 직급은 처벌 수위를 완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사업장 위험인식(Q5)의 경우, 응답자의 인적사항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과 관련된 인식(Q6)의 경우, ‘직급’이 높아질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경향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직원의 이해와 관련된 인식(Q7)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업무의 변화(Q8)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여부’에 따라 ‘2022년 기준’ 그룹이 4.10점으로 업무에 차이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2024년 기준’ 그룹의 경우에도 3.58점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각 사업장의 업무에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소방시설공사업 종사자의 개선방향에 대한 인식(Q9)을 살펴보면, ‘직급’에 따라 개선방향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급’이 높을수록 중대재해처벌법이 완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개선방향의 경우 공통적으로 ‘근로자의 안전의무 및 처벌규정 포함’,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일원화’, ‘경영책임자의 의무내용 구체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상에서 소방시설업 종사자의 인적사항에 따른 통계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직급’이 낮을수록 중대재해처벌법을 긍정적으로, ‘직급’이 높을수록 중대재해처벌법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임.

  • ‘2022년 기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회사의 응답자보다 ‘2024년 기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회사의 응답자가 중대재해처벌법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임.

  • ‘직급’이 높아질수록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수위가 가중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을 보임.

  • ‘직급’이 낮을수록 회사가 중대재해처벌법에 잘 대응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경향을 보임.

  • ‘직급’이 높을수록 근로자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인식하는 경향을 보임.

  • ‘직급’이 높을수록 중대재해처벌법이 완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남.

  •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선방향으로는 ‘근로자의 안전의무 및 처벌규정 포함’,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일원화’, ‘경영책임자의 의무내용 구체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남.

소방안전관리자의 인적사항에 따른 통계분석 결과를 살펴보면(Table 6), 중대해재처벌법의 이해도(Q1)의 경우 ‘자격사항’이 높을수록 높은 이해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긍정적 인식(Q2)의 경우에도 ‘자격사항’이 높을수록 긍정적 인식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4년도 기준’으로 적용되는 그룹이 가장 긍정적인 인식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된 부정적 인식(Q2)의 경우 인적사항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처벌법 처벌수위관련 인식(Q4)의 경우 ‘자격사항’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격사항’이 높아질수록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수위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건물 위험인식(Q5)의 경우, ‘자격사항’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격사항’이 높을수록 관리건물이 위험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3급’ 소방안전관리자의 평균 인식점수는 1.78점으로 관리건물이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처벌법관련 대응과 관련된 인식(Q6)의 경우 ‘자격사항’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여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2022년 기준’ 그룹이 2.92점으로 대응에 대한 인식점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4년 기준’ 그룹이 2.16점으로 대응에 대한 인식점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든 그룹이 3점 미만으로 관리하는 건물이 대응관련 인식이 평균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관리건물 재실자 이해와 관련된 인식(Q7)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여부’에 따라 ‘2022년 기준’ 그룹이 3.44점으로 관리건물의 재실자가 중대재해처벌법을 가장 잘 인식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4년 기준’ 그룹이 2.30점으로 관리건물의 재실자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업무의 변화(Q8)의 경우, ‘특급’ 소방안전관리자가 3.67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급’ 소방안전관리자가 2.36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선방향에 대한 인식(Q9)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개선방향에 대한 응답은 ‘중대산업재해로 범위를 한정’, ‘면책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소방안전관리자의 인적사항에 따른 통계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도는 ‘자격사항’,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무’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자격사항이 높을수록 높은 이해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2년 기준’ 적용 그룹이 가장 높은 이해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자격사항’이 높을수록 중대재해처벌법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모두 높게 나타남.

  • ‘자격사항’이 높을수록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수위가 가중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을 보임.

  •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사항’이 높을수록 관리건물의 위험성이 높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대응 관련 인식(Q6)의 경우 모든 그룹에서 평균 미만으로 나타남.

  • ‘2022년 기준’ 그룹은 관리건물의 재실자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잘 인식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4년 기준’ 그룹은 재실자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자격사항’이 높을수록 중대재해처벌법이 강화되어야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남.

  •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선방향으로는 ‘중대산업재해로 범위를 한정’, ‘면책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남.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소방분야 종사자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소방분야 종사자(소방시설공사업 종사자, 소방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소방시설 공사업 종사자 60명, 소방안전관리자 40명을 대상으로 수행되었으며, 설문조사의 결과분석을 바탕으로 소방분야 종사자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인식을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그 결과, 소방시설공사업 종사자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도는 3.57점으로 평균 이상으로 조사되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인식은 직급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낮은 직급의 응답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의 강화, 높은 직급의 응답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완화를 기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근로자의 안전의무 및 처벌규정’, ‘경영책임자의 의무내용 구체화’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소방안전관리자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도는 3.08점으로 나타났으며, 자격사항이 높을수록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격사항이 높은 소방안전관리자일수록 중대재해처벌법의 강화를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법률이 모호하고 불명확하며, 관계 법규와의 혼동이 발생한다는 의견을 보였으며,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범위를 산업재해로 한정하거나 소방안전관리자의 면책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중대재해처벌법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지만, 관련 연구가 매우 부족한 소방분야 종사자의 인식을 조사한 논문이라는 것에 의의가 있다.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소방분야 종사자의 인식과 개선방안은 향후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100명의 설문응답자의 의견만을 분석하였다는 것은 본 논문의 한계점이며, 응답자 수의 부족으로 인해 본 논문의 의견을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가진다. 향후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소방분야 종사자의 인식을 명확하게 분석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후 기

본 논문은 1저자의 학위논문(7)을 수정보완하여 작성되었음. 이 연구는 소방청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출연하는 국민소방협력 초기대응 현장지원 기술개발사업의 재원으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과제번호: 20016433). 또한 이 성과는 2018년도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o. 2018R1A2B3005951).

References

1.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A Guide of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2021).

2.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2022).

3. W Choi, “What is the Current Stage of Safety and Health Management?: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Korean Corporation Management Review, Vol. 29, No. 4, pp. 87-106 (2022), https://doi.org/10.21052/KCMR.2022.29.4.106.
crossref
4.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Industrial Accident Status Analysis in 2021”, https://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221201394 (2022).

5. National Fire Agency, National Fire Information System, “Fire Statistics”, Available From: https://nfds.go.kr/stat/general.do, accessed December 1, 2022.

6. National Fire Agency, “A Guide of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Serious Civil Accident (Multiple use Facilities))”, (2021).

7. U Yeo, “A Study on the Perception of Workers in the Field of Fire Protection and Improvement Plans for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Master's Thesis, Pukyong National University, Busan, South Korea, (2023).



ABOUT
BROWSE ARTICLES
EDITORIAL POLICY
AUTHOR INFORMATION
Editorial Office
Room 906, The Korea Science Technology Center The first building, 22, Teheran-ro 7 Gil, Gangnam-gu, Seoul, Republic of Korea
Tel: +82-2-555-2450/+82-2-555-2452    Fax: +82-2-3453-5855    E-mail: kifse@hanmail.net                

Copyright © 2024 by Korean Institute of Fire Science and Engineering.

Developed in M2PI

Close layer
prev next